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신임 회장에게 묻다 [법률저널=글 이성진 / 사진 안혜성 기자] 201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는 18,708명이다. 이 중 74.2%에 해당하는 13,876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 법조·법학 등의 정책, 제도, 법안 등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여기에는 전국 지방회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 14개 지방회 중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그 역할 또한 비중이 있다는 뜻이다. 지난 1월 26일 치러진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 김한규 변호사가 5파전의 열띤 경쟁 속에서 유효투표수 7,012표 중 2,617표(37.1%)를 얻으며 2위와의 격차를 역대 최고의 득표차로 따돌리며 당선됐다. 그는 지난 2년간 부회장으로서 나승철 회장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 및 변호사 수 배출 인원 감축 주장, 각종 사회 문제 참여, 나아가 법원, 검찰 등 재조법조계와도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며 법조개혁을 추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 그래서 일까. 취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서울회장 선거 사상 현 집행부 임원이 당선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회원들이 지난 집행부의 업무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점수를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고 답했다. 지난 1월 말 취임 후 겨우 1개월이 지났음에도 굵직한 활동성과를 내고 있다. 박종철치사 은폐의혹이 있는 박상옥대법관후보에 대한 반대성명, 부실한 학사관리를 한 제주대 로스쿨 고발, 법조일원화에 따른 첫 법관임명내정자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변호사법위반사범들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제도 등을 추진했다. 김 신임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직역수호 및 변론권 보장으로서 △변호사법위반 신고 강화 및 국제변호사 등 직역침해행위 규제 △유사직역 소송대리권 저지, 변호사만 준법감시인 인정, 변호사 비닉 특권 입법 △부적절 처신 공직자 변호사 등록거부를 공약한 바 있다. 또 ▲회원 변호사들의 복지 및 권익 신장을 위해 △경유회비 인하 △윤리연수 무료 △성공보수 에스크로 제도 대행 △서울변회 내 변호사중재원 설립 등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해서는 △로스쿨 총입학정원 축소 통한 연 배출 1,000명 이하로 감축 △사법시험 존치 법률안 통과 △로스쿨 교과과정 개편 및 개혁, 6개월 실무수습 폐지, 실무교수 비율 80% 증원 입법 활동 등을 강조해 왔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업무 파악 및 추진, 언론 및 취재 대응 등으로 분주했지만 힘겹게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현 법조계의 위기와 주요 현안을 묻자 역시나 법조인 선발창구로서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의 제반 문제에 대한 개선, 과잉 공급되는 변호사 감축, 상고법원 문제, 필수적 변호사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그래서 인터뷰는 법조인력양성제도에 집중됐다. “왜”라는 질문에 그는 “때문”으로 응했다.
“로스쿨 개선 · 사법시험 존치, 반드시 일궈내야”
-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로 일원화되고 그러면 로스쿨 정원은 반드시 확대될 것이다. 로스쿨은 인원을 늘려 달라고 할 것이 뻔하다. 로스쿨은 변호사시험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단지 원하는 것은 인원 늘려 수입을 확대하면서 자리를 지키려 할 것이며 사법시험은 이에 최대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로스쿨은 현재 적자투성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이 존치된다고 해서 로스쿨이 위기라면 로스쿨이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 하는 꼴이다. 장학금 지급률, 인재의 다양성, 우수인재 육성 등과 같은 본래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또 로스쿨간 경쟁체제가 이뤄져 실력들이 대등하고 입시에서 변호사시험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면,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나올 리가 없지 않겠는가. 현 로스쿨은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사법시험 존치는 절대적 가치 이전에 현 로스쿨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경쟁유발 보완재다. 사법시험은 매우 객관적이고 투명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법시험이 돋보이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 그럼 도대체, 현 로스쿨 제도의 어떤 점들이 문제라는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학교에도 로스쿨을 인가한 점, 이로 인해 상당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된 점, 기존의 실무 경험 없는 법과대학 교수들이 아무 검증절차 없이 그대로 로스쿨에서 강의하는 점,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불과 3년 동안 이론, 실무교육을 예정하고 설계한 점, 인가 당시 약속한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로스쿨이 상당수에 달하는 점 등이다. 