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언론자유를 보장한 헌법 위반하고 있다”
법원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에 대해 총무원과 사찰 등에 자유롭게 출입해 취재하는 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자승 총무원장의 각종 비리혐의와 용주사 주지의 쌍둥이 아들 의혹, 동국대 사태 등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이유로 초유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지 지난 11일자로 769일째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재정)은 두 언론사 대표들이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자승 원장은 2015년 11월 4일 중앙종회(세속의 국회에 해당함)을 동원해 두 언론사에 대해 출입, 취재, 광고, 접촉, 접속 등 이른바 초유의 ‘5금조치’를 전격 결의토록 했다. 총무원은 이 결의를 바탕으로 중앙종무기관 뿐 아니라 전국 사찰, 조계종 복지시설 등에 공문을 내려보내 출입금지 등을 지시했다. 두 언론사에 기고하거나 광고하는 스님들에게 징계를 하겠다고 공표하는 등 탄압을 자행했다.
재판부는 “신문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가지므로, 그 종사자인 신문기자가 기사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판례를 인용해 조계종을 꾸짖었다.
이어 “채무자(조계종)가 점유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들(불교닷컴 등)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언론기관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채권자들이 ‘조계종 소속 중앙종무기관으로 하여금 채권자들의 출입을 금지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소속사찰ㆍ사회복지재단 및 한국불교사업단으로 하여금 채권자들(불교닷컴 등)언론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거나, 광고 및 후원, 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등을 중단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조계종이 2015년 11월 두 언론사에 대한 ‘5금조치’를 담은 종무지침을 산하기관에 내려보낸 사실도 인정하면서도 “채무자(조계종) 산하기간에 종무지침 시달을 계속하고 있다거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조계종 홈페이지에 ‘국정원 결탁 의혹’ 등을 표현한 것과 관련, “내용과 표현방법이 과장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의견표명으로 보았다.
▲ 조계종 총무원이 입주해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고보조금등으로 건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언론의 출입을 금지하고 평소에도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불교닷컴
이에 대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이는 구체적 탄압사실에 대하여 가처분 항고심이나 본안소송에 추가 증거들을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며 "법원으로써는 조계종의 부패한 현실과 내부부패를 감추기 위한 언론 탄압행위의 정도에 대한 인식이 내부에서 이를 겪고 있는 불자들의 체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므로, 조계종의 상황에 대한 가감없는 증거를 제출하여 추가 법적 투쟁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헌법에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조계종은 세간의 비웃음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또 향후 불교계가 어떤 언론관을 가져야 하는지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아낌없는 법률적 지원을 통해 정론직필하는 두 언론사를 격려하고 비판언론 말살정책을 극복하여, 종교계의 잘못된 언론관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고 밝혔다.
<불교닷컴> 등 두 언론사는 가처분 결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언론자유를 위해 항고키로 하고, 총무원등 조계종 산하기관과 사찰을 출입하며 취재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
첫댓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만이 정론직필의 길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단의 나머지 부당행위도 해결되기를 합장합니다. _()_ _(())_
언론이 진실을 외면하면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은 그 옛날 사관과 같은 지조로 진실을 써야 합니다.
곡필을 강요하는 것은 본질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불교의 다른 신문들은 권력의 힘에 의해 곡필로 진실을 왜곡했으니 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십만팔천리나 먼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면 시장하면 될 일인데 왜 덮으려고만 급급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