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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렉카차가 견인중 사고나서 일못한 비용을 안준다네요
불멸 추천 0 조회 63 24.09.23 16: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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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6 새글

    첫댓글 용차비 세금계산서를 입즐 자료로 지급명령이나 소액 소송(손배소)을 해야 합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서 형사 고소은 어렵다는 사료됩니다.


    위에 의견은 개인적은 법률 검토 의견이고 추후 사실관계 및 사법부 등에 판단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18:40 새글

    참. 이런일도 각서 서류 챙겨 다녀야 할듯 ㅋ 아님. 폰으로 녹음을 하고 진행해야 하는 확실한 근거 가지고 이젠 실행해야 찍 소리 못하고 공과 사를 판단하는 세상이 온거 같네요.
    잘못을 저 지르면 사과와 변상을 당연 해야 함에 불구.
    피곤한 세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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