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호 (2014-02-06 17:56) {안녕하세요.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구자호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상속이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에서 B로 명의변경하는 순서
1. A만 대표자로 있는 사업자를 A와B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다.
2. 2~3일후에 "공동사업계약해지"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다시 하면서 A가 탈퇴하면 B만 대표자로 남게된다.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해해줍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시에는 공동사업계약서와 공동사업해지계약서를 각각 첨부해야하고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위에 말씀처럼 2015년10월에 위와같이 한다고 보았을때
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A가 2015년5월에 혼자사업자등록을내어서시작 했고 7월까지 부가세신고를해서 부가세가 나와있는건 A가 내어야되는게 당연한거 같고 8월부터 B랑택배사업을 같이하게되었고 10월에 A가 사정이생겨서 공동사업신청을하고 2.3일후 공동사업계약해지를 하게된다면 8월부터 10월까지부가세 부분은 B가 인정한 상태에서 부가세 부분은 B가 신고해서 내면 되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