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두개의 질문의 차이를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당사자소송으로 우회할 수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이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아 취소소송이 가능한 경우 취소소송을 하고 이후 제소기간 지나면 당사자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셔서 혼란이 옵니다....ㅠ
1. 두 사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던 처분이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당사자소송으로 해당 처분에 근거한 법률관계를 다툴 수 있는데, 첫 질문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제소기간 도과 시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해석되어 안된다고 하신걸까요?
2.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보충적관계는 공정력에 의한 것이고, 당사자소송의 확인소송이 이행소송에 대해 가지는 보충성(확인의 이익)은 다른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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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아니요.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 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즉 권리의무관계)를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 2. 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