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가 신설되었다고 언론에서 설래발인듯 합니다.
벌서 14년째 시행한다 못한다 이렇게 죽을 쑤고 있더니 결국 내 놓았다는게...아무도 먹지 못할 썩은죽을 내놓고 말았네요...
뭐 일단 고향세가 뭔지 알아나 봅시다 그려.... 닝기리...젠장...
우선 언론의 말같지 않은 설래발부터 들어보심이...
=아래는 농민신문 해당 기사=
“고향세 농축산물 답례품 브랜드화해야”
신 연구위원은 “2008년부터 고향납세를 시행 중인 일본 사례에 비춰보면 기존 농축산물 브랜드가 있는 지자체의 모금액이 높다”며 “국내에서도 지자체와 농협 등이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가공을 지원해 농축산물 답례품 선택이 확대되도록 하고, 답례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기부자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원본링크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FRM/363161/view
이게 왜 말이안되는지 잘되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실제 고향세제도를 양국의 실례를 비교해 봅시다.
편의상 100엔 = 1,000원으로 환율을 가정하고 소득 700만엔인 일본 주민 (무자녀 부부)이 고향세 3만엔을 기부한 경우와 소득 7,000만원인 우리나라 주민이 30만원 을 기부한 경우를 들어 양국의 국가(중앙)-지자체(지방)-기부자 간 분담 상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일본은 연간수입 700만엔의 급여소득자가 3만엔의 고향납세를 어떤 지자체에 기부한 경 우 우선
① 국세(소득세)에서 5,600엔(= (3만엔 - 2천엔) × 20%)이 공제되고 이어서
② 지방 세(주민세)에서 기본분 2,800엔(= (3만엔 - 2천엔) × 10%) + 특례분 19,600엔(= (3만엔 - 2천엔) × (100 - 10 - 20(소득세율)%) 합해서 22,400엔이 공제되며,
③ 기부자 개인 부담은 2021) 참조 바람. 156 경제연구 제39권 제4호 2,000엔이 된다. 결국 총 소득공제액은 28,000엔으로 자기부담금 2,000엔 이상 기부금 전액이 환급되는 구조다. 이때 고향세 기부금의 분담비율은 중앙정부 18.7%, 지자체 74.7%, 개인 (기부자) 6.6%이 됩니다.
만일에 3만엔 고향세 기부에 대해서 30%의 답례품을 제공할 경우 기부자는 9천엔짜리 답례품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2천엔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7천엔이 기부자의 순이득 으로 남는 셈이니 무조건 고향에 기부해야 이익입니다.
(2) 한국
반면 우리나라는 연소득 7,000만원의 개인이 3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다른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 10만원까지는 국세(소득세) 및 지방세에서 전액 세액공제(국 세(소득세)에서 9만900원, 지방세(지방소득세)에서 9,100원)되는 구조입니다.
10만원을 초과하 는 20만원에 대해서는 국세 15%, 지방세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부금 30만 원 중에서
① 중앙정부는 120,900원, ② 지자체는 12,1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67,000원은 전적으로 기부자 개인부담이 되고말죠....
이때 고향세기부금의 분담비율은 중앙정부 40.3%, 지자 체 4.0%, 개인(기부자) 55.7%인데 만일 30만원 기부에 대해서 30%의 답례품을 제공할 경우 기부자는 9만원짜리 답례품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부자의 순이득은 -7만7천원(= 9만원 - 16만7천원)으로 여전히 적자상태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긍께 한국에서 고향에 기부를 하면 무조건 50%적자를 보게됩니다.
일본의 경우 고향세 기부자가 세금혜택과 답례품으로 무조건 이득(흑자)을 보는 이른바 ‘남는 장사’를 하는 반면, 우리는 고향세 기부자가 세액공 제와 답례품을 합쳐도 기부액에 이르지 못해 무조건 손해(적자)를 보는 이른바 ‘밑지는 장사’를 하는 셈입니다.
10) 따라서 이 적자폭은 누구도 보전해주지 않고 순전히 기부자의 자발 적 ‘애향심’으로 감수하는 수밖에 없는데...
누가 어떤 미친넘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겠습니까?
다른 100% 돌려받는 기부금이 한두개가 아닌데..... 닝기리....국회의원분들 일을 한는 건지 마는건지....
(3)왜이렇게 고향세가 닝기리가 되었는가?
부패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안할때는 저렇게 제출안했습니다. 국회의원 한두명이 아니고 수십명이 자그마치 14년동안 줄기차게 제출한 법의 원안을 보면 일본법보다 훨씬 화끈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상한 법이 입법되고 말았을까요.
부패때무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입법되는과정에 입법자문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만들어 버린겁니다.
왜냐구요... 부패때문에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다 합니다.
일본처럼 똑같이 법을 만들면 온나라가 공무원을 동원해 부패광풍에 휩쓸릴가능성이 아주 높다 해서 어쩔수 없이 법인은 기부에서 불가능하게 했고 공무원은 고향세를 광고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법조항에서 "처벌" "금지"이런 용어가 타법보다 훨신 많은게 "전문위원"들은 실은 이법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주당파니 공화당(국힘)파니 지럴들 떨지만...결국엔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서울대출신의 입법마피아(전문위원)들이란 사실을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되었네라....
고향세가 제대로 되면 한국체리가 크게 살아날 수 있는데....닝기리...젠장....
첫댓글 예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아요.
일본에선 30만원기부하면 28만원 세금돌려받고 2만원만 납부합니다. 그러면서 10만원짜리 체리셋트를 덤으로 클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긍께 일본은 체리농장 홈페이지에서 고향납세제도를 이용하면 10만원짜리 체리를 2만원에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고향납세제도를 활용하면 10만원짜리 체리를 16만원에 받는 다는 겁니다.
그냥사믄 10만원인데 그냥사지,,,누가 16만원을 냅니까?
미친것도 아니고....이따위게... 말이야 밥이야.... 장난도 아니고 애덜 놀리는 것도 아니고 닝기리 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