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반쪽짜리 법안?
반쪽짜리 상가권리금法
영세상인 영업권 보호 안되고 임대료 인상 가능성만 높아져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8평(26.44㎡)짜리 1층 가게에서 여성 옷을 판매하던 30대 김 모씨는 장사하던 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마르는 심경이다. 권리금 1000만원,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을 내고 장사를 시작했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았다.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 권리금을 받고 장사를 접으려 했지만 건물주가 새 임차인 관상이 마음에 안 든다며 단칼에 잘랐다.
결국 김씨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만 6개월을 허비하고, 보증금을 날린 채 장사를 접어야 했다
상가권리금의 정의를 법제화하고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직전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상가권리금 법제화 방안을 발표한 지 7개월여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가권리금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가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을 정부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상가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 만약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세입자끼리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하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 계약을 무산시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세입자와 계약 맺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다만 기존에 논의되던 5년간 계약갱신권 보장 내용은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야당이 주장한 재건축 등으로 퇴거 시 퇴거보상금 지급안도 빠졌다.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건물주가 세입자가 나갈 때 직접 권리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알아서 받고 나가는 것을 건물주가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세입자 보호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리금 법제화는 권리금 자체를 보호한다기보다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인데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끼리 알아서 권리금을 주고받으라고 한 것에 불과해서다. 서초구 방배4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40대 조 모씨는 "영업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주는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앙꼬 빠진 찐빵'과 같은 법안"이라고 혹평했다.
<상가권리금 법제화 발표 이후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 신사동 가로수길 모습>
청담동과 가로수길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뜨리앙'을 운영 중인 김동규 대표는 "가로수길 상권이 점점 번화해지면서 건물주가 계약기간 중에 갑자기 가게를 비워 달라고 요구하거나 재계약 시 임대료를 몇 배나 올리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권리금이 개정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부작용도 우련된다
"그동안 권리금에 무관심했던 임대인이 임차인 간 주고받는 거액의 권리금을 알게 돼 보상심리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인기 지역에서까지 권리금을 받으려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권리금 법제화가 되면 권리금이 비싼 지역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은 권리금이 없는 지방이나 이면도로 등 비인기 지역에서도 상가권리금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차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가게에서 영업한 지 5년이 지났다면 권리금을 다 찾은 걸로 봐야 한다"며 "권리금도 감가상각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평등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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