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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심사 질문
근영감사 추천 0 조회 141 24.04.06 12:4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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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1 09:30

    첫댓글 1. 거부처분은 아닙니다. 확인적 행정행위라고 보아야겠지요. // 2. 3. 아니요. 30조 1항에 근거한 재처분의무라고 합니다.

  • 작성자 24.04.11 09: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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