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발령 2017. 9.18.] [대검찰청예규 , 2017. 9.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한부 기소중지의 결정) 피의자,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이하, 참고인이라 함)의 소재불명 이외의 사유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1. 2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 소재불명 이외의 사유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상당한 기간 불가능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2. 의료사고·교통사고·문서위조 등 사건에 있어서 수사의 종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3.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4. 삭제 <2016. 3. 8. 개정, 2016. 6. 1. 시행>
5. 배당일(검찰 접수 고소사건 중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되었다가 송치된 사건은 송치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와 고소인(또는 피해자)이 상호 합의하에 검사에게 서면으로 합의기간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
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조에 의해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
7.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대검예규) 제2조 제2항,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배당일(검찰 접수 고소사건 중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되었다가 송치된 사건은 송치일)로부터 2개월 초과하지 아니한 사건 중,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제3조(결정절차) ① 주임검사는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 사유 해소시 신속히 사건을 재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기록에 현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주임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 3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2조 제7호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형사조정회부서’를 작성한다.
③ 주임검사는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 1부를 기록에 편철하고, 1부를 검사실에 보존하며,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④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급청의 위임전결규정에도 불구하고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차장검사가 없는 경우)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 제7호에 따라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대검예규) 제2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부장검사가 없는 경우)의 결재를 받는다.
⑤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의 경우에 주임검사는 해외체류하는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람이 입국할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입국시통보 요청 공문 사본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⑥ 제2조 제2호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의 경우에 주임검사는 별지 제2호 ‘감정종료 통보요청’ 서식에 의하여 감정인(명칭 불문)에게 감정종료 즉시 종료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 공문 사본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⑦ 제2조 제5호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의 경우에 주임검사는 당사자들로부터 변제방법, 소요기간 등이 기재된 변제계획서를 제출받고, 최장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합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⑧ 검사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변제계획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⑨ 제2조 제5호에 따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였던 사건은 재차 같은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제4조(형사조정 회부 관련 결정절차) ① 주임검사는 제2조 제7호의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회부 결정시 별지 제3호 서식의 ‘형사조정회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1부는 당해 기록과 함께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나머지 1부는 ‘형사조정회부서철’에 편철하여 검사실에서 보존·관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사조정회부서’에는 고소장 사본 및 당사자의 형사조정신청서 부본 또는 형사조정신청확인서 부본을 각 첨부한다. 다만, 고소장 사본을 첨부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부장검사실의 실무관 또는 수사관(실무관이 없는 경우)은 제1항에 따라 부장검사의 결재를 마친 형사조정회부서 1부를 형사조정 담당 부서에 송부하여야 하고, 주임검사실의 실무관 또는 수사관(실무관이 없는 경우)은 부장검사실에 형사조정회부서를 형사조정 담당부서에 접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형사조정 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형사조정회부서’를 송부받은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의 ‘형사조정관리대장’에 형사조정회부서 접수일자와 접수순번을 기입하여 관리한다.
제5조(접수 누락 여부의 확인) ①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이 된 사건에 대하여, 매월 초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부’와 제3조 제3항에 따라 인계받은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를 상호 대조하여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 송부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 담당직원은 제2조 제7호의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이 된 사건에 대하여 매월 초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형사조정관리부’와 제4조 제4항에 따른 ‘형사조정관리대장’을 상호 대조하여 ‘형사조정회부서’의 송부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건사무 담당직원 및 형사조정 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에 따라 누락 목록을 해당 부에 송부하고, 기한을 정하여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카드’ 또는 ‘형사조정회부서’를 송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은 주임검사가 미제사건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주임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시한부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부’에 확인일자 및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주임검사는 제2조 제7호의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조정 만료일 다음날에 형사조정 담당직원에게 형사조정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건사무 담당직원 및 형사조정 담당직원은 각각 분기별 1회 이상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점검 결과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부’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형사조정관리대장’에 의해 차장검사나 지청장(차장검사가 없는 경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인사이동 또는 전담업무의 변경 등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이 후임검사에게 승계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1. 전임검사는 ‘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건 재배당 절차에 따라 인계인수사건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과 또는 사건계에 제출하는 등 사건 재배당 절차에 따라 사건을 인계인수하고, 아울러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 및 ‘형사조정회부서철’을 승계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주임검사 및 승계검사는 제1호의 인계인수사건 목록에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사건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인계인수사건 목록을 송부받은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시한부기소중지 처분 사건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부’에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의 후임검사를 입력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후임검사를 입력한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목록을 해당 부에 송부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재기절차) ① 주임검사는 시한부 기소중지 사유 해소 시 신속하게 재기하여 수사하여야 하고, 재기 여부를 사건사무 담당직원 및 형사조정 담당직원에게 즉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임검사로부터 재기사실을 통보받은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부’에서 재기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조정 담당직원은 ‘형사조정관리대장’에 재기일자를 기재하고 완결 처리한다.
③ 제2조 제2호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의 경우에 제3조 제7항에 따른 감정인의 감정 종료사실 통보가 접수된 때에는 주임검사는 즉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④ 제2조 제5호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의 경우에는 합의서가 제출되거나, 합의기간이 종료되면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해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합의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당사자가 합의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주임검사는 당사자들을 면담하고 합의진행 경과를 확인한 후, 최장 3개월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합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합의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합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주임검사는 그 면담내용과 연장된 합의기간을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에 기재하고, 사건사무 담당직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조 제8항 또는 제7조 제5항에 의한 합의기간 내이더라도 합의가 결렬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어느 일방이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재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8조(재기 여부의 확인) ①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한 사건에 대한 재기 여부를, 형사조정 담당직원은 제2조 제7호의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한 사건에 대한 재기 여부를 각각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재기 여부를 확인하고 미재기된 사건 목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부’에서 출력하여 해당 주임검사 또는 승계검사에게 직접 송부 또는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재기 여부 등 그 결과를 송부받아야 한다.
③ 형사조정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재기 여부를 확인하여 미재기된 사건 목록을 해당 주임검사 또는 승계검사에게 직접 송부 또는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재기 여부 등 그 결과를 송부받아 ‘형사조정관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유의사항) ①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은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고 사건처리만을 위한 편의적인 방편으로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과 사후 관리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만연히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제5호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 주임검사는 피의자와 고소인(또는 피해자)에게 향후 사건진행 예정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점검) 각 청 감찰전담 검사는 매 분기별 1회씩 제2조 제5호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차장검사가 없는 경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기소중지 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제904호,2017.9.18.>
이 지침은 2017. 12.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