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인 남성이 자신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한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뒤 한국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최연호)은 21일 포트 코퀴틀람 소재 자동차 대리점에서 딜러로 근무했던 김동주(35세·사진)씨가 판매를 위탁받은 차량을 빼돌린 뒤 달아났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교민 신문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증금과 신용 없이도 차를 할부로 구매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면 차를 다시 팔 수 있다’고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한인들을 상대로 차를 팔아왔다.
김씨는 자신으로부터 차를 구매한 사람 중 할부금을 부담하기 어렵거나 개인 사정으로 차를 처분해야 하는 한인들에게 차를 대신 처분해주겠다며 접근했다. 김씨는 차량 판매를 위탁받아 일정 기간 해당 차량의 할부금을 대납해 판매자를 안심시킨 뒤, 차를 빼돌리고 3월 돌연 잠적했다. 이밖에도 김씨는 자동차 판매 시 워런티, 소모품 교환 등의 거짓 조건을 내걸어 차량을 시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밴쿠버총영사관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사례는 총 7건이다. 김남현 경찰 영사는 “피해가 올해 1월 일제히 신고된 것으로 미뤄 김씨가 캐나다 비자 만료일에 맞춰 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 같다"고 추정하고 "현재 (피해)차량들의 소재조차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며 피해자들 중 한번에 내야 하는 잔여 할부금이 부담돼 한국으로의 귀국을 고려하는 피해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영사는 “김씨가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해 불법으로 제3자에게 차를 다시 할부 판매한 경우엔 차량의 신규 구매자도 차량을 압류당할 수 있어 연쇄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김씨에게 차량 처분을 위탁해 피해를 입은 교민과 지난해 9월 이후 김씨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교민은 총영사관(604-681-9581)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영사는 이 같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매매 시 정식 자동차 딜러와 거래하고, 개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차량 구매자와 함께 ICBC 대리점에 방문해야 한다”며 “이전 서류에 서명한 뒤 자동차등록증과 차량을 넘겨 주되 구매자가 차량 등록하는 것을 직접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