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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및 세대수 : 인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 인천간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공임대주택 316세대 |
• 총 공급규모 : 5년 공공임대주택 22~23층 3개동 3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6.3(화)입니다.(기간, 나이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http://myhome.lh.or.kr/ →임대주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은 2012.11.5(월)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후, 미계약 또는 해약 등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계약(입주)가능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입니다.(금회 공고에서는 전용면적 59㎡형만 모집함) •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먼저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 순번이 되고, 미계약 동∙호수 또는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체결시까지 상당 기간 대기할 수 있습니다. • LH 인천지역본부 4층 분양홍보관에서 팜플렛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단지배치 모형 관람이 가능합니다. (인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논현동 639-1))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4.6.3)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모집공고일(2014.6.3)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인천 간석지구는 1, 2블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 공공분양주택 1,063세대 및 공공임대주택 316세대가 건설됩니다.(1블록은 공공임대주택 316세대와 공공분양주택 271세대가 혼합되어 건설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5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신청자격(거주 지역, 세대주 여부, 재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여부 등),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인터넷 청약만 가능하오니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 불이익 발생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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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임 대 유 형 |
주택형 (신청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건설 호수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미 계약호수 |
잔여 예비자 |
금회 모집 예비자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계 |
178 |
6 |
24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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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공 임 대 |
059.9300A |
59A |
59.93 |
28.4050 |
88.3350 |
4.7687 |
29.8603 |
122.9640 |
36 |
88 |
3 |
20 |
30 |
22 |
`14.11 |
059.9400B |
59B |
59.94 |
28.4097 |
88.3497 |
4.7695 |
29.8653 |
122.9845 |
36 |
90 |
3 |
4 |
50 |
23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블록별 동일주택 형별의 주거공용 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블록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든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신청형별로 신청하여야 함(청약신청한 주택신청형은 추후 다른 주택신청형으로 변경 불가).
※ 동 주택은 발코니가 일괄 확장시공 되며, 입주지정기간은 ‘14.11.1(토)부터 60일간임.
※ 미계약호수는 미계약 동∙호수 또는 공가발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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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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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5년 |
■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다만,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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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블록 |
주택형(신청형)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
1 |
059.9300A |
47,800,000 |
9,500,000 |
38,300,000 |
491,910 |
059.9400B |
47,800,000 |
9,500,000 |
38,300,000 |
496,41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기간 갱신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으며, 동별․향별․층별 차등이 없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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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미적용되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의 연체이율을 적용 ․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은 ‘14.11.1~12.30으로 60일간이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함.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함.(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함.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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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보증금 예시(전환요율 8% 적용시)
블록 |
주택형 (신청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1 |
059.9300A |
36,000,000 |
240,000 |
83,800,000 |
251,910 |
059.9400B |
37,000,000 |
246,670 |
84,800,000 |
249,740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15.3.1부터 6%를 적용할 예정)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안내 하여 드림.
• 차감후 월 임대료는 십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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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공고하며, 이는 분양전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주택신청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059.9300A |
224,484 |
111,799 |
112,685 |
059.9400B |
223,720 |
111,818 |
111,902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59㎡형 128,100천원)을 지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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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적용기준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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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일정, 방법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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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6.3)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세대주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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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순위(1,2,3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금회공급호수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수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치 않음.
■ 선순위자는 접수 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예비입주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1>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결정함.
■ 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1>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 바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표1>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1, 2순위에 한함)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기간산정 시 무주택기간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확인사항”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기간산정 시 세대주인정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 무주택 세대주기간 산정 예시 :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세대주기간이 5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임.
