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시장안정화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
등록일2023-03-07조회수104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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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7일(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 (일시,장소) ‘23.3.7일(화) 15: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등),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장 등), 금융협회(은행연, 손보협, 금투협, 저축은행중앙회, 여신협),은행(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ㅇ 금융업권과 함께 최근 금융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작년 10월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들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22.10월 이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현황 및 기한
1) 은행 : LCR 정상화 유예(92.5%, ‘23.6월말), 예대율 한시적 완화(105%, ’23.4월말)
2) 보험 :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23.3월말)
3) 저축은행 : 예대율 한시적 완화(110%, ‘23.4월말)
4) 여전 :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p 한시적 완화(‘23.3월말),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10%p 한시적 완화(’23.3월말)
5) 금융투자 : ELS 자체헤지시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23.3월말)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23.6월말)
6) 지주 :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23.6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