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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은 지난해인, 2013년 3월에 강화군청에 접수했던 내용입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옵서 연등선원 연접지 개발과 관공서 민원사항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한 내용파악에 도움드리고자 글월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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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수신: 강화군 군수님
참조: 강화군청 산림과장, 건축과장, 환경과장
연등국제선원 주소 :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85, 85- 5번지 //
전화 032) 937-7033
진정인 : 연등국제선원 신도회원 일동
< 진정 사유 >
연등국제선원 연접임야의 건축허가와 개발소음, 환경훼손 대책에 대한 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공익과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힘 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진정인은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85, 85-4, 85- 5번지에 위치한 연등국제선원의 신도회원 입니다.
지금 저희 신도회원들은 연등국제선원의 연접 사유지 임야개발과 건축을 위한 산림벌채 작업과정을 지켜보면서 심한 아픔과 참담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찰주변 환경훼손은 물론이고 그 엄청난 소음으로 수행처의 환경파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절 선방과 큰스님 사리탑 1~2m이내에서 나무 자르는 기계톱 소음으로 옆 사람의 말소리가 안 들릴 정도였고 절 주변의 산 전체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소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본 신도회원이 지난번 강화군청 최 oo 담당자와 직접 통화했을 때 그 담당자는 연등선원 공양실과 참선 방 앞길이 절 사유지가 아닌 국도라고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임야개발과 건축공사의 소음민원에 대해서 대책이 없이, 개인 사유재산에 법적인 허가조건이 맞으면 개인재산이므로 당연히 허가해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통화 상으로 본 회원이 그 길이 연등선원에서 사유지로 낸 길인 줄 알고 있었지만, 관할군청 담당자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니 혹시 내가 잘못 알았던가 하고 제 귀를 의심 했습니다.
※ 그때 연등선원 선방 1 ~2 m 이내에 위치한 연접임야의 건축허가경위와 개발허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1. 현재 임야개발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 중인 곳은 강화연등국제선원에서 참선하는 선방과 큰스님의 사리탑 바로 옆 1m도 떨어지지 않은 연접지 임야로 개발업자가 산림벌채 소음과 환경훼손에 방음벽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산림벌채 공사 중지요청 합니다!
2. 선원에 속해 있는 공양간과 참선 방 앞 도로를 지나가는 연접지 임야를 개발해 주택 (펜션)을 짓는다고 합니다.
매일 포크레인 등 대형 장비들이 절을 통해 들어와서 주변임야 전체에 나무들을 자르며 쿵꽝 거리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3. 고요한 수행처인 절에서 받을 피해는 일체 무시하고 그것이 개인임야, 재산이라 해서 쉽게 건축허가를 내 줍니까? 최소한의 현장답사도 없이 그렇게 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심건물 건축에도 서로 간의 조망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히 산중 사찰주변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4. 처음부터 그곳에 그나마 작은 건물이나 주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민가와 동떨어진 산중사찰 선방 바로 벽 옆에 건축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산속 사찰에 딱 붙여 이런 허가를 내 주게 되었는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5. 그리고 본인이 담당자에게 질문하기를 그 땅에 임야개발과 건축허가를 내어 줄때 절 선방 옆이라서 최소한 그 주변 환경이나 입지조건을 현장답사하고 허가 내어줘야 하는데, 현장답사를 해 보셨느냐고 하니 현장답사를 다 했고 그 절 앞마당 길은 국도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 민원처리를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군청담당자와 통화 훨씬 이전인 2013. 2. 12 일에 연등국제선원에서 절 마당 도로 실소유자 확인요청 공식민원을 문서로 신청하였습니다.
2) 제자리에서 빨리 확인해 주어야 할 실소유자 이름을 관할관청이 1주일이나 지난 2013. 2. 18 일에야 간략하게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답신내용! - 길직리 85, 85-4, 85-5에 위치한 길은 사유지 라는 답신입니다.
일주일이나 걸린 답신이 연등선원 앞 도로는 연등선원 사유토지 이다. 입니다.
군청 담당공무원은 국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 선원의 절박한 실소유자 확인요청 민원을 담당자가 일주일간 붙잡고 지연시켜 준 그 사이 연접지 건축허가 취득자는 하루가 다르게 마치 군청 담당자에게서 빨리 공사하라는 언질이나 받은 듯 발 빠르게 온 사찰주변을 파헤치며 훼손했고 떨어져 나갈듯한 소음을 내며 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정상적인 소음방지 벽이나 피해를 줄이는 조치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담당자에게서 힘을 얻은 듯 선원의 행사나 예불시간도 무시하고 소음을 내고 자르고 베어내고 파헤쳤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절 소유 도로가 국도라는 말에 절에서 피해를 보면서도 대형장비 진입을 떳떳이 차단 할 수가 없었습니다.
