답변드립니다.
질문1) 해당시설의 소유권은 없으나 공원에 해당하는 하천부지는 유지관리를 지자체에서 할 경우
경우1) 토지 소유는 국토지방관리청, 토지위의 시설은 지자체 무상양여: 공원에 있는 개별자산은 사실상
지자체로 넘어온 경우이므로 공사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자산과 공원수선유지비 구분하여 회계처리
경우2) 소유와 관리권한이 전혀없을 경우(지자체 사업비로 신규시설을 했음에도 지자체 소유권 주장 불가):
신규시설은 자산화해야 하지만 소유권한이 없으니 비용처리(공원수선유지비 또는 국공유재산수선유지비, 공원수선유지비 권장)
수선유지비조건은 자산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 자산은 없으나 예외적으로 공원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은
실질 해당 공원은 해당 지자체 주민이 활용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투입했으므로 맞지는 않지만
공원수선유지비로 처리해 주어야만 주민을 위해 우리 지자체에서 얼마의 비용을 투입했는지 재무제표에 보여줄 수 있으므로
경우3) 지자체에서 취득후 신규 취득한 자산은 취득후 관리전환하는 경우
공원자산과 공원수선유지비로 구분처리하고 자산은 취득 등록 후 관리전환(사실상 무상으로처분하는 것임)
경우4) 지자체에서 설치한 시설은 지자체 소유: 해당 시설만 자산등록 후 관리
상기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13억을 모두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할 경우 문제점은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표에 비용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산으로 취득 후 무상양여를 한다면
순자산의 감소로 처리되어 재정운영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비용처리할 경우 비용처리 금액만큼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위 경우수를 참고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당초 장부에 등재된 자산이 없는데 해당 자산을 리모델링할 경우
누락된 자산을 대체평가*후 등재한 다음 보수보강공사금액을 자본적지출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대체평가는 현재시점에서 해 주는데요.
*대체평가방법은 최근에 공사한 이력 참조,현재시점에서 육교를 건설한다고 할 때 어느정도 공사비가 투입되는지 사업부서에 확인 또는 과거에 등록된 자산을 참고하여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어째든 대체평가는 추정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금액으로 가액을 결정한 후 자산등록시 최초취득일을 실제 설치된 회계연도로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소급등록
해 주시면 됩니다.(감가상각은 최초취득일을 기준으로 처리되며 상각비는 당해상각비만 재정운영표에 반영되고
나머지 과거 상각액은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반영하여 실제 자산가액을 감액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금회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자본적지출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처리하실 때 보수보강공사가 실직적으로 자산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선유지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판단 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타 자산이 이미 내용연수가 경과를 했다면 장부가액은(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은 비망가액인
1000원만 남아 있으므로 사실상 매 회계연도 상각비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회 투입한 사업비만 자산으로 등록해 주어도 해당 자산의 실질적인 장부가액을 반영해 주는 효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육교는 사회기반시설-도로이므로 비상각자산이므로 최초 장부가액을 계속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참고내용은 해당이 없겠으나
정말 처리하기 힘드시다면 그리고 보수보강공사금액이 상당하다면 해당금액만 자산으로 등재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은 길지만
판단에 도움이 되는 시원한 답변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2023.7.21.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