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이제부터 '학교'로 불러주세요
[01/11 시민연대]법무부 개정훈령시행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오기는 했으나,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소년원'과 '청소년비행센터'의 공식명칭이 법무부의 '소년원등 명칭 복수사용 지침' 개정 훈령 시행에 따라 '학교'와 '대안교육센터'로 변경됐다.
법무부는 "최근 '소년원 등의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 훈령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소년원은 고봉중·고등학교, 안양소녀원은 정심여중.고등학교, 부산소년원은 오륜정보산업학교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소년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명칭인 '주사' 등의 용어도 '선생님'으로 통일시키고, 소년원의 수용관리, 교육훈련 관련 장부·서식 등에서 사용해 온 '소년원', '원생', '보호자' 등의 용어도 '학교', '학생', '학부모' 등으로 각각 변경됐다.
이와 함께 부산·청주·안산·창원·광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은 각각 ‘대안교육센터’로, 대전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솔로몬파크로 이름이 바뀌었다.
다만 개정 훈령은 법률·행정적 필요가 있을 경우 구 명칭인 ‘소년원’, ‘청소년비행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법무부는 "교육활동 및 비행예방기능 수행에 적합한 대외적 공식명칭을 사용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01-11 0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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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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