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실종아동법에 따라 시행
지문, 사진 미리 등록해 유사시 활용
▲ 석봉초등 어린이들이 지난 15일 실종예방을 위한 사진, 지문 사전등록을 하고 있다.
김해 석봉초등학교(교장 이제돈)는 지난 15일 학교 어린이,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 행사를 실시했다.
'초등학생 사전등록제'는 아동, 정신장애인 등의 실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다. 아동의 주요 정보, 지문, 사진 등을 미리 등록해놓음으로써 나중에 아동을 잃어버렸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2년 7월부터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다. 석봉초는 김해서부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사전등록을 하고 있다.
석봉초는 사전등록 한 달 전부터 유치원생과 1~2학년 자녀를 둔 각 가정에 안내장을 배부해 사전등록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많은 학부모들이 신청서를 제출해 1~2학년 169명과 유치원생 52명을 등록하게 됐다.
이날 사전등록 행사에서는 학부모들이 미리 제출한 사전등록신청서를 토대로 학생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지문을 등록했으며, 개인 정보를 입력했다.
사전등록에 참여한 1학년 김서연 어린이는 "사전등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실종되더라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재돈 교장은 "아동의 정보 등을 사전 등록하는 것은 혹시 모를 실종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이다.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각 가정 및 학생들에게 실종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불미스런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김해뉴스 김예린기자
첫댓글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18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어린이,청소년 모두 참여하길..
예방이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혹 사고시 가족과 연락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사전등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