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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연차휴가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갑자기 헷갈리네요
찐감자 추천 0 조회 544 25.08.24 22:3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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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8.24 22:44

    첫댓글 11+15+15 맞슴당

  • 25.08.24 23:26

    맞아요~
    2022년에 쓰는 11일 (60조 2항)
    2023년에 쓸 2022년 1년치 근로에 대한 15일
    2024년에 쓸 2023년 1년치 근로에 대한 15일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5.08.25 08:18

    아닙니다

  • 25.08.25 08:28

    @lliiilllliiiiiiie 저도 무슨 근거로 5개가 더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개근에 대하여 월 1개씩 주어지는 연차는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60조 1항에 의한 15개를 지급받고 추가로 60조 2항에 의한 연차휴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본 적은 없어서요.

  • 25.08.25 09:24

    @lliiilllliiiiiiie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전년도 개근월수당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 - 1113, 회시일자 : 2013-02-14 참조)

    위 예시에서 23년도(23.1.1.~23.12.31.)에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23년도에 개근한 달이 6개월인경우 24년 1월 1일에 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사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직한경우 제60조2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며 동일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헌재 2013헌마619, 선고일자 : 2015-05-28)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5.08.25 09:24

    @lliiilllliiiiiiie 【요 지】 1.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연도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연차유급휴가의 판단기준으로 근로연도 1년간의 재직 요건을 정한 이상,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관하여 반드시 그 근로에 상응하는 등의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헌재 2013헌마619, 선고일자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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