※ 부양가족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 존․ 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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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미계약 동․호 또는 추후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1>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소멸), 주택형별로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은 청약시 기재하신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하므로, 연락처 변경시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 통보해주시기 바람(변경 연락처 미통보 또는 착오기재에 따른 불이익 등은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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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
■ 신청일정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1 ․ 2순위 |
2014. 6. 12(목)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
• 3순위 |
2014. 6. 13(금) (10:00 ~ 17:00) |
■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www.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신청 시간 : 10:00~17:00)
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www.myhome.lh.or.kr) 접속
※ LH 홈페이지(www.lh.or.kr) 접속시에는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②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 선택
③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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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 방문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만 청약 접수를 받으니,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세대주여부, 재당첨제한 여부,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당해지역(인천광역시)"으로, ②그 외 수도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 홈페이지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신청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상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분 |
조회방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KB부동산 → 주택청약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본 아파트명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국민은행 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접속(www.apt2you.com) → APT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종류 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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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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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www.apt2you.com)→당첨사실조회 →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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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계약시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예비입주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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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예비입주자격을 취소함 |
■ 검색(판단)대상
• 세대주(신청자)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의 공유 지분 소유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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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인정기간 판정기준 |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 인정기간을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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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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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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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일정 |
■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 |
2014. 7. 2(수) 14:00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
2014. 7. 4(금) 10:00 ~ 17:00 |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통보 |
LH 인천지역본부 4층 분양홍보관(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
※ 예비입주자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우리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 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순번은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당첨자 확인방법
① 인터넷 조회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당첨자 조회
② 당첨자 전화자동응답(ARS) : ☎ 1661-7700
※ 예비입주자의 경우 추후 미계약 동․호 또는 공가 발생 시 개별 연락하여 계약 안내함.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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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6.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내(2014.7.4)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나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함.(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로 간주함.
■ 계약시 구비서류는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가능시점에 개별 안내함.
서류구분 |
발급기준 |
◎ 세대주(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
◎ 세대주(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
◎ 세대주(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예비입주자 제출서류(*표시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
본인이 제출시 |
①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② 세대주(본인) 주민등록표등본 ③ 세대주(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 세대주(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가 제출시 |
①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② 배우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③ 세대주(본인) 주민등록표등본 ④ 세대주(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 세대주(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대리인이 인감도장으로 제출시 |
①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②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③ 세대주(본인) 주민등록표등본 ④ 세대주(본인) 주민등록표초본 ⑤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본인인감증명서 |
* 세대주(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대리인이 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시 |
①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②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③ 세대주(본인) 주민등록표등본 ④ 세대주(본인) 주민등록표초본 ⑤ (본인이 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을 한) 위임장 및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
* 세대주(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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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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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지정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접수 후 기재내용과 주택공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함(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단,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2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서류제출 및 계약시 분양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 금회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자는 우리공사와 계약체결할 경우에만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등재됨(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취소되는 자 포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약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수정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예비입주자 포함). [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사무실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건설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르며, 공고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할 사항은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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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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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및 단지 외부여건
• 본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공공임대(5년), 공공분양주택 등이 혼재되어 배치되어 있음
• 본 지구외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 등은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 각종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인접지역 개발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관계가 없으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람
•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에 맞추어 일부 도로는 개통되지 않을 수 있음
• 지구내 경관녹지, 소공원 2개소, 유보지, 종교용지(기존종교시설), 노외주차장이 설치됨.
• 지구내 유보지는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용도결정 후 매각예정임
• 본 지구외 북측으로 만월산 및 이삭아파트가 위치하고 남측은 백범로 및 상인천중학교가 위치하며 동측에는 두진아파트가, 동측 종교용지에는 간석감리교회가 위치하고 있음
• 향후 관계법령에 의거 일부 단지외곽에 방음벽(201동,202동,101동 인접, 약 H=4.0m)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방음벽에 인접한 동의 저층세대는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
• 도시계획도로상에 단지(1,2BL) 전력인입 지상전주 및 지중화 선로 지상변압기 등이 설치될 수 있음(개소 및 설치위치 미확정)
• 분양신청 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계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1층 세대는 보행로, 동출입구 및 장애인용 경사로 등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주동 기단부 주요마감재는 측벽은 석재, 외벽은 석재뿜칠, 출입구는 석재 및 석재뿜칠임.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블록별로 공용면적 등의 차이에 의해 계약면적에 차이가 있음.
• 대피공간은 관련법규(건축법시행령)에 의거 4층 이상의 세대에만 설치됨.(1~3층 세대는 대피공간 미설치)
• 단지가 경사지에 위치한 관계로 일부 저층세대는 주변도로 및 인접건물보다 낮게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확보가 안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반드시 단지모형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단지내 대지의 고저차 및 단차가 발생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차이수치는 변동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동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출입이 가능함 (단 106동은 지하주차장 3층과 직접 엘리베이터 연결 안됨)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체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 이용하여야 하며, 지형여건상 아파트 동별 인근주차대수의 편차가 있음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부대시설 사용시 각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므로 외부에서 비,눈 유입이 있거나 지하주차장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트렌치 바닥에 물이 고일수 있음
• 지하주차장(휀룸,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 등 포함)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천창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 공간에 설치되어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1BL은 경로당, 관리사무소, 복합서비스센터(경비실,택배보관소),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멀티프로그램실, 문고) 등임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는 아파트와 연결되어 시공되며 내부시설(운동기구,도서 및 기자재 등)은 설치되지 않음
• 단지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실내체육관, 휘트니스센터, 멀티프로그램실, 문고 등)의 내부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및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함
• 각동 층간 단차부위는 외단열 또는 내단열 공법이 적용됨.
