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공무원클럽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급질~조례 개정. 공포시 조례의 적용시기..
ciel 추천 0 조회 193 07.08.13 19:4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08.13 23:50

    첫댓글 상수도 업무 같은경우 수용가에서 신청을 하면 승인 및 공사비 납부 통지가 됩니다. 여기서 조례공포가 되었겠군요. 자, 그런데 이때 수용가에서는 공사비를 납부하였고요. 그랬더니 수용가에서 개정조례를 알아 돈을 환불해달라 요구하고요. 방법은 공사비를 환불하는 방법과 기존대로 가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불을 시켜주는 첫번째 방법 우선 이건 준공이 되지 않았기에 가능합니다. 그사람에게 공사취소사유를 받아 공사취소를 하는 것이죠. 취소에 의하여 공사비는 환불시켜주고요. 그리고 다시 신청을 받는것입니다.

  • 07.08.13 23:28

    두번째방법은 신청에 의하여 님이 승인 및 공사비 납부 공문이 생산되었기에(이시점에 조례공포가 안되었죠.) 그 사람은 님이 산출하신 공사비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승인을 낼 시점에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기에 이전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님은 승인낼 시점에 앞으로 바뀔것을 알고 적용시킬수가 없겠죠?? ^^ 즉, 소급불가의 원칙입니다. 혹시나 승인 시점에 조례가 공포되어 있었다면 정산처리하길 바랍니다. 어느지자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상수도조례는 거의 다 비슷하거던요. 정산처리 조항이 있을것입니다.

  • 07.08.13 23:52

    요약하면, 신청시점을 적용하느냐, 준공시점을 적용하느냐가 아니라 상수도 급수신청에 대한 승인 시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승인이 될 시점에 급수가능여부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하고 및 공사비를 법에 맞추어 산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승인이 됨으로 인하여 민원신청에 대한 처리가 끝이 나죠.(5일이죠?) 즉, 부진정 소급효적용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납부, 확인을하고 님은 공사를 시행함이 타당하고요. 이젠 준공, 정산만 남았겠군요. 맞나요? ^^

  • 07.08.13 23:32

    잣대는 님이 들고 있습니다. 잘 고려해보시고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 07.08.14 09:07

    어떤 방법으로든 돌려주세요... 공사취소했다가 다시 신청하더라도...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