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07.3.15.선고2006도9463판결【위증】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위증 사건의 허위진술 일자와 같은 날짜에 한 다른 허위진술로 인한 위증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당해 위증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참조).
나아가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함에 그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의 증언이 무죄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 및 제3차 변론기일에서의 증언을 허위진술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위증·위증교사·사기】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위 각 사건에 관한 위 일자의 각 증언과 관련하여 1994.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피고인이 항소하여 1995. 4. 14. 같은 법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에 대하여 유죄를, 나머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5. 8. 11.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498 판결 참조), 비록 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이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939 판결【의료법위반 )에서 이 사건 공소장기재 장소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고용하였다고 하여 각 약식기소되어 1982.7.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각 벌금 200,000원을 고지받아 그달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의료행위와 위 약식명령적시의 의료행위는 포괄하여 한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고지 이전의 범죄인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중 무면허의료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며 무면허의료행위는 개개의 행위가 독립된 범죄라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첫댓글 필승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