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정액요금제 이행 여부 매일 점검 환불 조치 시행키로
강릉시가 `바가지요금, 부당요금, 호객행위가 판 치는 관광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매일 숙박업소 정액요금 이행 여부를 투숙객들에게 확인, 점검하고 정액요금 보다 많이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 15일 이틀간 강릉시 강문동 한 모텔 일반실(8만원)과 특실(13만원)을 각각 예약하고 전액을 예약금으로 지불한 관광객 A씨는 갑작스런 사정으로 방을 쓸 수 없게 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주가 거부했다. 이 같은 내용이 인터넷 민원으로 접수되자 시는 업주와 협의, 일부인 요금 13만원을 A씨에게 돌려줬다. 또 관광객 B씨는 8월2일 하룻동안 정동진의 모 펜션을 13만원을 주고 예약한 후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주는 10%의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B씨가 전액돌려 받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관광도시로의 강릉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 강릉요금소 등에서 바가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물도 나눠주고 있다.
한편 최명희강릉시장도 주말과 휴일인 지난 21, 22일 이틀간 강릉의 남단 옥계에서, 북단 주문진해수욕장까지 22개 해수욕장을 순회하며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불친절 행위 없는 피서지 만들기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 참조 : 강원일보 고달순 기자님(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