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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감가상각자산 상각범위액 수선비 관련 제발 도와주세요
멸린말치 추천 0 조회 367 23.08.10 21:07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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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10 21:10

    첫댓글 안녕하세요. 취득가액 1,000,000 이하는 전액손금으로 인정하는 특례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 작성자 23.08.10 21:16

    @산타의금리선물 취득은 22기에 해서 취득단계가 아닙니다!!

  • 23.08.10 21:14

    @멸린말치 음 full 문제를 봐야 해당부분이 파악이 될텐데, 보기만 캡쳐해주셔서..

  • 작성자 23.08.10 21:15

    @산타의금리선물 full 문제 여기있습니다!!!!

  • 23.08.10 21:21

    @멸린말치 일단 수선비 관련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틀릴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비용계상한 수선비'를 기준으로 max(600만,전기BS장부가5%)로 판별하는게 아니라 수선비 금액 total로 비교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연습서때 해당 내용도 있었던거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자산계상한 수선비라고 하더라도 수선비로 언급되어 있으면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의제 발라내기 위한 비교 산식에 올려야 하는거로 기억합니다.

  • 작성자 23.08.10 21:28

    @산타의금리선물 수선비라면 무조건 포함한 뒤에
    수익적지출이라면 제외,
    자산취득원가에 가산했다면 제외
    하고나서 나머지를
    즉시상각의제액으로 보는게 맞겠네요 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23.08.10 21:17

  • 작성자 23.08.10 21:18

    비슷한 세무회계 문제는 이건데,
    이때는 6만 보고 즉시상각의제라고 판단했는데
    그럼 6+8 =14 라서 6을 즉시상각의제로 판단했어야한건가요?!

  • 23.08.10 21:23

    @멸린말치 저 문제에서는 자본적지출을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을 즉시상각의제로 볼거냐 아니냐만 묻기 위해서 아래 수선비는 자산으로 계상했다라고 일부러 언급한것 같은데, 한번 더 생각하시다보니 오히려 꼬이신것같아요

  • 23.08.10 21:24

    @산타의금리선물 올려주신 추가 문제는 지출연도가 각각 다른것같은데요?

  • 작성자 23.08.10 21:29

    @산타의금리선물 이 문제는
    21기에는 특례여부 판단하고
    22기에는 취득원가에만 가산하면 되는 문제였네요
    같이 보다보니...

  • 23.08.10 21:29

    @산타의금리선물 결론은 즉시상각의제 판별을 위해서 자본적지출 해당 수선비와 자본적지출이 아닌 수선비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수선비이면서 비용계상이 되었느냐 까지 보는건 아닙니다. 제가 틀릴수도 있기에 함부로 결론내릴 순 없지만, max 600 BS5% 따지는 것이 회사가 계상한 금액을 잘못됐다고 보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감가상각을 할거냐 말거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산식을 따지는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수선비냐 아니냐로 안따진다는거죠

  • 23.08.10 21:36

    자본적지출을 6중에 1만 했으니 남은 5도 즉시상각의제 해야하는것 같아요. 대부분 저도 자본적+수익적 이 6이상이면서 둘다 비용처리했다는 문제만 많이풀어봤는데, 이문제를 읽고 생각해보니, 1+5=6인데 6중에1만 했으니 5도 해줘야하는 이유가, 만약 이게 5니까 손금으로 인정해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기업은 무조건 5999999원은 비용처리하고 남은금액만 자산에 가산 하겠죠. 그게 법인세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니깐요.
    즉 판단기준이 5가아닌 1+5가 되어야하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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