로스쿨을 운영 중인 나라는 몇 안 된다. 이들 국가들도 법조인이 되는 루트를 다양화하고 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로스쿨 일원화를 고집하고 있다. 로스쿨이 아니어도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린 너무 폐쇄적이다. 로스쿨은 변호사도 그렇지만 판사, 검사 임용권도 달린 문제다. 로스쿨에 불합격해도 그 이유를 모른다. 학력고사도, 사법시험도 그 기준은 명확하다. 로스쿨의 입시 기준은 무엇인가. 교육과정, 변호사시험 등 모든 것이 불분명, 불투명하다. 심지어 자기 자녀를 자기 로스쿨에 입학시키기도 한다. 법률가가 되고 싶어 하는 지극히 평범한 로스쿨생이 오히려 한 묶음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상당수가 일자리를 못 잡는 것도 문제다. 결국 권역별 통합이 맞다. 정원도 축소하고 실무교수도 80%까지 확대해야 로스쿨이 안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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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도입된 것인데, 발전에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재 로스쿨은 문제점들은 심각하다. 교육부는 인가약속불이행 등이 발견되면 제재수단으로 한두 명 감원하는 것이 전부다. 또 결원이 발행하면 결원보충제도를 통해 이를 충원하는 등 결국 교육부도 로스쿨을 돕기에만 급급한 것 같다. 우려스러운 것이 적지 않다. 로스쿨생들도 입학한 후 그 로스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퇴를 하든, ‘반수(半修)’를 통해 다른 로스쿨로 갈아타든 선택권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같은 자발적 선택에 대해서도 그 로스쿨에 대해 결원을 보충하는 등 자연적 도태마저 차단하고 있다. 무능한 로스쿨은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든 말든, 취업전선에 나가 낙오하든 말든, 정작 로스쿨은 나 몰라라 하는 꼴이다. 그래서 우리 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 일본은 예비시험이 로스쿨제도를 망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일본의 경우, 로스쿨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낙오, 도태된 로스쿨이 문제다. 일부 로스쿨은 합격률도 높고 취업률도 좋다. 일본은 변호사시험 성적도 공개한다. 나름의 경쟁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지방대 로스쿨에서도 변호사시험 수석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왜 성적 공개를 않는가. 어느 로스쿨이 합격률이 가장 높아 법학계의 판을 뒤집을 수도 있다. 이런 기회 자체마저 차단됐다. 그래서 아직도 서울대 등 과거 명문 법과대의 서열이 그대로 가고 있다. 법조인 배출은 어느 로스쿨이 좋더라고 하는 사회적 평가 기회마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로스쿨이 왜 명문이어야 하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없다. 단지 과거 명문대라는 선입견만 작용할 뿐이다. 하지만 서울대를 넘어설 수 있는 로스쿨도 탄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잘 하는 로스쿨은 아주 잘 돌아가고 취업률도 높지만 못하는 로스쿨은 퇴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한다. 잘하는 로스쿨은 살리고 못하는 곳은 퇴출시켜야 한다. 로스쿨법을 추진한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까지 꺼렸을까. 현 성적 비공개는 지방대는 합격률이 낮을까 우려해서, 서울 소재 로스쿨들은 과거 입지를 굳히기 위해, 상호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예비시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법시험을 존치시킨다고 해서 로스쿨이 안착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사법연수원 역할과 양 출신 간 갈등은.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경우, 현재와 같은 국가 부담 사법연수원 시스템은 무리일 것이다. 연수생에 대한 월급 지급도 무리일 수 있다. 다만 연수원 교육기간을 줄이되 어떠한 형태로든 사법연수원은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판사, 검사 교육을 줄이되 변호사 교육을 늘리고 그 비용은 각자가 부담으로 하는 일본 사법연수소를 롤모델로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자칫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간의 반목과 대립이 한층 깊어 질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회에서는 로스쿨 출신 대상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있다. 법조계에 들어온 이상,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결코 차별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어느 출신이든 결국은 경쟁력이 관건이다. 능력 여하에 따라 승패는 각 개인의 문제이며 이는 인지상정이다. 다만 지금 변호사가 과잉 배출되고 것만은 분명하다. 적절한 규모로 제한하고 그 속에서 무한경쟁을 펼치는 것이 옳다. 기본적으로 취업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는 통 큰 로드맵을 짠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사법시험 출신이든 로스쿨 출신이든 간에 경쟁을 통한 법률서비스 확대는 곧 법률소비자인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투트랙을 통한 법조인력선발도 안착될 것이다.
