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단계에서 “수선비지출액” (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 이라고 하면
자본적지출을 비용처리하고
수익적지출을 비용처리했을때
특례에 해당하면 자본적지출을 즉시상각의제로 본다는거 아닌가요...?
지문에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산취득원가에 가산하였다” 라는거는
그냥 자본적지출을 취득원가에 계상했다는건데
이건 애초에 비용으로 처리한게 아니지 않나요...?
저는 애초에 수선비 = 비용이다! 라고 생각했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자산으로 계상했든 비용으로 계산했든
수선비는 수선비 인건가요..?
+세무회계연습 책에있는 가장 비슷한 문제에선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가 (비용으로계상한)가 6 이었어서, 그냥 즉시상각의제에 바로 포함했었는데
이문제는 5여서 손금인정 특례ok 했다가아니라 당황스럽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취득가액 1,000,000 이하는 전액손금으로 인정하는 특례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산타의금리선물 취득은 22기에 해서 취득단계가 아닙니다!!
@멸린말치 음 full 문제를 봐야 해당부분이 파악이 될텐데, 보기만 캡쳐해주셔서..
@산타의금리선물 full 문제 여기있습니다!!!!
@멸린말치 일단 수선비 관련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틀릴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비용계상한 수선비'를 기준으로 max(600만,전기BS장부가5%)로 판별하는게 아니라 수선비 금액 total로 비교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연습서때 해당 내용도 있었던거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자산계상한 수선비라고 하더라도 수선비로 언급되어 있으면 자본적 지출 즉시상각의제 발라내기 위한 비교 산식에 올려야 하는거로 기억합니다.
@산타의금리선물 수선비라면 무조건 포함한 뒤에
수익적지출이라면 제외,
자산취득원가에 가산했다면 제외
하고나서 나머지를
즉시상각의제액으로 보는게 맞겠네요 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슷한 세무회계 문제는 이건데,
이때는 6만 보고 즉시상각의제라고 판단했는데
그럼 6+8 =14 라서 6을 즉시상각의제로 판단했어야한건가요?!
@멸린말치 저 문제에서는 자본적지출을 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을 즉시상각의제로 볼거냐 아니냐만 묻기 위해서 아래 수선비는 자산으로 계상했다라고 일부러 언급한것 같은데, 한번 더 생각하시다보니 오히려 꼬이신것같아요
@산타의금리선물 올려주신 추가 문제는 지출연도가 각각 다른것같은데요?
@산타의금리선물 이 문제는
21기에는 특례여부 판단하고
22기에는 취득원가에만 가산하면 되는 문제였네요
같이 보다보니...
@산타의금리선물 결론은 즉시상각의제 판별을 위해서 자본적지출 해당 수선비와 자본적지출이 아닌 수선비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수선비이면서 비용계상이 되었느냐 까지 보는건 아닙니다. 제가 틀릴수도 있기에 함부로 결론내릴 순 없지만, max 600 BS5% 따지는 것이 회사가 계상한 금액을 잘못됐다고 보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감가상각을 할거냐 말거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산식을 따지는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한 수선비냐 아니냐로 안따진다는거죠
자본적지출을 6중에 1만 했으니 남은 5도 즉시상각의제 해야하는것 같아요. 대부분 저도 자본적+수익적 이 6이상이면서 둘다 비용처리했다는 문제만 많이풀어봤는데, 이문제를 읽고 생각해보니, 1+5=6인데 6중에1만 했으니 5도 해줘야하는 이유가, 만약 이게 5니까 손금으로 인정해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기업은 무조건 5999999원은 비용처리하고 남은금액만 자산에 가산 하겠죠. 그게 법인세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니깐요.
즉 판단기준이 5가아닌 1+5가 되어야하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