3) 2013. 2. 15일경, 공사에 대한 소음해결을 위해 본 민원인이 담당자 최 oo님에게 전화로 다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연등국제선원 연접지 산림벌채 허가와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는 연등선원에 막대한 폐를 끼치고 소음은 본 사찰 존립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대책을 강구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관할 군청 담당자는 연등선원 개인도로를 국도라는 무책임한 말만했고, 소유주가 사유재산을 개발허가 받아 하는 것이라는 말만 했으며 어떠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음방지 대책도 없이 임야 개발공사는 계속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4) 2013. 2 16일, 본 선원 연접지 임야개발허가와 건축허가에 대한 진정서를 수신 - 인천광역시장님, 강화군수님, 참조 - 인천광역시 산림과장, 환경과장, 건축과장, 강화군청 산림과장, 건축과장, 환경과장 앞으로 연등국제선원 전 신도회를 대표해서 선원 신도회 회장 이름으로 진정서를 접수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음과 피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전해들은 바가 없습니다.
※ 진정서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본 사찰(연등국제선원) 바로 연접지에 펜션 등의 건축허가와 임야개발허가 경위 정보공개 요청!
2) 절 사유지 통행로를 국도로 알고 있을 정도로 공무원의 업무파악이 안 된 임야개발허가와 건축허가로 선원에 소음 등의 피해 대책이 없는 공사 중지요청!
3) 건축과 임야개발로 인한 소음과 환경훼손의 막대한 피해는 연등국제선원의 존립을 좌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건축허가는 마땅히 재고려 되어야 합니다.
4) 귀 관공서의 답변을 듣고자 진정을 올리오니 큰스님 부도탑과 선방주변에 더 심한 훼손이 있기 전에 빠른 대책을 요청합니다!
위와 같은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관할 관청과 담당자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건축허가 취득인의 공사를 일단 중지시켜 달라는 민원에도 어떠한 사전대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5. 오히려 본 선원에서 시달리는 소음공해는 아랑곳없이 그 업무의 담당자가 “임야개발허가는 사유재산권자의 재산권” 이라며 당연시하였고 본 선원 사유지 도로를 “국도다!” 라고까지 주장하며 업무파악도 안된 무책임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공무원의 무책임한 그 말 자체는 사유지 개발업자의 소음과 민폐를 당연시 하여 본 선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6. 신청한 절 도로 소유권자 확인회답을 기다리는 사이 임야개발 업자는 대형장비를 덜크렁거리며 남의 사유지 참선수행 사찰 앞마당을 진동과 소음을 내며 들락거렸고 주변 산 전체가 떠나갈듯 울리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7. 선방과 큰스님 사리탑 몇 m내에서 나무 자르는 기계톱 소음으로 절 주변의 산 전체가 온통 떨어
져 나갈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나무를 다 자른 뒤에야 늦게 보내온 강화군청 답변이 길직리
85, 85-4, 85-5에 위치한 길은 사유지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사유지!” 이 답신에 1주
일이 걸렸고 그 1주일 사이 주변 환경이 온통 난도질이 되었습니다.
소음대책부터 세워주고 공사진행을 할 수 있게 허가 내준 관할관청에서 공사를 일단중지 해 달라
는 민원을 무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유지임을 확인해 주는데 시간을 끌어 군청담당자들이 연등선원 연접지 임야 소유주와 같
이 협조해서 연접지 임야를 열심히 개발한 셈이 됩니다!
관할지역 담당자의 이해 안 되는 허가기준과 업무파악력으로 연등선원 앞마당 사유지 길이 국도가
되었고, 신이 난 개발업자는 연등선원과 창건주 스님의 사리탑 주변을 난도질 치듯 해 놓고도 아무
런 대책이 없이 당당합니다!
임야개발업자가 개발 공사과정에 연등선원 사유지까지 파헤쳐 훼손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무뢰한 수준을 넘어 무법천지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신도들의 그 간절한 민원에 긴박하게 회신해 줘야 할 회답은 지연시키고 군청담당자들이 열심히
협조해서 선원 연접지 임야를 같이 개발하고 있는 셈 입니다!
