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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전치 4주 로 형사고발 하였는데 경찰서에서 형사합의를 하고 종결됐는데 (약식기소 벌금300만원)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증인소환장이 왔습니다
1. 형사 합의금에 문제는 있는지요 합의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
1. 추가진단(2주) 를 법원에 제출해도 돼는지요 추가진단을 제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죄를 주장한다면 .... 추가진단을 제출할 필요는 잇으나 상대방이 죄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감해달라는 정도라면 굳이 추가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1. 가해자측에선 폭행사실을 합의하고 난후에 은폐, 축소를 주장하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돼는지요... 사실 있었던 그대로만 진술하면 됩니다 또 증인으로 소환되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1. 피해자 진술로 인해 기존 형사 합의에 영향은 없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받는다면 몰라도 상대방이 벌금형이 낮아지더라도 합의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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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道友님 노고에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