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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사랑의 탄원서를 보내면 어떨까요?
-- 탄원서 겉장 -- (보편적으로 쓰는 형식입니다.)
탄 원 서
사건번호 : 2010도 7947
피 고 : 이광재 ( 강원도지사 )
대법원 3부 ○ ○ ○ 판사님 귀하
- 탄원서 작성자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주민등록상 (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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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내용 A4지 1~2장 내외 (편지형식이든 상관은 없음)
○ ○ ○ 판사님께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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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본론 -결론 순으로 ( 진솔한 내용을 담아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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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발송 주소 (우편발송시 등기우편이 전달이 확실합니다.)
우편번호 : 137-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3부 ○ ○ ○ 판사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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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 담당판사
* 박시환 대법관 주심판사 1953년 4월 경남 김해 / 2005년 11월 대법원 - 대법관
* 신영철 대법관 판사 1954년 1월 충남 공주 / 2009년 02월 대법원 - 대법관
* 안대희 대법관 판사 1955년 3월 경남 함안 / 2006년 07월 대법원 - 대법관
* 차한성 대법관 판사 1954년 11월 경북 고령 / 2008년 03월 대법원 -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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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아래내용은 참고용 자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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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 대법원 주심판사 대법관의 역할 궁금합니다?
대법원에 주심이 정해졌는데,
1. 사건이 주심의견대로 결정되나요? (궁금합니다)
재판장과 합의한다고는 하는데 거의 주심의견대로 가지 않나요?
2. 아니면 사건이 주심한테 가는것과 무관하게 합의처리하므로 상관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사건이 주심한테 가는것과 무관하게 합의처리하므로
결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입니다.
1. 대법원 재판의 경우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대법관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재판부이든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든 합의처리를 하거나
다수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주심대법관도 결국 재판부 전체 구성원중 한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일반적인 합의부--예컨대, 대법원 2부,3부--에서 해당사건에
관여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해당 합의부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판결을 선고할수도 있고 원심을 파기하여
환송할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1 >그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2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거나 사건자체가 특히 중대하는등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관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심대법관의 영향력이 아주 없는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의 진행,소송절차를 전반적으로 재판을 주관,지휘하는 분은 재판장이지만
사건 심리,기록검토에서
해당 재판부내의 다른 구성원보다 좀 더 주도적으로 활동하는게 바로 주심대법관이기
때문 입니다.
주심대법관은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장 이외의 대법관중 한 사람으로 정하는데
자신이 주심 판사인 사건의 경우 더욱 신경써서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에 집중하며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판결전에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해 신중하게 합의하기도
합니다.
또한 판결문의 작성과정에서도 주심대법관이 적극 참여,주도하게 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사건기록 그 자체는 모든 판사들이 다 읽고 합의에 참여하며
합의처리를 하거나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기에 재판장이나 주심대법관도 결국 재판부 전체
구성원중 한분으로서의 의견만 낼수 있을 뿐입니다.
고로, 주심대법관의 견해에 반하는 의견을 해당 재판부내 나머지 대법관들이 내서
결국 주심대법관의 의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실무상 심심찮게 있고
그렇기에 주심대법관의 의견이 결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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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홈
‘李지사 ‘운명’ 대법원 관문 아직 남았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에 복귀했지만 그의 ‘운명’은 대법원 판결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본안 사건을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는 지사직을 잃
는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 지사의 혐의는 항소심에서 유·무죄로 엇갈렸다. ▲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2만
달러 ▲같은 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5만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5만달러 등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미국 뉴욕의 음식점 주인을
통해 박 전 회장의 2만달러를 받은 혐의 ▲2008년 총선 때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
개발 대표를 통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돈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이들 혐의는 돈을 전달했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
상고심 심리는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 이 지사가 2일 직무에 복귀함
에 따라 도정 공백사태가 없어졌고, 대법원은 재·보궐선거 등 정치적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심리할 시간을 얻었다.
하지만 직무수행 시간을 가늠하기는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서 양형을 따지지 않
고 하급심의 유·무죄 판결과 법리 적용이 적절했는지만 살핀다. 그래서 대법원이 무죄로 판
결을 뒤집지 않으면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이 하급심의 법률 적용을
문제삼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이 재심리하면 확정 판결을 내릴 때까지 도지사직을 수행하
게 된다. 그리고 무죄나 벌금 100만원 형 이하가 나오면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 지사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원의 이유정 변호사는 “헌재 결정으로 직무복귀가 가능하게
돼 좀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상고심에 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항소심에서 미처 채택되지
못한 증거들을 대법원에서 충분히 심리하면 파기환송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슈 “ 이광재 강원지사 선거공판은 언제?
여의도 정치권 및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
고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항소심 판결 후 상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5~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
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의 복잡성 등으로 심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특히 대법원이 상고기각 등으로 이번 상고심에서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일 혐으라도 재심
리하라며 파기환송하면 확정 판결까지는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
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현재와 대법원이 다루는 사안이 다르지만 직무정지를 해제하는 상위 기
구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를 무력화시키는 판단을 이어서 내리는 부담스러
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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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에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이광재 지사님께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지도 새롭게 알게되구요, 일단은 상고심도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다시한번 작은 두손 모아 기도 합니다. 우리에게서 누구도 광재 아저씨를 뺏어가지 못하게,,,,,
고생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라지 않습니까? 진실은 이깁니다...^^
그래야지요..
항소심에서 박회장의 증인 체택을 안하였으니 증거조사 불충분으로 무죄 또는 파기 환송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기본상식으로 아주 먼 옛날의 우리의 노짱 대통령이 돌아가셨을때 박연차 사건은 폐기처분 된것인데,왜이리 부려쳐먹는지 참으로 끈길긴 검게썩은 똥돼지정권 아니 양심을파쳐먹는정권이 임기끝날때까지 못살게 굴어요.아우!미쳐 정말 미쳐,또 똑같은 흙돼지정권하수인들이 같이 맞장구 칠까봐 겁나용.제발 눈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소리내어 대법관의양심의 소리를 듣고싶소다.이것이 사람사는 기본이고 규칙 아닙니까? 광재지사님은 별로 신경쓰지 마세요.흘려가는 세월은 항상 정의 진리 양심 순수함이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