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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의 진실
1) 박정희군부독재정권 : 4대 용공조작사건
1979년 12월26일 저녁 7시 40분 ‘ 야수의 심정(김재규 전중앙정보부장)으로 유신의 심장(박정희 전대통령)을 쏜 한발의 총성 ’과 함께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박정희의 유신독재정권이 종말을 고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기 내내 암울함과 음습함으로 당대를 지배했던 유신독재정권이 그 막을 내렸습니다.
박정희정권 18년간, 수많은 인권탄압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통일된 자유민주국가를 염원하던 민주인사들을 대상으로, 특히 국가기관인 중앙정보부에 의해 자행된 용공조작사건들이 동베르린간첩단사건을 포함 셀 수없이 많습니다만, 그 중 대표적인 4대 용공조작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 시기마다 정치상황의 진전에 맞추어 정권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국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기위해, 기획 조작 발표하였던 사건들입니다.
(1) (1)차 및 (2)차 인민혁명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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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이다.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인혁당재건위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법 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사례로서 알려져 있다.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들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 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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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全國民主靑年學生總聯盟事件), 줄여서 민청학련 사건(民靑學聯事件)은 1974년 4월, 대한민국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의 관련자 180여 명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박정희 정권은 학생들과 종교인 등이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나 시위, 유인물 배포 등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자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여 학생들이 수업거부 등의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민청학련'이라는 단체가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체제 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024명이 조사를 받고 180여명이 '인민혁명당과 조총련, 일본공산당, 혁신계 좌파'의 배후조종을 받아 1973년 12월부터 전국적 민중봉기를 통해 4월 3일 정부를 전복하고 4단계 혁명을 통해 남한에 공산정권 수립을 기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7명이 사형, 7명이 무기징역, 12명이 징역 20년 , 6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선고된 8명은 대법원 상고가 기각된 지 20여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그 외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조치를 통해 석방되었다.
2005년 12월에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발표했다.
2009년 9월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30여년간 박정희 정부에 의해 왜곡되었던 민주주의 운동이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열리게 되었다.
(3) 남민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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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南民戰事件)은 1979년 대한민국 유신말기 최대의 공안사건으로 기록된 일이다.
1967년 2월, 이재문, 신향식, 김병권 등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민족해방을 위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를 비밀리에 조직한다. 1977년 1월,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민중의 소리를 여러 차례 배포하는 등 반유신투쟁을 전개하고, 민청학련 등 학생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청년학생위원회를 조직한다.
1979년 10월 4일부터 11월까지 이재문, 이문희, 차성환, 이수일, 김남주 등 84명의 조직원이 구속되었다. 공안기관은 이를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사건', '무장 도시게릴라 조직' 등으로 발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였다.
2006년 3월, 남민전 사건 관련자 29명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됐다.
2) ‘70년대 국내정치상황 :
5.16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가 줄곧 내세운 국정의 지표는 반공과 경제성장이었다. 박정희는 반공을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했고,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었다. 그런데 1970년대가 시작되면서 반공과 경제성장 양쪽에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다.
미.중국교수립 : 한국전쟁에서 서로 총부리를 맞댔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1972년 닉슨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거쳐 마침내 국교수립으로까지 이어졌다. 미국과 소련 사이에도 1969년부터 전략무기감축회담이 진행되어 세계는 냉전체제에서 데탕트체제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닉슨독트린 : 닉슨 미 대통령은 이른바 닉슨독트린이라는 새로운 외교방침을 발표했다.
그것은 분쟁지역에서의 미국의 과잉개입을 억제하고, 동맹국에 자국의 방위부담을 전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1970~71년 주한미군 6만 명 중 2만 명을 철수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강요하였다. 이런 속에서 1971년 9월 이산가족을 찾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었고, 1972년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진전은 한국전쟁 이후 이 땅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고 있던 반공이데올로기를 근저로부터 흔들었다. 그리고 또한 반공을 정권안보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박정희 정권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전태일 분신자살사건 :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자살했다. 전태일의 분신은 고도성장의 그늘 아래 열악한 작업 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던 노동자들의 분노의 절규였다.
광주이주단지민란사건 : 1971년 8월에는 서울 변두리 판잣집에서 경기도 광주 황량한 벌판으로 무작정 내몰린 사람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다. 과중한 세금 부담에 불만을 품은 시장 상인들의 항의도 잇따랐다. 학생과 지식인들의 저항도 거셌다.
