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비상계엄 이후 쏟아진 국회 의원 입법 발의안
즉시 계엄해제안,내란행위 수사요구안, 군인복무안
국회 특별조치 대상제외, 비상시 원격영상회의 신설안
계엄사태가 발생된 이후 7일만에 국회의원들이 계엄과 관련하여 발의된 의원입법안이 10건이나 제출되었다. 짧은 시간에 동일한 분야로서는 최대로 많은 안건이다.
이 중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정혜경, 강득구, 아학영의원등 3인도 발의했다. 환경등 국민 현안과제도 이같은 열정으로 발의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지울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6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하였다.
회의에서는 ▲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기소 및 탄핵소추 필요성, ▲ 국무회의 심의 과정 파악, ▲ 비상계엄군 및 경찰의 국회 통제와 관련하여 명령 하달 과정 파악, ▲ 비상계엄에 대한 방첩사·특전사·수방사 등 각 기관별 대응 현황 파악 등과 관련하여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에게 집중 질의도 하였다.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 ) 은 계엄 해제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계엄령 실제 상황을 보면 , ▲ 윤석열 대통령 , 비상계엄 선포 (12 월 3 일 오후 10 시 23 분 ) → ▲ 국회 , 계엄해제결의안 가결 (12 월 4 일 오전 1 시 2 분 ) → ▲ 우원식 국회의장 ,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 오전 2 시 ) → ▲ 윤석열 대통령 , “ 국무회의 소집 후 계엄해제 ” 선언 ( 오전 4 시 27 분 ) → ▲ 윤석열 대통령 , 계엄해제 공고 ( 오전 5 시 4 분 ) 순으로 국회 의결 후 약 4 시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
진보당 정혜경의원은 위헌적 명령에서 군인들을 지키기 위해 “군인 복무 기본법 개정안” 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군인 복무 기본법 제 25조(명령 복종의 의무)에 “사적 지시, 위법을 요하는 명령의 경우”를 예외로 두어 12월 3일의 계엄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는 특전사 예하 707특임단, 제 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제 35특수임무부대 등의 최정예 군인들이 동원되었다.
아무리 군인이라도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을 잡아들이라는 위헌적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라는 지시는 거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발의안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동구 ) 은 계엄시기에도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움직인 계엄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의원 체포조를 운영하여 국회의원의 권한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려고 하였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특히, 계엄군이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과 당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고, 계엄 해제 요구라는 국회의 고유 권한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헌정 질서 위반이다 .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했다. 이는 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라는 민주적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상시기에도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안양 만안 )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 현행 계엄법 9 조는 ‘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 3 일 밤 군의 국회 침탈 사태는 이 권한을 남용한 것” 이라며 “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권한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 는 설명이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 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 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 9 조 1 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를 점거하여서는 안된다’ 는 내용을 추가했다 .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는 경우 대통령은 즉각 국무회의를 개최해 해제를 의결하도록 규정하는 조문과 계엄 선포 시에도 국무회의서 심의가 아닌 의결을 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비상사태 시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신설하는 ‘본회의 원격 개의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시·사변·내란·외환 또는 계엄이 선포되거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격 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 되어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국회는 원격 영상회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 ( 경기 군포시 /4 선 ) 은 불법 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경호처 신설법’ 을 대표 발의했다 . 국회경비대는 국회 경내 경호와 질서유지를 위한 조직으로 서울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3 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경호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도리어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 시점까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90 여 명의 국회의원 중 다수가 경찰의 눈을 피해 국회 담장을 넘어야 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경비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회경비대의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하는 즉시 계엄의 효력 상실을 명문화하는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 을 대표 발의했다.
윤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은 파면 등의 징계 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으로 보고 ,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대한민국 헌법 」 제 65 조 제 3 항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한행사 정지 기간에도 보수가 온전하게 지급되고 있다 .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하여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가 된 공무원이 계속해서 보수를 전액 지급받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 ( 反 ) 하는 행위로 , 입법 미비로 인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로 인하여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현행 「 국가공무원법 」 상 ‘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에 해당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 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계엄과 관련된 주요 의원 입법 개정안-
▲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 복무 기본법 개정안」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엄법 개정안」 ▲ 「본회의 원격 개의법」 ▲ 「국회경호처 신설법」 ▲ 「국회법」 ▲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