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는
신고 : 신고의 근거가 되는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심사 가능
허가 : 법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까지 심사 가능
다만, 행정요건적 신고에 해당하는 납골당설치신고에 대해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위해 거부할 수 있다는 기속재량행위로 보는 판례가 있으니 역시 위 기준도 그닥 완벽하진 못한 것 같고...
ㄴ 애초에 우리 이론은 기속재량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이론과 판례가 다른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판례는 말로만 실질심사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하지 태도는 그러하지 않은 것 같구요...
2011두6998 판결을 보니
허가는 처음부터 광범위하게 심사하고,
신고는 문제 있어보이면 그부분에 대해 더 심사할 수 있다는 뜻인데 구분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같아보이는데, 제 생각이 틀린 것일까요?
어차피 문제 상황에서 행정청이 어떠한 이유를 들어 거부를 했다면 거부한 부분에 대해 실질심사 과정에서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태이니까요...
핸드북에도 행정요건적 신고에 대해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위해 거부할 수 있다고 쓰여있어 사실상 법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얼마든지 심사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기준으로 신고와 허가를 먼저 구분하되,
어차피 행정요건적 신고 역시 기속재량행위임을 의식하면서
답에는 말로만(글로만) 실질심사의 범위가 제한된다고 쓰는 게 나을까요?
첫댓글 신고는 법률 규정 안에서만 심사가 가능하고, 허가는 법률 규정의 밖의 요소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납골당설치신고에 대해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