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 경북 모 읍사무소에서 상수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우리 지자체에서 수도 급수조례가 바꼈는데요. 배수 본관에서 계량기 까지의 급수 공사비는 수용가가 부담한다에서 군에서 부담한다로요.. 근데 급수공사 신청을 조례개정전에 한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공사비 납부는 조례 개정후에 했고요.(군에서 읍으로 조례 공포 한 공문 안 와서 난 몰랐음,그리고 아직 준공 안했음.)이분이 급수공사비를 돌려 달라고 그러시네요. 이런경우 부진정 소급효에 해당해서. 소급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고요. 읍장님이 판례 함 찾아 봐라 그러셔서.부진정 소급효 판례 찾아서 드렸는데요. 읍장님이 원하시는건 그런 판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례 공포시 적용시기가 신청시 인지 아님 준공시 인지의 여부가 있는 판례를 원하시더라구요. (조례에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음). 혹시 조례개정시 신청시를 적용하는지 준공시를 적용하는지 아시는 선배님들 판례번호좀 남겨 주세요. 아님 행정법 어느 단원에 나오는 지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무리 판례 디비 보고 검색 해봐도 그런내용 안나옴.. 부진정 소급효가 당연해서 그런건지 아님 내가 모르는 판례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짬빱 꽉 찬 여러 선배님들 내공을 함 쏟아 주세요. 이거 찾으면 인정입니다. 참고로 대세는 어떻게든 판례 같은거 찾아서 돈 주지 말자입니다.(졸라 별난 사람이었음) 못 찾으면 주는거고요.
첫댓글상수도 업무 같은경우 수용가에서 신청을 하면 승인 및 공사비 납부 통지가 됩니다. 여기서 조례공포가 되었겠군요. 자, 그런데 이때 수용가에서는 공사비를 납부하였고요. 그랬더니 수용가에서 개정조례를 알아 돈을 환불해달라 요구하고요. 방법은 공사비를 환불하는 방법과 기존대로 가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불을 시켜주는 첫번째 방법 우선 이건 준공이 되지 않았기에 가능합니다. 그사람에게 공사취소사유를 받아 공사취소를 하는 것이죠. 취소에 의하여 공사비는 환불시켜주고요. 그리고 다시 신청을 받는것입니다.
두번째방법은 신청에 의하여 님이 승인 및 공사비 납부 공문이 생산되었기에(이시점에 조례공포가 안되었죠.) 그 사람은 님이 산출하신 공사비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승인을 낼 시점에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기에 이전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님은 승인낼 시점에 앞으로 바뀔것을 알고 적용시킬수가 없겠죠?? ^^ 즉, 소급불가의 원칙입니다. 혹시나 승인 시점에 조례가 공포되어 있었다면 정산처리하길 바랍니다. 어느지자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상수도조례는 거의 다 비슷하거던요. 정산처리 조항이 있을것입니다.
요약하면, 신청시점을 적용하느냐, 준공시점을 적용하느냐가 아니라 상수도 급수신청에 대한 승인 시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승인이 될 시점에 급수가능여부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하고 및 공사비를 법에 맞추어 산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승인이 됨으로 인하여 민원신청에 대한 처리가 끝이 나죠.(5일이죠?) 즉, 부진정 소급효적용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납부, 확인을하고 님은 공사를 시행함이 타당하고요. 이젠 준공, 정산만 남았겠군요. 맞나요? ^^
첫댓글 상수도 업무 같은경우 수용가에서 신청을 하면 승인 및 공사비 납부 통지가 됩니다. 여기서 조례공포가 되었겠군요. 자, 그런데 이때 수용가에서는 공사비를 납부하였고요. 그랬더니 수용가에서 개정조례를 알아 돈을 환불해달라 요구하고요. 방법은 공사비를 환불하는 방법과 기존대로 가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불을 시켜주는 첫번째 방법 우선 이건 준공이 되지 않았기에 가능합니다. 그사람에게 공사취소사유를 받아 공사취소를 하는 것이죠. 취소에 의하여 공사비는 환불시켜주고요. 그리고 다시 신청을 받는것입니다.
두번째방법은 신청에 의하여 님이 승인 및 공사비 납부 공문이 생산되었기에(이시점에 조례공포가 안되었죠.) 그 사람은 님이 산출하신 공사비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승인을 낼 시점에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기에 이전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님은 승인낼 시점에 앞으로 바뀔것을 알고 적용시킬수가 없겠죠?? ^^ 즉, 소급불가의 원칙입니다. 혹시나 승인 시점에 조례가 공포되어 있었다면 정산처리하길 바랍니다. 어느지자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상수도조례는 거의 다 비슷하거던요. 정산처리 조항이 있을것입니다.
요약하면, 신청시점을 적용하느냐, 준공시점을 적용하느냐가 아니라 상수도 급수신청에 대한 승인 시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승인이 될 시점에 급수가능여부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하고 및 공사비를 법에 맞추어 산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승인이 됨으로 인하여 민원신청에 대한 처리가 끝이 나죠.(5일이죠?) 즉, 부진정 소급효적용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납부, 확인을하고 님은 공사를 시행함이 타당하고요. 이젠 준공, 정산만 남았겠군요. 맞나요? ^^
잣대는 님이 들고 있습니다. 잘 고려해보시고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돌려주세요... 공사취소했다가 다시 신청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