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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자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께요~
조금 길지만 차근 차근 읽어주세요~
관광비자
관광이나 3 개월 미만의 연수가 목적인 경우
대사관 또는 여행사에서 ETA 비자신청 즉석발급. 여권에 부착되지 않음(기간 1년)
학생비자 ( 3개월 이상의 학업이 목적인 경우)
신청대상
호주에서 공부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모두 학생비자 신청 대상자가 된다.
학생비자는 학문 영역에 따라 모두 7개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ㅇ Subclass 570 비자 (어학연수 분야)
다른 코스 (예: 학사학위 코스) 시작을 위한 선결조건이 아닌 독립된 코스로서 ELICOS (유학생을 위한 영어 집중코스)를 수행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것
ㅇ Subclass 571 비자 (초·중·고등학교 분야)
하급 (중학교) 및 상급 (고등학교) 세컨드리 스쿨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혹은 세컨드리 스쿨에서 코스를 수행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것
ㅇ Subclass 572 비자 (전문대학 분야)
Certificate I, II, III 및 IV, Diploma, Advanced Diploma 그리고 Advanced Certificate를 포함
ㅇ Subclass 573 비자 (대학교 분야)
Bachelor Degree, Graduate Certificate, Graduate Diploma
ㅇ Subclass 574 비자 (대학원 석/박사 분야)
코스워크(coursework) 석사 혹은 리서치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포함
ㅇ Subclass 575 비자 (비학위/대학예비과정 분야)
Degree, Diploma 혹은 기타 공식적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파운데이션, 브리징 혹은 기타 코스를 포함
ㅇ Subclass 576 비자 (AusAID/Defence 장학금 분야
호주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혹은 연수 코스의 전액 혹은 일부를 AusAID 혹은 국방부에 의해 후원 받는 풀타임 공부를 포함
심사기준
ㅇ 비용부담능력 - 항공료, 수업료, 생활비 및 기타 비용
ㅇ 가족부양능력 - 가족 동반에 관계 없이(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ㅇ 언어구사능력 - 어학연수를 제외한 모든 과정 지원자
ㅇ 재정부담능력 - 호주 유학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부담 능력
ㅇ 학업성취가능 - 희망하는 학교나 전공과목 이수를 뒷받침할 학력
ㅇ 호주비자경력 - 호주이민법 저촉 여부 및 호주비자 신청 여부
ㅇ 학업이수과정 - 선택한 전공이나 학업이수과정의 적합성 여부
ㅇ 학력일치여부 - 전공선택의 일관성과 학력과 경력 일치 여부
ㅇ 건강상태여부
ㅇ 의료보험유무 - 자신과 호주에 동반하는 가족 일원을 위해 유학생 의료 커버 (OSHC)를 통한 정식 의료 보험 가입 발급조건
ㅇ 출석률 준수와 학업매진
ㅇ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취업규정 준수
ㅇ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의료보험 의무 가입
ㅇ 10개월 미만 연수자의 체류연장 불가
ㅇ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호주의 연방정부나 주정부 또는 본국정부의 허가
ㅇ 비자가 만기 되기 전에 호주를 떠나야 함
ㅇ 최초 등록한 교육기관을 12개월 이내에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 (영어연수학교 제외)
ㅇ 선수학습을 위한 어학코스와 학업이수과정의 통합신청자도 12개월 이내에 교육기관의 변경이 불가능
ㅇ 호주 도착 후 7일 이내에 등록한 교육기관에 주소지를 신고하고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이 사실을 보고
해야 한다. (비자 취소 시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등록한 교육기관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입학확인서(eCoE)가 발행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 선정
한 교육기관의 연락처와 함께 알려야 한다. (비자 취소 시 사유가 될 수 있음)
ㅇ 레벨 1이나 2에서 심사 되든지 혹은 호주 내에서 어떤 심사 레벨에 있든지, 전자 입학 확정서 (eCoE)가 신청서를 접수
하기 전에 요청되며 신청과 함께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ㅇ 만일 호주 외부에 체류하며 레벨 3, 4 혹은 5에서 심사되고 있다면 신청하는 시간에 해당 호주 교육기관에서부터 발행
한 '코스 제공' 입학서가 필요하게 된다. 만일 레벨 3 혹은 4에서 심사되고 있다면 예비 비자 심사(Pre- Visa
Assessment)를 신청해야 한다.