• 입주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시 소음,매연,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의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상가) 정화조 냄새가 유입될 수 있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단지모형 및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과 수경시설,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조경 식재 및 시설물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현관 앞에 건축된 전실은 공용부분으로 주택법 제42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행위허가등의기준)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된 시설로 불법행위시 상기 법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단지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지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고 변경될 수 있음.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피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DA(환기구), TOPLIGHT, 상가, 관리동, 국기게양대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ㆍ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도,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ㆍ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에서는 이삿짐 사다리차가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ㆍ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팜플렛등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임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공정지연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램프가 있는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비와 눈이 주차장으로 침투하는 것을 완화하는 지붕이 설치되며 인근 저층세대의 조망을 침해할 수 있음
• 아파트 1층 하부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음
• 세대내 신발장 하부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됨
• 스프링클러 시험밸브함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세대 발코니에 설치됨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와 비누거품 역류방지를 위한 별도배관 설치로 인해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본 단지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단지내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시설이 설치됨.(101동 측벽 옆)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해 소음,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주차장 상부에 휀이 노출 시공됨.
• 사업승인 변경,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옥탑,지층,측벽,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문이 점검구로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각종 인쇄물(카달로그,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등)상의 마감재(규격․재질․디자인․색상 등)와 전시모형(단지모형, 단위세대 모형)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음
• 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방가구의 설치 내역은 동일 평형 안에서도 평면설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팜플렛 및 단위세대 모형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거실아트월의 타일줄눈은 줄눈시공이 없는 공법(공간줄눈)으로, 재료 및 시공특성상 줄눈의 불규칙성,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비확장세대 내부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됨
• 주방가구의 하부(바닥)에는 합판마루가 시공되지 않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환기관리 미흡, 관상용식물배치, 샤워시 욕실 배기휀 미작동, 많은 양의 빨래 건조, 가습기 가동시 등 세대별차이),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온․습도 증가 또는 겨울철 외부기온 급강하, 여름철 우기시 및 고온다습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주기적인 환기, 유지관리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 결로 발생 예방을 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열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2종 기계환기방식(바닥열 이용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하고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는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대피공간이 설치됨(4층 이상)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으며, 크기는 층별로 다를 수 있음
• 분양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분양홍보물에 설치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분양시 마감재수준을 정밀 확인 후 분양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마감재 내역 및 발코니 확장부위는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내 거실, 주방, 침실 등에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발코니 확장으로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차이가 있으니 팜플렛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공통으로 설치되는 방범시설을 제외하고 각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필요한 추가시설은 설치하지 않음
• 각종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임대주택법」 제 19조에 의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밖의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임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하자는 주택법에 의거 공종별 하자보증기간(1년~10년)내 하자보수요청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책임 있으며, 세부공종별 하자보증기간은 입주시 별도 안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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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1 |
한국토지주택공사 |
우미건설(주)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자체감리 |
LH 인천지역본부
■ 주 소 :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논현동 639-1)
LH 인천지역본부 4층
■ 운영시간 : 10:00 ~18:00(토․일요일도 운영함)
■ 주 차 : 지하주차장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 출구(도보 5분)
(인천지하철 이용시 원인재역에서 환승)
■ 버 스 : 112(강인여객-동춘역-호구포역)
20(백운역-도림고-논현1단지-하늘마을)
3-1, 3-2(무지개아파트-동막역-호구포역)
38(주안-신세계백화점-논현3단지)
65(논현12단지-소래포구역-논현3단지-하늘마을)
754(소래-남동구청-종합터미널-선학역-하늘마을)
754-1(남동타워-논현3단지-하늘마을)
51-1(동막역-원인재역-신연수역-하늘마을)
51-2(동막역-논현역-소래역-하늘마을)
905(계양역-임학역-간석사거리-하늘마을)
909(테크노파크역-동막역-원인재역-하늘마을)
분양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인천지역본부 분양홍보관 : 032-890-5489 [주말포함 10:00 ~ 18:0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대해서는 LH 콜센터 또는 LH 인천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