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3순환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3순환 2회차 강의 하반기 최신판례에서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면직처분에 대한 기각결정은 재결이 아닌, 처분이라고 배웠는데,
1. 이 경우, 기각결정이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기각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받는다면 인용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처분의무(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법에 없는 재처분의무)가 발생하여 전부취소 (면직처분에 가분성 없으니 일부취소 불가)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고 배웠는데(이해한 바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ㅠ)
만약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이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2.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의한 재처분의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또한, 3.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을 절차상 하자로 보아 이를 이유로 취소판결을 하였다면 재처분의무(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박사님 덕에 어려운 행정법 공부가 조금이나마 즐겁습니다.
항상 재밌고 알찬 강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거부처분은 아닙니다. 확인적 행정행위라고 보아야겠지요. // 2. 3. 아니요. 30조 1항에 근거한 재처분의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