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하에 종업원이 “드링크류의약품”을 판매한것은 약사가 실질적으로 판매한것과 같다 > 보면
약사법의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국민들은 박카스는 통상 청량음료수와 별 차이 없는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로서 손님들이 약국에 들어와 특정의 드링크류를 지정하여 주문하는 경
우가 매우 많은 실정이고, 대량생산되는 드링크류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의료계, 약학계 등에 거의 보고된 바 없어 그 사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약국에서 약사들이 평소에 상담과 조제등으로 바쁠때 손님이 드링크류의약품(박카스)을 지명할시에 종종 종업원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건네주라고 하였으며, 당시 종업원의 바로 옆에서 약사가 다른 손님과 상담중일때 드링크류의약품(박카스)을 지명하는 손님에게 종업원이 아무말없이 건네주고 계산하는 판매행위는 약사를 약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가 없어도, 묵시적,추정적 지시하에 판매한 것으로, 이는 다만 약사가 종업원을 기계적,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것이다.
판례에서 묵시적,추정적 지시란 당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가 없었어도 평소에 말이나 행동으로 건네주고 계산,판매하라고 한점으로 미루어,
약사가 종업원의 바로 옆에 있었으므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와 같은 묵시적,추정적 지시가 가능한 상황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약사가 묵시적,추정적 지시= 약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
즉 명시적으로 말로 시킨것과 같은 묵시적,추정적 지시.
종업원이 손님이 지명하는 드링크류의약품(박카스)를 판매한 행위는 기계적이고, 육체적으로 약사를 보조한 것이기때문에 약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혹은 묵시적,추정적 지시, 라는 “약사의 지시”하에 할수 있는 일로 이는 종업원이 판매했더라도 약사가 직접 판매했다고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 원심 판결 대전고등법원: 97노 2009 )
2.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하여 그 고용된 약사
를 명의상의 개설약사로 등록하게 해두고 실질적인 영업약사가 약사 아닌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던 중 그 종업원이 약사법위반 행위를 하였
다면 약사법 제78조의 양벌규정상의 형사책임은 그 실질적 경영자가 지게된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의 '세계로 약국'의 약국 개설약사는 공소외
인이지만 그 실질적인 경영자는 피고인 2로서 그 피고인이 피고인 1을 종업
원으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게 하였는데 증거로
인정되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 1이 약사들의 묵시적, 추정적 승
낙아래 기계적으로 그들의 손, 발처럼 판매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여
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78조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3. 창원고법판례: 창원고법 2000.7.11 선고 99노 2497 판결
( 위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570 판결의 원심판결)
종합비타민제나 소화제등은 박카스와 같은 단순한 드링크류와 달리 개개인
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
이 있어,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맞기면, 국민보건위생상 위험이 없
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약사에게만 그 판매범위가 허용된다할것이고,
또한 기록상 피고인 정00 이 약사들의 묵시적,추정적 승낙하에 보조원으로
서 기계적, 육체적으로만 위와 같은 의약품의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어, 그의 판매행위를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할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정00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옳고, 달리,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 법리적용에 항소이
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없다.
< 해당약국들의 종업원들의 의약품판매행위 >
# 인0약국
촬영자가 약국에 들어가자, 종업원이 맞이했고, 촬영자가 술만 마시면 속이 미쓱거리고, 위가 안좋은것 같다고 하자, 제니드 12알을 권하면서,이틀치고, 두알씩 먹으라고 하고, 먹으면 괜찮아 질것이라고 하고, 근본적인것은 식습관에서 고쳐야 된다면서, 술을 적게 먹고, 자극성,짭고 매운것,밀가루음식,커피를 삼가라고 하고,
촬영자가 머리가 아픈것도 괜찮아지냐고 하니까 위장에만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하고, 머리아픈것은 속이 안좋으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고, 판매한 약은 빈속에 먹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종업원이 촬영자와 대면하여 온갖 설명을 하고 약을 판매하는 동안 약사는 떨어진 곳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촬영자와 종업원의 대화도중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다시 컴퓨터에 열중하였습니다.
위에 열거된 종업원이 한말 모두가 복약지도임
# 인0약국
촬영자가 머리아플때 먹는 약 한번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가운을 입은 종업원은 낱개로는 안판다면서 타나센10정을 판매하면서, 한번에 두알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약사는 종업원뒤에서 다른 사람(2008 형제 28810의 무자격자)과 희희덕거리면서 잡담중이었습니다.
종업원이 한 복약지도 : 동영상과 녹취록에 나옴.
타나센은 한번에 두알씩 먹는다 ---> 타나센의 용법,용량(복용법)
# 한0약국
촬영자가 약국에 들어가자 종업원이 맞이했고, 촬영자가 술만 마시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연말이라 술을 먹게된다고 하니까 종업원이 그러면 간장이 손상된다고 하고, 촬영자가 아침에 변도 시원찮다고 하자,
종업원이 실리웰을 권하며, 아침,저녁으로 한알씩 먹으라고 하고,
촬영자가 실리웰을 어느정도 기간동안 먹어야 하냐고 하니
종업원은 본인이 알아서, 먹으면 되고, 해독,간장보호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촬영자가 장에도 효능이 있냐고 하니,
종업원은 장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수 있고, 간하고 장하고 부위가 틀리고, 하는 작용이 다른기관이고, 실리웰은 주로 간이 피로한 경우, 즉 술먹고 피로할때 간하고 직접관계되는 약이고,
촬영자가 아침,저녁으로만 먹으만 되냐고 하니
종업원이 하루에 세 번 먹어도 된는데, 처음에는 식후에 하루 세 번 한알씩 먹고, 술 좀 덜먹었고 덜 피로하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 먹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촬영자는 종업원의 설명을 듣고 약을 사기로 하고,
그후 다른 손님이 위생천이라는 소화제드링크를 주문하자 종업원이 주고,
촬영자에게 술을 적게 먹으라고 당부하면서 약판매를 마쳤습니다.
