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
1. 재량준칙과 법령보충규칙은 형식과 법규성이 동일하나 상위법에 구체적인 수권기준이 명확하느냐의 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세부기분에 관한 고시는 공정거래법령에 수권기준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 법령보충규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가요? 법령보충규칙과 재량준칙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ㅠㅠ
2. 재량준칙은 재량이 부여된 행정규칙이라고 보아 행정규칙의 범위 안에 재량준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도 괜찮은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첫댓글 1.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율하는 것이 목적이면 법령보충규칙,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면 재량준칙 입니다. // 2.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의 한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