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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Re:판례들과 해당약국의 무자격자들의 행위
한국의 사법은 추천 0 조회 96 09.02.21 10:58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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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2.21 12:30

    첫댓글 해당약국과 같은 상황에서 약사가 약국에 있었다하여 약사의 묵시적,추정적 지시하에 종업원이 판매한것이라 실질적으로 약사가 직접 판매한것이라고 하는 미친소리를 하는데, 종업원이 실컷 손님을 응대하고 설명하면서 판매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약사가 직접 판매한것이라고 봅니까?

  • 작성자 09.02.21 13:35

    묵시적,추정적 지시란 종업원의 판매가 약사가 실질적으로 직접 판매한것과 같을때 1번 대법원 판례와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말인데, 해당약국들의 종업원의 행위에서 쓸 말입니까?

  • 작성자 09.02.21 13:31

    사기를 워낙 치다보니 사기를 진실로 생각하나 봅니다. 미친것들...

  • 법/법리/사실/심리에서 이기는 것는사피자들의 기본입니다. + 알파가 일류국가의 [만장]입니다.

  • 작성자 09.02.21 15:06

    여러가지 생각중입니다.

  • 사건을 서울로 가져 오세요. 여기서 죽인 다음에, 이 판결문을 가지고 대구에서 [확인 사살]하세요. [agora] 활동 열심히 해서 본부장님에게 점수 따신 후에.......

  • 작성자 09.02.21 15:43

    아고라는 하고 있어요. 법원을 옮기란 말입니까? 판결문가지고 와도 대구지검이 워낙 개판이라...대구지검의 수준은 완전 상상 초월입니다. 그래서 제 소송의 피고들인 판검경,대법관,보건소공무원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발을 따로 하는법을 생각중입니다.

  • 우리 현실에서 [법]은 선언적이지만, [판결]은 집행력 있는 법 아닙니까? 그럼 그 놈(구속장사)를 집어 넣어야지요. 판결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 작성자 09.02.21 15:37

    제 사건은 판결난게 아니라 기소를 아예 안한 거예요. 검사불기소,고등법원판사 재정신청기각, 대법원재항고 기각... 검사의 불법적인 불기소를 판사,대법관이 눈감은거죠.

  • 작성자 09.02.21 15:38

    그래서 재판권침해라는 거죠.

  • [처분/결정]은 "공정성"과 "확정성"으로 인해 [적법추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적법이죠. 판결로만 뒤 집을 수 있는거죠. 판결!

  • 행정청인 검찰청/식약청의 결정, 처분은 불법이라도 일단 [적법]하다고 보는 겁니다. 님의 생각은 소용 없어요. 오로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 판결! 판결!

  • 작성자 09.02.21 16:32

    불법이란것이 이미 다른 판례로 나와있어요. 그러니 고발을 생각하는 거예요. ( 98년도 판례이후에 그 판례를 적용한것이 2000년도 판례에 나와있어요. ) 피고 대한민국의 답변중 해당약국의 종업원의 행위가 단순히 약을 건네주는 행위가 아닌데도 단순히 약을 건네주는 행위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관계는 동영상에 나와있으니 거리낄게 없죠.

  • 09.02.27 00:21

    사법정화는 우리가 한다.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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