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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지원 규모 조정 | ‣ 경영안정자금 100억 증액 * 1,100억 원 → 1,500억 원 (상반기 1,400【마감】/ 하반기 100억)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0억 감액 * 500억 원 → 400억 원 |
❏ 지원개요
자금명 | 지원규모 | 지원업종 | 융자재원 | 지원내용 | 지원조건 |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지원내용 | 실부담금리 | |||||
경영안정 | 1,500억 | 제조업, 제조서비스 건설업, 관광사업 등 (별표참조) | 은행자금 | 이차보전 | 운전 5~8억 * 매출액의 90% | 4년 (4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2.5~3.5% | 대출금리- 이차보전 |
창업· | 400억 | 시설 15억 | 9년 (4년거치 5년균등상환) | 이차보전 2% | ||||
특수목적 | 250억 | 수출, 창업초기, 재해·재난기업 등 | 도 기금 | 직접융자 | 운전․시설 8억 | 5년 (2년거치 3년균등상환) | 고정금리 1.5% | 1.5% |
❏ 공통사항
융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및
관련 조합‧단체
- (지원업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등【별표 1】
‧ 단, 지원대상업종 전업률 30%이상을 충족해야 함.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 12. 31. (자금소진시까지)
접 수 처 : 업체소재 시‧군 기업지원부서
신청서식 : 별첨 「신청서식」참조
처리절차
【경영안정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사전상담(대출여부) | ▶ | 신청 | ▶ | 접수 및 추천 | ▶ | 심사 및 결정 |
기업→은행,보증기관 | 기업→시군 | 시군→경제진흥원 | 경제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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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 이차보전 | ◀ | 대출실행 | ◀ | 결정통보 |
강원도 | 도→은행 | 은행→기업 | 도 / 경제진흥원 |
【특수목적자금】
사전상담(대출여부) | ▶ | 신청 | ▶ | 접수 및 추천 | ▶ | 심사 및 결정 |
기업→은행,보증기관 | 기업→시군 | 시군→강원도 | 강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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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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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 | 대출실행 | ◀ | 결정통보 |
| 강원도 | 은행→기업 | 강원도 |
융자한도 기준
『공통 기준』
- 신청일 기준,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총 대출잔액 30억 이하
- 경영안정자금 재 신청시 신청유예기간(1년) 적용
‧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대출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 추천 제한
『자금별 산정기준』
- 경영안정자금 : 최근2년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내
‧ 단, 매출액 1억 미만인 창업초기(3년이내) 기업 : 1억 범위내 (매출액 기준 미적용)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시설자금 소요액의 75%
‧ 기 지출된 본인자본 부분 보전 제한(계약금 등)
‧ 창경자금(시설자금) 개인 간 거래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본인 제한
지원제외 대상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단,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 미포함)
- 전액 자본 잠식중인 기업 (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 100억원 초과기업
- 당해연도 융자추천기업 중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기업
- 당해연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인 기업
기타사항
- 융자승인 사항 변경신청
‧ 변경신고 대상 : 대표자, 기업형태 변경(상속에 의한 승계), 휴․폐업 등
‧ 변경승인 대상 : 상속에 의한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 변경, 주생산업종, 계약대상 및 시설, 융자추천기한 및 융자취급은행, 자금용도 변경 등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후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서식 6】
‧ 접 수 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자금 상환유예 신청
‧ 신청대상 : 경영안정자금 및 특수목적자금 대출기업 중 신청사유 해당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대출만기까지 2년 이내인 기업
‧ 신청사유
1.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자연재해, 화재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출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거래업체의 부도 또는 매출채권의 미회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금액(최근 매출액의 30% 이상인 경우 해당) / 기업당 1회에 한해 인정
‧ 신청방법 : 신청사유 발생 1년 이내, 상환유예 신청서 작성 제출 【서식 7】
‧ 접 수 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기타 세부사항은 2020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에 따름.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정기 실태조사 실시
‧ 부정사용 적발시, 이차보전 중단 및 향후 4년간 신청 제한 등 제재조치
‧ 평화지역 입주기업 우대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중 타지역 이전시 이차 보전 중단조치 또는 일반기업 기준 이차보전율로 조정
문의처
- 강원도청 기업지원과(033-249-2757) 및 강원도 경제진흥원(033-749-3305)
- 시군 기업지원부서
시군 | 연락처 | 시군 | 연락처 |
춘천시 | (033)250-3088 | 영월군 | (033)370-2397 |
원주시 | (033)737-2975 | 평창군 | (033)330-2763 |
강릉시 | (033)640-5848 | 정선군 | (033)560-2356 |
동해시 | (033)530-2174 | 철원군 | (033)450-4991 |
태백시 | (033)550-2397 | 화천군 | (033)440-2351 |
속초시 | (033)639-2352 | 양구군 | (033)480-2188 |
삼척시 | (033)570-3378 | 인제군 | (033)460-2384 |
홍천군 | (033)430-2813 | 고성군 | (033)680-3737 |
횡성군 | (033)340-2362 | 양양군 | (033)670-2690 |
1 |
| 경영안정자금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1,500억원 (상반기 1,400억⇨ 마감, 하반기 100억)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업, 무역업【별표참조】
