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1.
현금 카드를 편취한 후 예금 인출 부분은 무죄인데
신용 카드를 편취한 후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절도가 되는데 왜 예금 인출 부분과 차이가 나는 지 모르겠습니다 현금서비스도 무죄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서
편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가 상경이 되고
현금서비스 받을 경우 절도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상경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사기죄 절도죄 신카부 실경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기와 절도는 실경이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신용카드부정사용죄도 개별 행위에서는 상경이되다가 전체적으로는 실경이 되는 게 그냥 판례가 그렇게 보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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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 카드를 편취한 후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절도가 되는데" -> 이러한 판례가 어디에 있나요?
2.
"편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가 상경이 되고" -> 이러한 판례가 어디에 있나요?
"현금서비스 받을 경우 절도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상경이 되는데" -> 이러한 판례가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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