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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글남깁니다
사건개요는 저희부모님은 작년에 이혼에합의하여 이혼조정조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로 얼마간의 일시금과 아버지의 공무원연금 반액을 매달 어머니께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중 일시금은 받았는데 연금은 두세달 들어오더니 그이후 일년넘게 못받고있습니다.?
1.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니 공무원연금은 특수한경우라며 이행명령신청과 감치신청을 알려주었습니다. 못받은연금액에 대해서 재산압류는 할수없는건가요? 직접 압류할수없다니 조정조서가 의미가 있는건지 좀 이해가 안되서요.
2. 이행명령신청시, 또 감치신청시 재판때처럼 양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야하나요? 이행명령신청과 감치신청의 세부절차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아무쪼록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메부푼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이혼조정조서 내용 불이행에 대한 대응방법문의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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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3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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