ㅇ 호주 대사관에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할 경우 신청서를 접수 한 후 해당 교육기관에 의해 발행한 전자 입학 확정서
(eCoE)를 제출
국가 심사 레벨
각 나라의 각 교육 부문은 해당 비자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들의 레벨에 기준하여 4개의 심사 레벨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 있다. 학생들이 만족시켜야 하는 이 비자 요건 혹은 증명 기준은 심사 레벨 1에서 심사 레벨 4까지 더욱 엄격해 지고 있다. 국가 심사 레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DIMIA 웹사이트에 있다.
학생비자 구비서류
<기본>
유효한 여권( 6개월 이상의 유효 기간), 신청서 양식 157A, 사유서(호주서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목적),
신청비 ₩231,000(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 입학확인서-eCOE(단 572 신청자는 학교입학허가서-Offer Letter),
사진 1 매, 호적 등본, 신체검사결과(단 572 신청자는 1차 심사 통보 후 제출)
<재정관련서류>
*잔고증명서 코스전체기간에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위한 재정소유서약서
*통장복사본
(3개월 평잔)
<영어관련서류>
- IELTS 5.5(본과정 시작)
IELTS 4.5(연수할 경우)
<기타>
최종학교 졸업/재학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갑근세 납세 증명원,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해당되는 경우)
<NOTE>
ㅇ 관광비자로 입국시 심사 1등급에 해당하는 신청자만이 호주에서 학생 비자 지원 가능(나머지 심사등급 해당자는 불가)
ㅇ 572 비자 신청자의 경우 재정심사시 3개월 거래내역 중 최저금액을 인정하며 재정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급하신 것만
인정.
ㅇ IELTS는 24개월 동안 유효.(General, Academic Mode 상관없음)
ㅇ 신청당시 제출된 서류로만 비자승인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잘 검토하신 후 접수할 것.
ㅇ 재정 심사에 관한 규정(1년 기준)
- 부양가족이 없는 신청인 1인의 생활체제비는 A$12,000으로 계산.
- 배우자가 있는 경우 35%의 생활 체제비 추가.
- 자녀가 1명 있을 경우 20%의 생활 체제비, 취학 아동이 있을 경우 학비 약 A$8,000(1년 기준) 추가.
- 또 다른 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15%의 생활 체제비와 학비 A$8,000(1년 기준)추가.
- 부양가족이 있는 신청인인 경우에는 가족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재정적인 서류 제출
ㅇ 직업 기술 전문 대학 과정 (Subclass 572) - 3등급 심사
<최소 요구 사항>
재정적측면
* 영어 연수나 전문대학 과정을 수학할 수 있는 금액을 비자 신청하기 최소 3개월 이전에 은행에 예치(자세한 금액은 아래 참조)
* 재정 보증인은 본인,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에 한함.
* 교육기관, 정부, 회사 등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및 재정 보증 인정.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재정서류 제출(예:통장)
영어능력
* IELTS 5.5가 요구.
* IELTS 4.5 를 받은 경우, 정규과정 입학 전 최대 30주의 연수 가능.
* IELTS 점수는 2년간 유효.
기타
*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만족스러운 성적으로 학업을 마쳤음을 입증하는 학교 기록 또는 성적표를 제출.
* 호주 내에서는 신규 비자 신청 불가능.
* 10개월 미만으로 수학할 경우 "No Further Stay" 규정이 적용.
* Pre Visa Assessment 심사제 적용.
주 신청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ㅇ 신청서에 부모님 모두의 서명
ㅇ 부모님 모두의 유학 동의서
(만약 부모가 이혼한 경우 피치못할 사정으로 한 쪽 배우자와 연락할 수 없을 때는 영사와의 인터뷰를 거쳐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인터뷰 비용 : 14,000원)
ㅇ 부모님 여권 복사본 + 재직증명서
ㅇ 호주거주 보호자 서약서 + 호적등본(신청자와 보호자간의 3촌 이내의 관계 증명) + 여권, 비자사본(JP 공증) + 경찰신원조회결과
(16세 이후로 지난 10년간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나라로부터 받아야 함.
