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부중에 <자기주식소각익>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회계공부할 때 자기주식소각익이란 표현을 본적이 없는데 감자차익하고 어떻게 다른건가요?
자기주식을 구입해서 그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자기주식과 자본금과의 차액을 감자차익(감자차손)이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주식소각익은 어떻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보유목적 후 소각 > 자기주식소각이익(손실)감자목적 후 소각 > 감자차익(차손)이 아닐까 싶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자차익이 자기주식소각이익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관련 워크북 사진 첨부합니다.
혹시 무슨 워크북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루루루리 세법 워크북 1 (이철재, 정우승, 유은종 공저) 62p에 나와있습니다그리고 정우승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저렇게 설명하셨었어요
첫댓글 보유목적 후 소각 > 자기주식소각이익(손실)
감자목적 후 소각 > 감자차익(차손)
이 아닐까 싶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자차익이 자기주식소각이익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관련 워크북 사진 첨부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무슨 워크북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루루루리 세법 워크북 1 (이철재, 정우승, 유은종 공저) 62p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정우승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저렇게 설명하셨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