1)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상시고용 5인이상)
2) 관광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 관광업 (상시고용 5인이상)
3) 무역업 : 매출액 대비 수출액 10%이상 또는 1억원이상 *당해연도 수출계약액 1억원 이상 포함
∙ 자금용도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업체유형 | 이차보전율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 일반기업 | 2.5% | 5억원 | 최근 2년간
(단, 창업 3년내 기업 중 매출액 1억 미만 경우, 1억 범위 내)) | 최대 4년 (일시상환) | |
우대 | ◦도내 이전기업(3년이내), 벤처기업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Inno-biz, Main-biz 선정기업 ◦(예비)사회적, 마을기업(도지사 선정) | 2.5% | 6억원 |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 선정) ◦가족친화기업(여성가족부장관 선정) | 2.5% | 7억원 | |||
◦향토기업(도내 20년이상 기업)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자리 우수인증기업(도지사 선정) ◦사회적경제 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3% | 7억원 | |||
◦평화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 | 3% | 8억원 | |||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 3.5% | 8억원 |
※ 대출금리 : 개별 은행 금리 기준에 따름
※ '19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이자보전율 추가 우대 (수상일로부터 2년)
- 내 용 : 대상 1.0%, 우수상 0.7%, 장려‧특별상 0.5% 추가보전
∙융자취급 금융기관 : 강원도 내 12개 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협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불가)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 별첨 「신청서식」참조
2 |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50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별표참조】
1)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상시고용 5인이상)
2)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상시고용 5인이상)
∙ 자금용도 :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 등 사업장마련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 소요자금
※ 단순 사무실 마련・확장 또는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
- 기계・ 기구 등 생산시설 매입소요자금
∙ 융자조건
업체유형 | 이차보전율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일반기업 | 2% | 시설 15억원 | 시설자금 소요액의 75% | 9년 (4년거치 5년균등상환) |
※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융자취급 금융기관 : 전국 제1금융기관 ※ 대출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추정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 별첨 「신청서식」참조
3 |
| 특수목적자금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25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무역업【별표참조】
1)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상시고용 5인이상)
2)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상시고용 5인이상)
3) 무역업 : 매출액 대비 수출액 10%이상 또는 1억원이상 *당해연도 수출계약액 1억원 이상 포함
업체 유형 | 지원 조건 |
❶ 수출지원자금 | 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이 1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기업 |
❷ 창업초기지원자금 |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 후 3년 이내 기업 |
❸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원자재난 : 최근 2년내 30%이상 가격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이상 취급기업 * 물류피해 : 최근 2년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운반비 및 차량유지비가 5% 이상인 기업 |
❹ 고용창출지원자금 | 일자리우수기업(도지사인증) 및 어르신 고용우수기업(도지사인증) 보유기업 |
❺ 산업단지지원자금 |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 예정・초기(1년 이내)기업 |
❻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 스마트공장 기구축기업, 구축예정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기업. |
∙ 융자조건
- 1.5%고정금리, 최대 8억원, 최대5년(2년거치 3년균등상환) 지원
※ 시설자금 지원시 한도우대 : 창업초기(10억원), 유망중소기업(20억), 백년기업(30억)
평화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10억)
∙융자취급 금융기관 : 강원도내 제1금융기관 ※ 대출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유효기간
- 운전자금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불가)
- 시설자금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최근2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 별첨 「신청서식」참조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별표 1-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구 분 |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 대 상 업 종 | 비 고 |
D.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35114 | 태양광 발전업 (발전용량 1,000KW이상) | 허가증 |
E.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37 381 3821 3822 3823 383 39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등록/허가증 |
H.운수 및 창고업 | 491 492 493 501 502 51 521 52913 5294 5299 | 철도 운송업 육상여객 운송업(개인,1인기업 제외) 도로화물 운송업(개인,1인기업 제외) 해상운송업 내륙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항공운수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터미널 운영업 화물취급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등록/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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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74 76390 |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기타 산업용기계 및 장비임대업 | 등록/허가증 |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951 95211 |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종합수리업(1,2급공업사) |