- 변호사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법조인력양성문제와 무슨 상관관계인가.
로스쿨 출범으로 우리사회가 한층 발전하려면, 하나의 선결조건이 우선 갖춰져야 한다. 학부 졸업 후 로스쿨에 입학하고 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려면 상당한 재정적, 시간적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통해 배출되는 변호사들은,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활동공간(일자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로스쿨 나와 매년 1,500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도 500~600명이 6개월 실무수습처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자꾸 많이 배출해야 한다고 떼만 쓸 일이 아니다. 신규 변호사 배출 확대는 시장이 어느 정도 보장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일본의 법조시장 규모가 9조원이라면 우리는 이에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2조원대다. 일본은 그런데도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우리는 더 큰 문제일 수밖에 없지 않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하는 것(변호사법 제1조)이 변호사의 사명이다. 이같은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적절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배고픈 변호사로서는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다. 이것이 변호사 수를 일정 제한해야 하는 이유다.
- 그럼, 일자리를 많이 늘리면 된다. 새로운 영역으로 활동무대를 확대한다면.
변호사란 대단한 직업이 아니다. 공익적 직업인데 수 억 원을 벌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학부 4년 로스쿨 3년 그렇게 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직종, 영역 불문하고 중소 제조업, 하급 공무원 등으로까지 취업을 확대해 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원래는 법학 등 4년제 학부출신들이 통상적으로 진출하는 곳으로까지 변호사들이 그 영역을 확대해 간다면 우리 사회에 과다한 스펙 경쟁을 유발하는 꼴이 된다. 일반 기업 등 고문계약 변호사로 활동하던 영역에 변호사들이 직접 고용되면 4년제 학부생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결국은 로스쿨을 나와야 되고 해외유학도 다녀와야 한다는 꼴이다.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변호사가 7·9급 공무원으로 진출하면 수십만 공무원 수험생들의 일자리를 뺏는 격이다. 로스쿨 교수들은 일자리 확대를 부르짖지만, 그러기 이전에 실무교수들을 80%가량 채우고 나서 그런 주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수님들부터 먼저 실천해 주길 부탁한다. 결국 학력 인플레이션만 부추기는 꼴이다. 향후에는 어느 분야 직업인도 다 로스쿨 나와야 된다는 우려가 앞선다. 학력, 전공 등 그에 상응하는, 나름 맞는 일자리가 형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변호사출신 경감 채용 역시 마찬가지다. 경찰 입직에서 경찰간부시험, 순경시험의 포지션을 빼앗는 것이다. 나아가 이젠 순경들은 승진도 힘들게 됐다. 막무가내 식의 일방적 변호사 일자리 창출은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는 효율적 배분이 될 수 없다.
- 로스쿨이 법률서비스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나.
로스쿨 출범에서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마을) 해소도 하나의 이유가 됐다. 그 전에 하지 않던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인데 현실은 그런 영역이 실재하지 않는다. 로스쿨 측은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면 된다고 하지만 막상 나와 보면 갈 데가 없다. 해외로 진출할 곳도 없고 무변촌도 녹록치 않다. 6개월 실무수습을 왜 돈도 안 받고 자비로 연수를 하겠는가.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무급 실무수습처조차 확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취업을 하겠는가. 너무 많이 배출되는 것도 문제고 일자리가 너무 없는 것도 분명 문제다. 1500명 중에서 600명이 실무수습처를 얻질 못한다는 것은 실제 필요인원은 900명이라는 뜻이다. 100만원도 줄 채용변호사들이 없다는 현실이다. 향후 과연 1억을 버는 변호사들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있어봐야 고작 10~20%에 불과할 것이다. 사법연수원 출신이든 로스쿨 출신이든 젊은 개업변호사들은 성실하지만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월 300만원도 무리라고 하는데 조만간 200만원 월급 변호사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현 구조가 과연 올바른 인적자원배분인지 의문이 든다. 정당한 대우를 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다. 시간, 돈, 기회비용 등 투자 대비 월 최소 400만원은 받아야 하는데 그마저 일자리가 없다. 사건도 없다. 그러니 법조 브로커가 날 뛰고 그럼 국민들은 변호사들을 불신하고, 국민들은 변호사들을 더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셈이다. 원인은 간단하다. 로스쿨 인가를 너무 많이 했다. 일찍이 적정수준의 준비된, 교수 및 장학금 능력이 완비 된 일정 로스쿨로 한정했어야 했다.