= 보호자는 21세 이상, 신청자와 3촌 이내의 친척으로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또는 신청자의 공부기간 이상 동안 임시체류
비자 소유자만 인정
ㅇ 학교로부터의 학생의 거주 및 복지 확인서(위의 서약보호자와 살지 않을 경우) 과거에 호주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
ㅇ 마지막 학생비자 기간 전체에 대한 출석 증명서 (출석증명서가 없을시 재학사실 확인서와 성적증명서) 호주 학생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동반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ㅇ 호주유학자의 여권과 비자 사본(JP 공증)
ㅇ 호주유학자의 재학증명서 + 출석증명서 + 학비 Invoice(남은 학비 명시)
ㅇ OSHC(의료보험)을 가족으로 전환한 증빙
ㅇ 취학 연령 자녀 동반의 경우는 자녀의 입학 eCoE
ㅇ 제출하는 모든 국문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본과 함께 제출할 것.(번역 사무실 서명 요망)
가족동반
학생비자 신청자의 가족이란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가리킨다. 취학 연령의 동반 자녀란 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리킨다. 학생비자 신청자의 가족은 신청자와 동시 또는 추후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입국해서 학교 수업을 이미 시작한 후에 가족이 동반 비자 신청을 희망한다면 [919 Student Dependent Nomination Form]을 완성하고 원서는 http://www.immi.gov.au/allforms/formlist1.htm 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호주에서의 수학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학생비자 신청자는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 따라서, 동반가족 비자 신청은 불가능하다. 가족이 있는 학생비자 신청자는 학생비자 신청서(157A)에 가족의 동반 여부를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가족 동반은 허락하지 않는다.
취학연령의 가족은 호주에서 학교 입학을 위해 동반가족으로서 학생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동반 가족으로서의 배우자는 3개월 이상 학교 등록을 하거나 수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가 3개월 이상 학업 이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동반가족으로서의 학생비자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요령
호주에 입국하거나 계속 체류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157A Form을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고 대문자로 작성해야 한다. 호주이민성(DIMA)은 http://www.immi.gov.au/allforms/pdf/1025i.pdf 에서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비자 발급은 157A Form 작성 내용과 첨부서류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서의 묻는 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학생비자 신청에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문서는 빠트리지 말고 가급적 원본과 공증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에 이 사실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허위 사실 기재나 위조 서류 첨부 등은 비자를 받고 호주에 입국한 이후에도 호주 정부는 신청서 자체를 무효화하고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구체적인 157A Form 작성 요령, 작성요령 (한글)
신청 방법
교보빌딩 호주 대사관 비자과에 접수하며 대리인 신청 가능
업무시간 : 08 : 45 - 12 : 00 ( 월 ~ 금)
심사기간 : 1차, 2차심사까지 약 8주 정도.
권한위임
학생비자 신청자는 대리인을 선정하고 본인을 대신해서 주한 호주대사관이나 호주 이민성과 연락하고 본인에게 그 내용을 전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956 Authorisation of person to act and receive communication] Form을 작성하고 그 서식은 157A 안에 함께 들어 있다.
신체 검사
호주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다.
