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산) A가 B에게 양도 담보 후 C에게 양도 담보 했을 경우,,,
2. (동산) A가 점유개정 방식으로 B에게 양도 담보 후 C에게 양도 담보 했을 경우..
둘다 C에게는 효력이 없어 횡령죄가 되지 않죠?
만약 1번 A가 C에게 동산을 주면 A는 B에 대한 배임죄인가요? ㅡㅡ;;;;;;;;;;;;
일반 동산의 양도담보 처럼 채무자가 B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되는거죠?
첫댓글 어떤 경우이든 C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현실적으로 인도해 주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아래 판례 [1]). 다만, C에게 현실 인도가 아니라 '다시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해 준 경우라면' 그것은 무효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아래 판례 [2]).^^
대박....쌤...해설 최고,,,,,,,!!!
첫댓글
어떤 경우이든 C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현실적으로 인도해 주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아래 판례 [1]). 다만, C에게 현실 인도가 아니라 '다시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해 준 경우라면' 그것은 무효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아래 판례 [2]).^^
대박....쌤...해설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