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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초짜 렉카기사 만나서 견인중에 차를 부셔먹어서 3일을 공업사 들어 갔는데 제가쓴 용차비만 80나왔는데 (투잡 이런건 청구도 안했고요) 이기사분이 보험도 안돼서 (적재물 안들어놓은듯)사정이 딱하고 하니 50만 받는다 하니 차수리비도 많이 나와서 못주겠다 하네요 지금은 괘씸해서 다 받을려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하나요? 3일 용차 쓴 세금 계산서는 있습니다.
첫댓글 용차비 세금계산서를 입즐 자료로 지급명령이나 소액 소송(손배소)을 해야 합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서 형사 고소은 어렵다는 사료됩니다.
위에 의견은 개인적은 법률 검토 의견이고 추후 사실관계 및 사법부 등에 판단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 이런일도 각서 서류 챙겨 다녀야 할듯 ㅋ 아님. 폰으로 녹음을 하고 진행해야 하는 확실한 근거 가지고 이젠 실행해야 찍 소리 못하고 공과 사를 판단하는 세상이 온거 같네요.
잘못을 저 지르면 사과와 변상을 당연 해야 함에 불구.
피곤한 세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