<하나로의료재단>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하나로 빌딩 3층 732-3030
비용 : ₩95,000, 제출 서류 : 여권용 사진 3장 여권
<신촌 세브란스 신체 검사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361-6541~2
<강남 성모병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590-1114,5909-2900
<카톨릭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3779-1521
<부산 침례병원>
부산 동구 초량 3동 1147-2 051)583-6000
<부산 대학병원> 부산시 서구 아미동 1-10 051)240-7890~2
부산의 침례병원과 대학병원은 예약해야 함. 침례병원은 예약시 오래 기다릴 수 있으므로, 대학병원 권장
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요>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에는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허가 대상>
ㅇ제1국민역
ㅇ보충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ㅇ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ㅇ예비역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ㅇ국제협력의사,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ㅇ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ㅇ기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ㅇ다만, 군전공의 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35세까지 허가대상
<허가제한 대상>
ㅇ징병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ㅇ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ㅇ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ㅇ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ㅇ향토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향토예비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구비서류>
ㅇ국외여행 허가신청서 (지방병무청 비치 및 인터넷 민원실 민원서식에서 다운)
ㅇ 귀국보증서 (지방병무청 비치 및 인터넷 민원실 민원서식에서 다운)
ㅇ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ㅇ귀국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납부)증명서
ㅇ호주·부 또는 모 중 1인의 보증인을 제외한 기타 보증인 선정이 곤란한 경우는 보험사업자가 보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 사업자
가 발행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
ㅇ추천서(여행목적별로 상이하므로 국외여행목적별 세부사항 화면 참조)
<귀국보증서 작성>
ㅇ귀국보증인 선정 : 호주·부 또는 모 중 1인은 반드시 선정하고 기타 보증인 1인이상 (총2명 이상이거나 보험사업자가 보증)
ㅇ귀국보증인 자격 : 연간 순수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소방세, 방위세등 기타세액 제외)납부액을 합산하여 3만원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보증인들의 연간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 총세액 합계액은 15만원 이상 (단, 선원·국외취업 국제
경기참가 목적의 귀국보증인은 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합산하여 1만5천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보증인
들의 연간 총세액 합계액은 3만원 이상)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이후 절차>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하며,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는 출국시 공항 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허가기간내 미귀국자 처리>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음.
<처리절차>
ㅇ 허가기간만료 통지
- 허가기간만료 30일전에 허가기간이 만료됨을 안내
- 안내대상 : 부모동거, 유학, 승선 및 취업등 1년이상 장기체류자
- 안내서 송부
최초허가자 : 국내친권자 또는 보증인
체재기간연장 허가자 : 본인 및 국내친권자 또는 보증인
ㅇ1차 미귀국 통지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실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통고
ㅇ 2차 미귀국 통지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규정에 의한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된다
는 사실을 명시하여 15일 이내에 통고
<과태료부과 및 절차>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하고, 법 제95조에 따라 5천만원 범위내에서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30일이내 납부하여야 됨.
이의신청 제도미귀국자 보증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미귀국자에 대한 제재
ㅇ 법적 제재
- 미귀국자 본인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3년이하의 징역
35 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 귀국보증인 :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행정제재 : 미귀국자 본인
-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 융자대출 억제 · 관허업 인
- 허가 억제
- 국외여행 제한 등
<병역 미필자 관련 사항>
ㅇ병무귀국 보증보험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때에는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신청시 국외여행자가 허가기간내에 귀국하도록 귀국조치를 이행할 부모 또는 친권자인 귀국보증인 1인과 기타 보증인 1인 이상이 연대보증하거나, 또는 동 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병무귀국보증보험은 국외여행자가 미귀국하는 경우에 귀국보증인이 귀국보증서에서 약정한 과태료(5,000만원이내)를 납부할 기타보증인 1인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상품으로 국외여행자의 연대보증인 선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적은 비용으로 국외여행절차를 간소화할수 있는 제도이다.
ㅇ보험가입절차
국외여행허가 신청(병무청) ⇒ 귀국보증인 또는 보험증권 요구
⇒국외여행자의 귀국보증인(부,모또는 친권자)이 보험청약
⇒ 보험증권 발급(보험료 납부) ⇒ 관할병무청에 보험증권제출(귀국보증서 첨부)
⇒ 국외여행 허가
보험료는 계약자의 조건에 따라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ㅇ구비서류
- 보험청약서(당사 서식)
- 주민등록증(본인 및 귀국보증인)
- 주민등록등본 등(귀국보증인과의 관계를 확인할수있는 서류)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병무청 서식)
- 귀국보증서(병무청 서식)
- 재산세 납부 영수증 또는 과세증명서(해당자 한함)
- 귀국보증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한 토지,건물: 재산세납부자에 한함)
- 국비유학생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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