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izer(클리앙)
2023-11-05 19:24:50 수정일 : 2023-11-05 19:29:40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경황이 없어서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못해 나중에
뜻하지 않은 금전적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유투브에서 한 세무사가 꼭 챙겨야 할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네요.
1. 사망진단서
- 사망신고할때 반드시 필요하고 각종 금융 및
부동산 관련해서 필요할 수가 있으므로
한번에 여러 장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장례식장 및 봉분 조성 비용 영수증
- 상속세 신고할때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답니다.
3. 사망신고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하고
기간 초과시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로 어제 제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망신고 후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사망자로
처리되면 이 내용이 즉시 금융 전산망으로 통보되어
고인의 금융계좌는 묶이게 됩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할때 같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유가족들이 모르던 고인 명의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
각종 세금체납 관계 및 금융 채무관계를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실무에서 해보니 숨겨진 금융 부채를 알아낼 수
있는게 중요하고 여차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상속 등으로
고인의 부채를 떠맡는 경우를 예방해야 합니다.
물론 고인이 개인들과 있었던 금전관계는 이 서비스로
파악할 수 없음을 유의해아 합니다.
4. 기타 : 휴대폰 유지
- 채권채무관계 확인이나 고인의 사망사실에 대해
연락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1년 정도는
번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youtu.be/wr1zj7QD6lQ
댓글 중---
럴수
사망증명서는 손자녀들이 제출을 해야할수도 있어 넉넉히 받는게 좋죠. 추가 발급은 비용이 또 나갑니다.
두리안맛쿠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는 원본 1부와 부본 10부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아가는게 좋습니다.
고인께서 자녀가 많은 분이셨으면 부본 20부 정도는 받아가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급받으러 오는건 꽤나 번거로운 일입니다.
밤낚시
@두리안맛쿠키님
원본은 최소 두 장 받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한 부, 사망신고 할 때 한 부, 보험사에 한 부 제출했습니다.
두리안맛쿠키
@밤낚시님 부본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전부다 원본으로 나갑니다. 처방 입력에서는 최초 1장만 원본으로 치고 나머지는 사본발급(부본)으로 입력하고 서류 발급은 원본으로 나갑니다.
didim
가능하면 비용이 나가더라도 장례지도사와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챙겨야 할것들 다 알려줍니다.
첫댓글 댓글 중---
럴수
사망증명서는 손자녀들이 제출을 해야할수도 있어 넉넉히 받는게 좋죠. 추가 발급은 비용이 또 나갑니다.
두리안맛쿠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는 원본 1부와 부본 10부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아가는게 좋습니다.
고인께서 자녀가 많은 분이셨으면 부본 20부 정도는 받아가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급받으러 오는건 꽤나 번거로운 일입니다.
밤낚시
@두리안맛쿠키님
원본은 최소 두 장 받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한 부, 사망신고 할 때 한 부, 보험사에 한 부 제출했습니다.
두리안맛쿠키
@밤낚시님 부본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전부다 원본으로 나갑니다. 처방 입력에서는 최초 1장만 원본으로 치고 나머지는 사본발급(부본)으로 입력하고 서류 발급은 원본으로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