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12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변호인이 시민단체 대표를 대신해 창원터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09.8.12 <지방기사 참조>> ymkim@yna.co.kr |
시민단체 대표, 부당이득금반환청구訴 제기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창원시 불모산동과 김해시 장유면을 잇는 창원터널의 통행료 징수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대표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남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창덕(46) 대표는 12일 창원터널의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경남도개발공사를 상대로 터널 왕복 통행료 1천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창원지방법원에 냈다.
강 대표는 소장을 통해 "경남도개발공사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창원터널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소송 가액은 불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실제 지난 8일 터널을 왕복하면서 지급한 통행료인 1천원으로 국한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현행 도로법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 운영할 때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창원터널 인근에는 우회 대체도로가 전혀 없다며 강 대표는 불법의 근거를 제시했다.
"창원터널 부당이득금 돌려달라"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창원시 불모산동과 김해시 장유면을 잇는 창원터널의 통행료 징수는 불법이라고 주장, 변호인과 시민단체 대표가 12일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09.8.12 <<지방기사 참조>> ymkim@yna.co.kr |
당국은 이 터널을 개설하면서 불모산동과 장유면 사이에 있던 도로마저 폐쇄했고, 자동차 전용도로란 이유로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의 통행을 전면 제한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7년 11월 도의회 행정감사 때 "우회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운용하는 건 불법이 아니냐"는 도의원의 지적에 경남도 개발공사 측은 시인한 바 있다고 강 대표는 덧붙였다.
따라서 강 대표는 개발공사는 불법인 줄 알고도 통행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이득금을 시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공사는 이에 대해 "1994년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당시 창원터널과 좀 떨어져 있지만, 김해 장유와 진례, 창원 동읍을 지나는 국도 14호선 도로를 우회도로로 해 승인이 났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창원터널은 1993년과 1999년 2차례에 걸쳐 완공된 2.34㎞의 왕복 4차선 도로다.
도 개발공사는 2000년 12월 건설사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넘겨 받아 차종에 따라 500~1천원의 통행료를 징수해 오고 있다.
ymkim@yna.co.kr
첫댓글 판사가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이어야 하는데......
공감가는 내용입니다. 14번 우회도로? 그건 우회도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동네길입니다. 통행료 징수 때문에 정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화이팅 !!!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