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홈쇼핑업체를 통해 구입한 물품에 대해 최근 대금이 다시 청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후불제를 시행하는 코리아홈쇼핑에서 2~3년 전 구입한 물품의 대금과 관련해 올 들어 100 여건의 상담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O 2~3년 전 후불제로 주문하여 물품을 배송받은 후 지로로 대금을 납부했으나 최근 미납되었다며 연체료까지 청구
O 물품을 배송받은 후 곧바로 반품시켰으나 최근 반품이 되지 않았다며 대금 청구
O 구입 사실이 전혀 없고 본인과 관련이 없는 주소지로 배송된 물품의 대금 청구
O 2~3년 동안 지로용지가 오지 않거나 대금청구가 전혀 없다가 최근 독촉장 및 소송통보장이 우송되는 사례 등입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대금납부 영수증(지로영수증)을 이미 폐기했거나 반품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대금납부 또는 반품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1> 대금완납했는데 최근 연체료까지 추가하여 대금청구
3년전 코리아홈쇼핑에서 바지를 구입한 후 대금 30,000원을 완납함. 2년 후 대금이 미납되었다며 연체료를 포함해 60,000원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의제기하자 다시 연락주겠다고 한 후 연락이 없다가 최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통고장을 보내옴
사례2> 구입하지 않은 의류대금 청구
2005.3월 중순경 코리아홈쇼핑으로부터 원피스 3종, 속옷세트, 스커트 등의 미납대금 32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이 우송됨.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의류 사이즈도 77사이즈로 본인의 사이즈와 달라 이의제기하니 구입자의 주민번호가 일치한다며 7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함
사례3> 배송직후 반품했으나 계속 대금청구
2002.6월경 코리아홈쇼핑에서 티셔츠, 바지, 매트리스 등을 주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6개월후 티셔츠가 반품되지 않았다며 대금을 내라는 연락이 와서 반품증을 팩스로 보내줌. 1년후 또 연락이 와서 재차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고 이후 연락이 없어 영수증을 폐기했는데, 최근 또 티셔츠 대금을 청구하면서 고소하겠다고 함
이와 같이 물품 대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인 물품대금의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는 소비자가 대금납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o 대금납부 영수증을 3년 ~ 5년간 보관합니다
o 반품시에는 반품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3년 이상 보관합니다.
o 반품 직후 사업자측에 반품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날짜, 통화한 직원 및 전화번호 등을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o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물품이 구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o 대금납부 날짜를 알고 있는 경우 대금을 납부한 은행에서 보관중(3년정도 보관)인 지로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리아홈쇼핑과 관련해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아래 [소비자상담요청서]양식을 다운받아 해당사항을 기재하거나 체크하신 후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Fax : 02-3460-3180)으로 보내 주시면 확인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