1971년 대학생에 대한 교련교육 실시 방침에 반발하여 전국의 대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언론자유수호운동 : 1971년 4월 동아일보를 비롯한 전국 14개 언론기관에서 언론자유수호운동이 일어났고, 8월에는 대학 교수들이 대학자주화운동을 선언했다. 1971년 7월 7일에는 정권의 사법부 간섭에 반발하여 서울형사 민사지방법원 판사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대통령선거는 국면의 한 정점이었다. 박정희가 종신집권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이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 김대중은 95만 표 차이로 패배하였다.
5월 25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신민당의 선전은 놀라웠다. 신민당은 과반수에서 13석 모자란 89석을 획득하였다. 이 양대 선거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선거를 감안할 때 실제로는 야당의 승리였다.
10월유신: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박정희는 특별선언을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등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박정희가 일본의 명치유신에 비교하여 10월유신이라고 부른 이 조치는 5.16에 이어 박정희에 의해 저질러진 또 다른 쿠데타였다.
유신헌법 철폐운동 : 1973년 10월 2일 유신체제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도전은 학생들로부터 나왔다. 국민 모두가 유신의 칼날 아래 숨죽이며 살고 있던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이 유신헌법의 철폐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가운데 12월 24일에는 장준하, 백기완 등이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서명운동은 시작한 지 10일 만에 30만 명이 서명할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유신반대운동은 종교인, 지식인, 언론인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으로 번져나갔다.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1호 선포 : 박정희는 유신체제의 비장의 칼 긴급조치를 꺼내들어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1호가 선포되었다. 유신헌법을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었고, 유신헌법의 개정과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행위도 금지되었으며,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가 금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보도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장준하와 백기완이 최초로 구속되었다.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4호: 1974년 신학기가 되자 학생들은 전국의 각 대학이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란 이름 하에 연합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을 계획하였다. 박정희는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는 것으로 맞섰다. 학생들의 배후로 인민혁명당이란 공산주의단체가 억지로 조작되었고, 많은 종교인, 지식인, 학생들이 관련 혐의로 구속되었다. 가을이 되면서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천주교와 기독교까지 반유신 대열에 합류하였고, 언론인, 문인들도 가세하였다. 박정희는 75년 2월 12일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반대와 비판이 금지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1975년 4월 8일 긴급조치 7호: 1975년 신학기가 되면서 학생들의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다. 학생들의 시위가 점점 격화되자 박정희는 4월 8일 고려대 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조치 7호를 발동하였다.
김상진열사할복사건 : 그럼에도 4월 11일에는 서울대생 김상진이 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하며 할복자살하였다.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 그런데 때마침 4월 30일 월남이 패망하였다. 국민들 사이에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널리 확산되는 것을 이용하여 5월 13일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었다. 9호의 내용은 1호와 큰 차이 없었다. 다만 형량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조정되고, 군사법정이 아닌 일반 법정에서 재판하도록 한 것뿐이었다.
긴급조치 9호 하에서도 반유신 민주화운동은 계속되었다. 1975년 5월 22일 서울대생들이 김상진열사의 장례식을 거행하며 반유신 시위를 벌였다.
민주구국선언사건 : 1976년 3월 1일에는 김대중, 문익환, 함세웅 등이 유신체제의 철폐를 주장하는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였다가 11명이 구속되었다. 이밖에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혹은 편지를 통해 유신을 비판했다가 구속되었다.
1978년이 되면서 학생들의 시위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시위는 1978년 6월에 비록 소규모이지만 광화문에서 가두시위를 벌일 정도로 발전하였다.
새마을운동: 농촌에서는 농민을 잘살게 하겠다고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으나 허울뿐이었다.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저곡가정책이 지속되는 한 어떠한 정책도 농민을 잘 살게 할 수는 없었다. 이농은 계속되었다. 새마을운동은 유신체제에 농민을 동원하기 위한 관제 운동이었을 뿐이었다. 이러는 속에서 천주교 가톨릭농민회 등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농민운동이 성장하고 있었다.
