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대상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이 연령에 제한이 없었는데..
2008년부터 개정이 60세(여:55세)~20세 이상은 적용이 안되나요?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자만 적용이 되는가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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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개정되었나요?
아톰[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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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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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임정식)
08.02.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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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것은 공제율만 바뀌었구요..소득액 100만원 이하만 적용되는것이구요...나이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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