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및 진균수 부적합 판정받은 샤인 물티슈 적발
네이처리퍼블릭핸드크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판매정지
2020년 이후 매년 평균 330개소 줄지 않는 화장품 적발 업체
2023년 5월 처분된 ㈜브리드비인터내셔널은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지마켓, 자사몰 등 인터넷쇼핑몰에 검은점 형태의 이물질이 혼입된 ‘부케가르니 모이스처 바디워시 베이비파우더’를 28,160개를 판매해 판매 업무정지 1개월(23.06.15~24.07.14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명 아기물티슈로 광고되는 ‘베베앙 120 물티슈’는 22.11.21~24.01.1(점검일)까지 향취, PH 등 일부 시험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출고했다. 해당 기간 중 고객들에게 냄새 관련해 불만이 접수됐으나 불만처리결과보고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제조·판매업체인 (주)순수코리아에게 제조 업무정지 15일 및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생활공작소 센서티브 물티슈’를 제조한 (주)샤인은 완제품 출고검사를 마치기 전 제품을 출고했는데, 해당 제품은 검사결과 ‘세균 및 진균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1개월 7일간(23.10.13~11.19일)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이소 비데 물티슈 100매’를 판매하는 (주)회사스프링클도 제조업체로부터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받지 않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로 유통해 24.01.08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허위, 과대광고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 업체의 물품 중 주름 필수품 멀티밤으로 홍보되고 있는 ‘가희링클바운스멀티밤’도 적발됐다. (주)코리아테크는 사실오인이 우려되는 광고를 진행해 광고 업무정지 2개월(24.05.16~24.07.15) 처분을 받았다.
네이처 리퍼블릭 핸드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 제품을 생산하는 (주) 네이처리퍼블릭은 2022년 11월경 한국소비자원의‘핸드크림 품질 비교시험 종합결과표’를 받은 후 자사 홈페이지를 수정하기 전까지 화장품 ‘네이처리퍼블릭핸드앤네이처시어버터핸드크림’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15일을 받았다.(23.8.21-23.9.4)
빌이즈의 아이살크림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스테로이드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화장품 ‘아이살크림(Isal cream)’을 인터넷 판매페이지(e-bay, 쿠팡)에서 판매하여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을 받았다.(23.7.7-23.1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6월)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는 총 1,46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2개소, 2021년 367개소, 2022년 341개소, 2023년 325개소로, 올해 6개월(128개소)을 제외하고 매해 평균 330개소의 화장품 업체가 적발된 셈이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총 1,463개소 중 ‘허위,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158개소(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관리 미흡’ 업체는 171개소(12%), ‘표시기재 위반’은 89개소(6%), ‘변경사항 미신고’는 45개소(3%) 순이다.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690개소 ▲경인 357개소 ▲대전 149개소 ▲부산 111개소 ▲대구 94개소 ▲광주 6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생식독성물질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이 함유된 화장품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제조를 금지하고 현재 판매 유통 중인 화장품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의 경우 ▴비욘드(비욘드 토탈리커버리 바디 에센셜 오일 200ml) ▴더페이스샵(더페이스샵 더 블랙밤 스킨 140ml, 로션 130ml) ▴fmgt(fmgt 크리미 터치 립라이너) ▴수려한(수려한 본 초보습 에멀젼 130ml) 등이다.
아모레퍼시픽 제품으로는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아이 리저브 크림 15ml ▴아모레퍼시픽 트리플 디펜스 선 프로텍터 SPF50+/PA++++ 60ml (품절) 등이다.(환경경영신문 24.11.16일자)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의 미비한 관리를 지적하였다.
화장품법 제14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3조(표시·광고 실증의 대상 등)에 따라 화장품 광고에 제품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려면 실증자료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실증자료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에서 실행되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현재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은 식약처 지정·관리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시험 중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피험자 보호조치 등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에 안상훈 의원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은 대학생들에게 소위 ‘꿀알바’라고 알려질만큼 인기가 많지만, 식약처 지정·관리대상이 아니기에 관리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 커지는 국내 화장품 시장에 맞춰서 식약처가 인체적용시험기관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