강화군청에서 최근에 보낸 편지에는 연등선원 연접지 임야건축허가는 연등선원 선방 뒤 반
대편에 길이 있어 허가해 주었다고 다른 소리를 합니다.
군청담당자가 처음에는 선원법당 앞길이 국도여서 그 개발업자가 중장비로 법당 앞을 우르릉 거리
며 소음을 내고 다녀도 국도라서 소음을 내고 다녀도 된다는 식으로 민원인이 무안하게까지 당연
시 했습니다.
전화통화 상으로도 법당이고 선방이고 간에 국도니까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에서 반대편에 길이 있
어 허가 내어 줬다고 완전히 또 다른 소리를 합니다.
※ 이것은 민원 해결용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편지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절 사유지를
국도로 업무파악을 못 해 개발업자와 동조해서 연등선원에 큰 민폐를 끼쳐놓고는 면피용으
로 보낸 공문입니다.
허가를 내 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소음에 시달려야 할 지 모릅니다.
이것은 본 선원의 존립에 큰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개발업자의 연등선원 연접지 개발이 중요한 만큼 모든 불자들에게 연등국제선원이 그 몇 천만 배
나 더 중요 합니다!
누가 감히 개인 사유 재산권을 주장하기 위해 그 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더 귀중한 재산
권을 가진 사찰의 존립을 위협하고 소음으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허가를 내어준 관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풀어주어야 할 숙제입니다!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오며 소음공해 방지대책이 있기까지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주시기
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번 더 간청드립니다. 연접지 개발허가 정보공개요청 합니다!
2013년 3월 일
연등국제선원 신도회원 일동
첫댓글 요즈음 관공서에서는 민원을 매우 중요시 합니다.
관공서의 개발 허가상에 제 1순위가 주변종교시설에 대한 배려입니다.
한편에서 편법을 써 많은 이들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존재가 더불어 잘 살기 바라오며 ..
감사합니다 ~ 옴 아비라 훔 캄 스바하 ~ ()()()
비로자나님의 상세한 진정내용, 선원의 애뜻한 뜻을 담아 관공서에 보내신 성의에 머리숙여 감사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 좋은날 되시길 서원합니다. _()_
@承圓 법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지스님과 회장거사님, 회장단 여러분 법우님들께서 선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신심에 감동을 받습니다.
법안회장님의 공지 내용과 연관된 내용이라 많은 불우님들께서 회장님 뜻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는 취지에 조심스럽게 글 올렸습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주지스님과 회장님께서 절 이끌어 가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보살님 바쁘신데 이렇게 애쓰주신걸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의에게 힘이 됩니다~~
건강 하십시요~~
비로자나 보살님 감사합니다. 멀리서도 이렇게 애쓰주시니 고맙고 송구스럽습니다. 옴아비라훔캄스바하~~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보에 귀의하시는 지극한 법우님들께 두손 모음니다. ()()()
간략하고도 상세한 내용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을 해 나가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개발업자는 큰소리를 치고 다닙니다만 결코 자신이 원하는대로는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돈으로도 해결 못하는 일들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옵고 좋은 날 뵙기를 고대합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업자를 위한 자비심은 무조건 양보하는게 아니고,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대해야 막 살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일 잘 깨우칩니다.
절에서 참고 양보하고 있으니 이제는 길 허가까지 내잖아요. 편법을 써서 허가내준 관공서와 공무원에게 그 사람들 공직이 걸려있는 민원을 세게 넣어 STOP!!! 시키는 방법 말고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강화나 경상도 시골에는 공무원들과 그 동네 업자들이 형, 아우하면서 온갖 청탁을 다 들어줍니다. 오히려 정식으로, 신사적으로 하는 분들 말은 안 듣습니다. 자꾸 민원넣고, 전화하고 떼지어 찾아가고 해야 못 견뎌 취소합니다. 우습지요. 그런 사실이..
연등선원 맑은 도량 법우님들이 할 짓이 못되는 것 같지요. 그런업자들 수준 맞추려면...
하지만, 그런 업자들은 그냥두면 재미나서 아마 큰스님 부도탑 불사 땅 값도 엄청 많이 부를겁니다.
얼마 지나서 조건을 갖추고 길도내서 요지 땅이라고 하면서...
민원넣어 찾아가고, 부도탑 불사 부지 deal도 하면서 양면작전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주지스님, 법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