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강화 |
- 1~9월 검거건수 전년대비 35% 증가, 구속인원 3.6배 증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연장, 온라인 활용 범죄 총력 대응 |
□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에 대한 대응․예방을 위해, ’23.10.2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 ‧ 금융위원회 ‧ 법무부 ‧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서울시 ‧ 경기도
ㅇ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경찰청)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현황(금융감독원) 등을 점검하고, ➊불법사금융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➋신고단계에서부터 수사‧처벌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공고히하는 한편, ➌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실적
□ (단속․처벌)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23년 1~9월 중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35%)·구속인원(3.6배)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2.4배)이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ㅇ 정부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당초 올해 10월말까지 계획하였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경찰청)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 특히, 불법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범행단서를 취합·분석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 (신고․제보)「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금감원)의 ’23년 1~9월중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47,187건으로 전년동기(45,454건)대비 1,733건(+3.8%) 증가하였다.
ㅇ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23.5.26~10.31)」 운영*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강화 결과 불법 대부·유사수신 등 피해 신고·상담 건수(10,062건)가 전년대비 큰 폭(+23.6%)으로 늘었다.
* ①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 ②불법사금융 신속 적발·차단, ③피해 예방 홍보캠페인 등 실시
ㅇ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들이 수사 ․ 단속, 불법광고 차단 ․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피해구제 및 예방 조치로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하기로 하였다.
온라인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ㅇ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가 그간 불법사금융의 접촉 경로로 악용된 사례들을 감안하여,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위법 ․ 불건전영업행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사이트 접속·문의글 작성시 등록대부업체 확인, 법정 최고금리 준수 등 내용을 담은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팝업창 개시·문자 발송
ㅇ 또한,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하는 한편, 단속·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 대부광고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가능(’23.6월~)
(기존)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 (개정) 기존+서민금융진흥원장
**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광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 추진
(주요내용) 5천만원이하 과태료 → 3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오늘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척결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ㅇ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단속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