위에 열거된 종업원의 말이 모두 복약지도임
# 한0약국
촬영자가 머리아플때 먹는 약을 달라고 하자, 종업원은 암씨롱10정을 판매하면서, 한번에 한알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약사는 조제실에 있었고 종업원이 약판매를 하고난후 조제실에서 나와 다른 일을 하였습니다.
종업원이 한 복약지도 : 동영상,녹취록에 나옴
암씨롱은 한번 복용시 한알씩 먹는다.--> 암씨롱에 대한 용량,용법(복용법)
# 삼0프0자 약국
촬영 전날 비가 오고 추워서 한기가 든 촬영자가 종업원에게 몸이 으실하고 춥다고 하자, 종업원이 한방감기약과 타이레놀10알을 주면서 같이 먹으라 했고(이때는 촬영하지 않음)
촬영한 날 아침에 약국에 가니 종업원이 혼자 있었고,
종업원에게 약을 샀던터라 어제 먹었던 약을 종업원에게 달라고 하자,
종업원이 “증상이 어떤지” 물었고, 촬영자가 “으실하고 춥다 ”고 하자 종업원이 “감기몸살이 올려고 하니까 그런거다, 쉬어야 한다”며
전날 종업원이 판매한 타이레놀을 기억하고는 타이레놀은 남아있죠? 라고 물으면서 한방감기약인 감치원(갈근탕) 하루분 3포를 전날 판매한 타이레놀과 함께 먹으라는 뜻으로 판매했고,
그후 다른 손님이 들어와서 우황청심원 물약을 달라고 하여 주었고, 손님이 감기에도 우황청심원이 효과가 있냐고 하자, 고개를 저으면서 가슴두근거릴때 먹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종업원이 한 복약지도: 동영상,녹취록에 나옴
* 증상이 어떠냐고 묻고 몸이 으실하고 춥다고 하니 감기몸살이라면서 쉬어야 한다. ---> 증상을 직접 묻고 들으면서 병명을 판단하고 약을 판매함.
* 우황청심원은 감기에 먹는 것이 아니라 가슴두근거릴때 먹는다.
----> 우황청심원의 효능,효과
# 푸0약국
촬영자가 약국에 들어가자 종업원이 맞이하였고, 진통제 한번 먹을것을
달라고 하자, 가루약이 효과가 좋다면서 권하였고, 촬영자가 알약을 원하자
종업원은 타이레놀10정을 판매하면서, 심하면 두알, 아니면 한알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약사는 가운을 입지 않고, 종업원과 멀리 떨어진 책상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한 복약지도: 동영상,녹취록에 나옴.
가루약이 효과가 빠르다.---> 약에 대한 정보
타이레놀을 한번 복용시 심하게 아프면 두알, 아니면 한알을 먹는다.
---> 타이레놀에 대한 용량.용법(복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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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해당약국과 같은 상황에서 약사가 약국에 있었다하여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하에 종업원이 판매한것이라 실질적으로 약사가 직접 판매한것이라고 하는 미친소리를 하는데, 종업원이 실컷 손님을 응대하고 설명하면서 판매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약사가 직접 판매한것이라고 봅니까?
묵시적,추정적 지시란 종업원의 판매가 약사가 실질적으로 직접 판매한것과 같을때 1번 대법원 판례와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말인데, 해당약국들의 종업원의 행위에서 쓸 말입니까?
사기를 워낙 치다보니 사기를 진실로 생각하나 봅니다. 미친것들...
법/법리/사실/심리에서 이기는 것는사피자들의 기본입니다. + 알파가 일류국가의 [만장]입니다.
여러가지 생각중입니다.
사건을 서울로 가져 오세요. 여기서 죽인 다음에, 이 판결문을 가지고 대구에서 [확인 사살]하세요. [agora] 활동 열심히 해서 본부장님에게 점수 따신 후에.......
아고라는 하고 있어요. 법원을 옮기란 말입니까? 판결문가지고 와도 대구지검이 워낙 개판이라...대구지검의 수준은 완전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제 소송의 피고들인 판검경,대법관,보건소공무원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발을 따로 하는법을 생각중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법]은 선언적이지만, [판결]은 집행력 있는 법 아닙니까? 그럼 그 놈(구속장사)를 집어 넣어야지요. 판결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제 사건은 판결난게 아니라 기소를 아예 안한 거예요. 검사불기소,고등법원판사 재정신청기각, 대법원재항고 기각... 검사의 불법적인 불기소를 판사,대법관이 눈감은거죠.
그래서 재판권침해라는 거죠.
[처분/결정]은 "공정성"과 "확정성"으로 인해 [적법추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적법이죠. 판결로만 뒤 집을 수 있는거죠. 판결!
행정청인 검찰청/식약청의 결정, 처분은 불법이라도 일단 [적법]하다고 보는 겁니다. 님의 생각은 소용 없어요. 오로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 판결! 판결!
불법이란것이 이미 다른 판례로 나와있어요. 그러니 고발을 생각하는 거예요. ( 98년도 판례이후에 그 판례를 적용한것이 2000년도 판례에 나와있어요. ) 피고 대한민국의 답변중 해당약국의 종업원의 행위가 단순히 약을 건네주는 행위가 아닌데도 단순히 약을 건네주는 행위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관계는 동영상에 나와있으니 거리낄게 없죠.
사법정화는 우리가 한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