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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세종시경찰청 김운호,조민현,백기동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1. 김운호,조민현,백기동 은 세종시경찰청 소속으로,
2. 진정인이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 http://www.open.go.kr 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한
세종시경찰청 '불입건 결정 통지'(2023.2.7.자 2023-00003호) 관련 수사심의관련 서류
세종시경찰청 '불입건 결정 통지'(2023.2.7.자 2023-00003호) 관련 수사심의관련 서류를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수사심의 의뢰서, 수사심의 결정문 등.
을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경찰수사사건심의등에관한규칙 제12조 제4항 에 의거 공개거부(2023.3.2.자 수사과-1127)하고,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 입니다.
4. 김운호,조민현,백기동 은 [비공개 내용 및 사유] 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심의결정 관련 서류에는 심의위원 개인의 심의결과, 심의위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 근거조항에 의거하여 비공개 합니다.
라 하였으나,
5. 종전 진정인의 대전시경찰청 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
대전시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2412 (2022.12.30.) 관련 수사심의관련 서류,
2022.12.27. 수사심의위원회 의 수사심의관련 서류를 정보공개청구 합니다.
수사심의 의뢰서, 수사심의 결정문 등.
6. 대전시경찰청 에서는 정보(부분공개) 를 하였습니다.
수사심의 신청서 4장,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1장,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동의서 5장,
서약서 8장,
심의안건 1장.
공개자료
비공개내용
비공개 근거 조항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 비공개
7. 즉, 개인정보 부분을 '비공개처리' 한 이후 공개하였던 것입니다.
8. 김운호,조민현,백기동 은,
개인정보 부분을 '비공개처리' 한 이후 공개,
해야 할 것을 공개거부하여,
정보공개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9. 김운호,조민현,백기동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
세종시경찰청 '불입건 결정 통지'(2023.2.7.자 2023-00003호) 관련 수사심의관련 서류
세종시경찰청 '불입건 결정 통지'(2023.2.15.자 2023-00004호) 관련 수사심의관련 서류
세종시경찰청 '불입건 결정 통지'(2023.2.15.자 2023-00005호) 관련 수사심의관련 서류
세종시경찰청 '불입건 결정 통지'(2023.2.15.자 2023-00006호) 관련 수사심의관련 서류
에 대한 공개거부가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