- 필수적 변호사제도 도입도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것으로 보면 되는가.
필수적 변호사제도(소송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변호사들은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다. 미국 같은 장사꾼 변호사가 허용되면 모를까, 아니라면 독일처럼 필수적 변호사제도로 가되 수임료를 내리면 될 것이다. 신규 변호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미 서울변호사회는 15개 전문영역 교육커리큘럼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를 통해 열심히 배우고 또 소비자에게 찾아가라는 의미다. 실제 이같은 교육과정을 오픈하면 몇 시간 내에 접수가 종료될 만큼 인기가 높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국민 권리 및 권익보호에 상당히 기여하게 될 것이며 또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송파이도 늘어나는 것이다. 그동안 묵혀 있던 소송거리를 찾아내는 것과 같다. 필수적 변호사제 도입과 전문교육 강화는 곧 국민, 변호사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다. 또 필수적 변호사제도가 도입되고 수임료가 낮아지면 전관예우가 없어질 것이다. 독일의 경우 국민 70%가량이 소송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수 억 원의 착수금 같은 것은 없다. 이 제도가 운영되면 국민건강보험처럼 소송보험은 일반화될 것이며 국민들은 큰 부담없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변호사를 10만명으로 늘려도 현재처럼 대형로펌, 전관출신에 몰리는 것이 우리의 현 구조적 모순이다. 법조계의 악습인 동시에 국민들 인식 역시 그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자동차보험 중 변호사 조력상품이 있어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 변호사가 피해구제에 적극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게 되면 대형로펌, 전관선호 및 예우 등의 문제들은 일소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변호사법 위반을 철저히 단속,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브로커 사무장 등이 개입되면 질 수 밖에 없는 사건도 승소 가능한 것처럼 허위, 꼼수 수임이 이뤄지고 수임료는 수천만으로 뛰어 오르기 마련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간다. 필수적 변호사제도 역시 국민을 위한 것이다.
- 그래도 국민은 변호사 증원을 원한다. 변호사단체가 더욱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닌가.
변호사 진로 개척 및 취업 확대를 위해 언론사와 제휴해 취업박람회, 기업과 변호사들과의 교류 등을 주선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변호사들에 대해 조세, 공정거래, 건설, 특허, 회계 등 실무교육을 강화하려 소송 파이를 키우는 방안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권사각지대를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스쿨 발전에도 힘써 나갈 것이다. 서울변호사회 단독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도 느낀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려 하므로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또 로스쿨은 결국 조만간 변호사가 돼 협회로 입회할 예비법조인이 교육하는 곳이다. 법조인 될 사람에 대한 감시기관으로 서울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이를 외면하면 안 될 것이다. 감시, 견제를 꾸준히 해 나가겠다. 최근 학사비위가 드러난 제주대 로스쿨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엔 로스쿨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장학금 약속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감사청구 등도 할 것이다. 여의치 않다면 인가반납 운동도 펼칠 것이다. 서울회의 회훈(會訓)은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이다. 또한 변호사법 제1조도 변호사의 역할은 사회정의실현과 인권수호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같은 정신을 살려 사법개혁은 물론 소외된 곳, 인권유린현장 등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어 변호사단체로서의 위상강화 및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울회를 만들고 싶다. 특히 서울회가 운영하고 있는 다사랑에 공익변호사에게 사무실을 추가로 제공할 것이며 공익전담 법률사무소에 경유회비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소개> 김한규(45) 신임 회장은 서울 상문고를 졸업한 뒤 삼수를 거쳐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6기), 경원대 출신 1호 법조인이 됐다. 1990년 전후의 군사정권, 이념논쟁 등 어수선 정국과 사회적 역할에 눈을 뜨면서 본격적으로 사법시험에 도전, 11전 12기의 인생역전을 일궈냈다. 법무법인 공간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고 지난 제92대 서울지방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서울지방회 100년 역사 상 전무후무한, 소위 비주류 대학 출신이 회장에 올랐다. |
첫댓글 좆까시발놈들아 ㅠㅠ 사시폐지 ㄱㄱ
협회회장이라고 해서 법을 바꿀 수 있나?
@분명하게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