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시장 진출 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주요 유형 |
※ 아래의 5개 불법하도급 유형 중 예외 인정은 공사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유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충족(제16조), 수급인의 자격 요건 충족(제25조), 직접시공 비율 준수(제28조의2)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반 준수 및 금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적용됨에 유의 |
⑴ 일괄하도급 (법 제29조제1항)
ㅇ (원칙 불법) 원도급사(수급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을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으로 불법하도급에 해당됨
ㅇ (예외 인정) 건설공사를 ➊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➋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➌각각 해당 전문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건설사업자에게 분할하여 일괄하도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불법하도급에 해당되지 않음
- 단, 전문공사는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예외 없이 일괄하도급 원천 불가
⑵ 전문공사의 하도급 제한 위반 (법 제29조제2항, 제5항)
ㅇ (원칙 불법) 건설사업자가 도급 받은 전문공사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위반시 불법하도급에 해당됨
ㅇ (예외 인정) ① 본업역으로 도급 받은 경우*, ② 상호시장 진출로 도급 받은 경우**로 나누어 일정 요건 충족시 불법하도급에 해당되지 않음
*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받는 경우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는 경우
- ① 본업역으로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하기 전에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불법하도급에 해당되지 않음
- ② 상호시장 진출로 도급 받은 경우: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➊신기술·특허 등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 ➋하도급하기 전에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고, ➌총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 한 경우, 불법하도급에 해당되지 않음
* 특허·신기술이 포함된 공사라도 상호시장 진출 도급공사인 경우 ①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② 총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만 하도급, ③ 신기술·특허 등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을 보유한 업체에 하도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⑶ 재하도급 (법 제29조제3항)
ㅇ (원칙 불법)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됨(단, 종합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상호시장 진출 도급공사의 재하도급은 원천 금지)
ㅇ (예외 인정) 엄격한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 전문공사를 재하도급한 경우, 불법재하도급에 해당되지 않음. 단, 종합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상호시장 진출 도급공사의 재하도급은 원천적으로 금지됨에 유의
*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하기 전에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 불법재하도급에 해당되지 않음(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1호)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 ➊총 하도급계약금액의 20% 이내에서 하도급, ➋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낙, ➌원도급사(수급인)의 사전 서면 승낙, ➍하도급사(하수급인)의 재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또는 수급인·하수급인·재하수급인 간 직불합의서), ➎재하도급사(재하수급인)의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해 하도급사의 연대 지급책임 합의서 및 제시 등 5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법재하도급에 해당되지 않음(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시행규칙 제25조의7)
⑷ 10억원 미만 도급공사의 종합건설사업자 하도급 (법 제29조제4항)
ㅇ (원천 불법)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도급공사는 원천적으로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이 금지됨(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 가능)
ㅇ (예외 없음) 별도의 예외 없음
⑸ 무등록자 하도급 (법 제25조제2항)
ㅇ (원천 불법) 건설공사의 공사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은 원천적으로 금지됨
ㅇ (예외 없음) 별도의 예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