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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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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terryj|20:43|3
29살 친구가 술자리에서 만취된 후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몇대 때리다가 신고받은 경찰이 왔는데
그 경찰분의 뺨을 한대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갔는데 그곳에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구속수사로 진행되어 현재 교도소에서 미결구금자로 10일가량 있습니다.
지금?옆테이블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상황이고
경찰분과도 합의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 친구는 굉장히 반성하고 힘들어하고 있구요..
친구의 부모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이쪽 일을 전혀 몰라서 친한 친구인 제가 상담지기님께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친구는 미성년자인 여동생과 둘이 살고?부모님은 각자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1. 일단 지금 구속수사라 불구속 수사로 바꾸고 싶은데 방법이 구속적부심이 있다고 하더군요
변호인 선임비용이 500~600 이라던데 너무 부담되는 액수라 선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변호인 선임없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도 될까요??가능성은 있을지,? 행여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니면 구속적부심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구속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불이익 여부를 떠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주위 사람들 이야기론 초범이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도 됬으니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일 테니 큰 걱정 말라고 하는데?정말 그렇게 될까요.??
- 과거 공무집행방해는 거의 질문과 같이 진행되었으나 최근 처벌수위가 높아져 실형도 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실형다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므로 국선변호인이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무원 수험생이고 친구의 가족도 넉넉치 않은 형편이라 상담지기님의 조언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