등록/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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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별표 1-나]
지식정보업 및 그 밖의 업종
구 분 |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 대 상 업 종 | 증 빙 자 료 | ||
G.도소매업 | 4791 | 통신판매업 | 등록/허가증 | ||
J.정보통신업 | 581 582 5911 5912 59201 612 620 631 639 |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등 제작관련 서비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등록/허가증 | ||
M.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01 702 713 714 71531 721 729 732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 등록/허가증 | ||
건설업 (* 상시고용 5인이상) | 41~42 | 건설업 | 등록증 | ||
관광사업 | 관광숙박업 (* 상시고용 5인이상) | 55101 55103 |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 등록증 (관광진흥법) | 자금 공통 |
여행업 (* 상시고용 5인이상) | 75210 | 여행사업 | 등록증 (관광진흥법) | 경영 안정 자금 만 해당 | |
유원시설업 (* 상시고용 5인이상) | 91210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등록증 (관광진흥법) | ||
관광편의시설업 (* 상시고용 5인이상) | 5611 73301 55104 55104 47130 75290 75210 |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민박업) 한옥체험업(민박업) 면세점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관광여행알선 | 등록증 (관광진흥법) | ||
기타 (* 상시고용 5인이상) | 기 타 (* 상시고용 5인이상) |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궤도업 국제회의업 | 등록증 (관광진흥법) |
* 건설업, 관광사업 : 상시고용 5인이상 (최근 6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증빙첨부)
■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별표 2]
업종별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
제조업 | <택 1> |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제조시설면적 500㎡ 이상 | |
◦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 : 공장, 제조업소 / 소유주 표기) ◦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 ◦ 기타 생산공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주 가공시) | 제조시설면적 500㎡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업체 | |||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 |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
| ||
건설업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 사업자고용정보현황 또는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기타 |
| ||
관광사업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증 1부 ※ 업종 : 관광숙박업 표기 ◦ 사업자고용정보현황 또는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기타 ◦ 시설자금의 경우, 숙박시설건축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특수목적자금 | 수출기업(무역업) |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해당시) 1부 ◦ 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협회 등 발급) 1부 ◦ 수출계약서 1부 (수출초보기업 해당시) | 경영안정자금‘무역업’ 준용 | |
창업초기기업 | ※ 별도 구비서류 없음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으로 확인) |
| ||
재해․재난기업 | ◦ 피해사실 확인 및 자금지원 추천서(시장‧군수) 【서식5】 |
| ||
고용우수기업 | ◦ 관련 인증서(도지사) 사본 1부 |
| ||
산업단지입주기업 | ◦ 입주확인서 또는 입주계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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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구축 |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사업 선정통보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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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기업 | 여성기업 | ◦ 여성기업확인서 또는 여성 실경영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장애인기업 | ◦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
| ||
평화지역 입주 | ※ 별도 구비서류 없음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로 확인) |
| ||
향토기업 (업력20년이상) | ※ 별도 구비서류 없음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으로 확인) |
| ||
북평공단 입주 | ◦ 관리청의 입주계약서 1부 |
| ||
폐광지역 입주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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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우대기업 인증 | ◦ 인증서 및 확인서 등 관련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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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법원,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장매입자금 | ◦ 경매낙찰서류(매각허가결정서) 사본 1부 ◦ 감정평가서 사본 1부 ◦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사본 1부 | ||
그 밖에 자금소요액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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