3) 독재의 말로 : ‘78 ~ ’79 남민전사건 전후의 상황전개
신민당의 승리 : 1978년 12월 12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이 공화당을 득표율에서 1.1% 앞서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것은 분명 민심이 박정희를 떠났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에 힘입어 유신에 대한 강경 도전을 주장한 김영삼이 신민당의 총재로 선출되었다. 김영삼은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유신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다. 79년 들어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 격화되었다. 이제 학생 시위는 전국 모든 대학의 일이 되었다. 나라 밖에서는 미국 대통령 카터가 인권을 문제삼아 박정희 정권에 민주화조치를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YH사건 : 이러는 가운데 1979년 8월 11일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던 YH여공들을 경찰이 강제로 끌어내다가 김경숙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영삼은 대여투쟁에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아갔고,
김영삼신민당총재제명사건: 이에 대해 박정희는 1979년 10월 4일 제1야당 총재인 김영삼의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는 것으로 맞섰다. 유신세력과 반유신세력의 대규모 충돌은 이제 누구의 눈에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부마항쟁: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에서 유신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발생하였다. 학생들이 거리로 진출하자 시민들이 가세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서 시위는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시민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이튿날인 17일에도 시위는 계속되었고, 시위대는 세무서, 언론사까지 공격하였다. 18일 0시를 기해 부산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나, 이번에는 이웃 도시 마산에서 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제 유신의 붕괴는 시간문제였다. 그리고 운명의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박정희는 자신의 충복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것으로 유신체제는 종말을 고했다.
4) 남민전의 진실 : 남영동대공분실, 이근안팀의 작품
1978년 연말에 실시된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의 득표율이 박정희 공화당의 득표율보다 1.1% 앞서는 결과로 귀결되고 대여투쟁에서 선명 강경노선을 고수한 김영삼의원이 중앙정보부의 집요한 방해공작을 이겨내고 신민당총재로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후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내정치상황은 종말적 위기감에 사로잡힌 유신독재세력들은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극도의 자기방어적 공안정국을 조성하게 되고, 정권말기의 살인적인 고문을 통해 용공조작사건을 날조하게 된다.
오로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의 의식을 세뇌하여 독재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이재오의 증언 -시월 유신하 세 번째 고문을 당하면서-
1979년 8월 6일, 오원춘 납치사건으로 한국의 천주교가 발칵 뒤집혀졌다. 그날 안동교구청이 있는 성당에서 오원춘사건 진상보고대회가 있었다. 나는 당시 국제 엠네스티 한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한국의 인원탄압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주최 측의 부탁을 받고 안동에 내려갔다. 기도회는 3부까지 진행되었는데 2부에 김수환 추기경의 강론이 있고 3부에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박정권의 반민주적 인권탄압 사례들을 보고하고 즉각 하야할 것을 촉구하였다. 비극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2년 이내에 박정권은 무너질 것 이라고 말했다. 내가 그날 박정권을 강하게 몰아붙인 것은 73년 이후 두 차례나 박정권에 의해서 투옥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었다.
강연이 끝나고 카농(카톨릭농민회)회원, 신부, 수녀, 신자들이 안동시청 앞까지 야간 횃불시위를 벌였다. 나는 다음날 아침 김승훈 신부와 같이 그의 차로 서울로 올라왔다.
1979년 8월 8일 엠네스티 사무실에 출근하여 책상 위를 정리하고 안동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평(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이태호 간사에게 일부 주고 일부는 보관철에 꽂고 있다가 서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들이닥쳐 강제로 연행되었다.
서부경찰서에서는 정보부에서 지시가 왔으니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안동강연 녹음테이프가 여기 있으니 이 내용을 가지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내 연설 중 어느 대목이 긴급조치 9호 위반 내용이냐고 심하게 따지자, 좌우간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뭘 아느냐는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꾸며서 구속하였다.
그것이 박정권 하에서 내가 세 번째 투옥되는 사건이었다. 서울구치소에 세 번째 들어가서 1사 상 21방에서 재판날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날(1979년 추석 전날로 기억된다), 다음날이면 긴급조치재판이 시작되는데, 저녁 무렵 출정이라면서 교도관이 감방문을 열었다.
불길한 예감이 퍼뜩 들었다. 출정 전날 불려나가는 예가 없기 때문이다. 보안과장실에 가니 낯선 젊은이가 두 명 와 있었다. 몇 마디 신병을 확인하고 수갑을 채워 끌려간 곳이 남영동 대공분실 이었다.
내가 남영동 대공분실을 첫 번째 출입하게 된 것은 감방에서였다. 그러나, 대공분실에서 나를 고문한 사람들은 73년,77년, 두 번이나 나를 투옥시킨 이근안팀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두 번이나 살인적으로 고문을 당한바 있었기 때문에 우선 겁부터 났다. 내가 여기서 살아나 간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죽어나간다, 죽어나간다, 하는 공포감이 순간 전신을 엄습했다.
