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80만원까지 지급...내년 의원 약국 환산지수 결정안도 의결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전동휠체어 등 중증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액을 대폭 인상한다. 또 내년도 동네의원의 수가를 인상해 인상분의 일부를 필수의료 확충에 쓰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장애인 보조기기의 급여 기준액 인상안을 논의하고,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전동휠체어 일반형은 209만원에서 236만원으로 13%, 전동스쿠터는 167만원에서 192만원으로 15%씩 급여 기준액이 각각 인상된다. 또 이들 제품에 쓰이는 전지는 16만원에서 19만원으로 19% 오른다. 이와 함께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차원에서 전동휠체어 옵션형을 신설해 최대 3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을 신청하고 처방전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보조기 내구연한 내 한 차례 기준액 범위에서 실비가 지급된다.
한편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와 관련된 환산지수 인상률은 의원과 약국이 각각 1.6%와 1.7%로 의결됐고, 전체 환산지수 인상률은 1.98%로 결정됐다. '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환산지수는 매년 건보공단이 병원·의원·약국·한의 등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협상을 통해 병원·치과·한의·조산원 등과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먼저 타결했다.
이 중 의원은 1.6% 인상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부문 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를테면 일부 의료행위의 수가는 1.6%보다 적게 인상하며 아낀 재정을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