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규약에 >
관리인 - 필요한 경비와 보수를 30만원 한도 이내 지급
: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하여 비용 입증
관리위원 - 의장 업무추진비 25만원
위원-출석수당 5만원
: 영수증 등 증빙자료 및 구체적 사유를 제출한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궁금한게요...
1. 공동주택 아파트는 무조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부과하잖아요.
근데 집합건물은 관리외 비용으로도 사용한다고 해서요?
2. 처음 지급할때 비용을 부과할지 관리외비용으로 할지 회의를 거친 후 해야 하는가요?
3. 영수증 증빙하면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신고 안해도 되나요?
4. 영수증 증빙시 개인 신용카드 사용해도 되나요?
어떤곳은 된다고 하고, 어떤 곳은 개인 연말정산때 공제받으니 안된다고 하고....
5. 혹 관리단운영비 부과하면 비과세죠?
너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본사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첫댓글 제가 근무하는 집합건물은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해요.
규약에 따로 나온건 없고, 인근 건물들이 모두 그렇게 설정해서 쓰고 있어서
처음부터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하네요 .
(관리단 회의때는 지급 금액정도만 의결/ 외부회계감사 받을때 계정과목 문제삼진 않더라구요)
5만원까지는 소득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저희는 출석수당 10만원이지만 소득신고 따로 하지 않고 수령 서명 받은 용지 첨부
(기타소득으로 신고 하는게 정석)
매월 업무추진비는 관리단운영회 통장으로 선 이체 -> 후 관리단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회의 후 식대 등등) 첨부하고 있어요.
개인카드 사용하시면 안되구요~
관리비로 부과하게 되면 비과세.
너무 감사합니다.!!!!! ^^ 쑤니님과 모든 분들 점심 맛나게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