그러나, 그 다음 나는 이를 악물었다. 살아서 죽느니, 죽어서 사는 사람이 되자, 그 순간부터 나는 고문을 온몸으로 받아내기로 했다.
그러나, 나는 역시 신이 아니고 인간이었다. 죽기를 각오할수록 살아야겠다는 욕망이 꿈틀거렸다. 고문은 시작되었다.
남영도 대공분실, 세칭 악마들의 고향의 5층 조사실-조사실 이라기보다 고문실이라는 말이 더 적당하다. 물을 마음대로 먹일 수 있는 목욕탕(욕조실), 대소변을 처리하는 변기, 책상 하나, 의자 둘, 단색의 벽과 천장, 전기고문을 할 수 있는 침대, 아무리 소리쳐도 밖에 새나가지 않는 방음벽, 높은 자들이 감시 할 수 있는 TV장치…
나는 무엇 때문에 끌려왔는지도 모르는 채 우선 30분가량 5~6명의 건장한 사내들로부터 무차별로 얻어맞기 시작했다. 얼굴이 붓고, 코피가 쏟아지고, 눈에 멍이 들고, 다리, 무릎, 팔, 가슴 할 것 없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얻어맞았다.
그리고 나서 너 남민전에 가입했지?”
“남민전 이라니요.”
다시 고문, “너 이재문이 알지?”
“모릅니다.”
다시 고문. 그렇게 시작된 고문은 5층에서 3층 소위 사장실이라는 넓은 방으로 옮겨 넓은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그들 고문자들은 내가 아는 얼굴들이었고 고문팀의 책임자는 나를 두 번이나 투옥시킨 장본인이었다. 넓은 목욕탕에 들어갔다. 희미한 전깃불이 들어왔다. 문이라고는 출입구밖에 없고 출입구는 2중문으로 사장(?)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알몸이 되었다. 죽음의 공포에 내 생식기는 대추씨 만해졌다. 두 발목을 밧줄로 묶고 무릎을 세우고, 두 손을 역시 밧줄로 묶어서 무릎을 두 팔 사이로 넣고 굽힌 무릎 사이로 침대봉을 넣어 거꾸로 매달았다. 얼굴에 젖은 수건을 덮었다.
이제부터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이 시작되는구나. 나는 이미 겪은 경험에 따라 살아나가길 체념하고 빨리 내 의식이 사라져 주기를 보이지 않는 절대자에게 기원했다.
“나를 빨리 거두어 주소서.”
수건으로 덮은 얼굴 위로 고춧가루를 탄 주전자 물을 붓기 시작했다.눈, 코, 입으로 들어가는 맵고 따갑고 화끈거리는 고통에 혼신의 힘으로 버둥거렸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침대봉이 부러지고 다시 막대기가 끼워졌다.
그들은 숙련공처럼 침착했고 나는 짐승처럼 버둥거리다 지쳐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고문이 시작되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다시 5층 조사실(?)로 올라왔다.
“남민전 가입했지?”
“나는 남민전이라는 단체는 알지도 못합니다.”
“너 이재문이 알지?”
내가 지하운동을 하면서 만난 선배는 ‘김’입니다. 시월유신하 최대의 지하조직으로 알려진 남민전의 책임자 이재문씨는 김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의 본명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대표로 있던 지하조직은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 약칭 “민투”였고 나의 조직명은 한국주였다. 민투의 조직원은 대부분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들이었다.
남민전 사건이 터지면서 그들 모두가 나와 함께 처절한 고문을 당하고 구속되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의식이 돌아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고문이 시작되면 무조건
“예”,
“예”하고…… 그것은 짐승과 같았다.
10일간의 지옥에서 서대문구치소 1사 상 21방으로 돌아오니 천국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천국이 있다면 아마 이런 곳이 아닐까? 감옥의 감방은 비어 있는 10일간 쥐들의 자유 광장이었다.
나는 창틀사이로 보이는 하늘 한 조각을 보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저주했다. 그 후 나는 15년을 구형받고 5년을 선고받아 복역중 83년 8월 15일 특사에 의한 형 집행정지로 출옥했다.
나는 나를 짐승으로 만든 고문자들을 증오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인간성을 야수로 만든 분단 40년, 그 분단의 냉전논리를 정권유지의 도구로 이용한 군사독재정권을 용서 할 수 없는 것이다
[ 2006년 3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남민전 관련자 29명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
첫댓글 산죽님 정말 오랜만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