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디지털교육원 교육담당 오효정 팀장입니다!
근로자 수강 지원금/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는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계신 재직자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저렴한 수강료 및 무료로 수업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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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담 당 - 오효정 팀장
◆ 잔여석 확인 - 02-765-5089
◆ 홈 페 이 지 - http://www.mbchomep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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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강지원금 과정]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100% 또는 일부를 환급해준는 제도입니다. (개인 선결제 → 수료후 환급)
- 정규직, 비정규직 : 납부하신 수강료의 80~70% 지원
[근로자 능력 개발 카드제]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훈련과정 인정 시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수강료 전액
※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환급.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100만원 초과된 금액은 본인부담입니다.
[수 강 장 소]
-MBC아카데미디지털교육원 대학로 / 강남 캠퍼스
[교 육 대 상]
※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자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수강지원금 훈련도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하실 예정인 분.
2. 40세 이상인분.
3.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이신분.
4. 근로자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신 분.
5. 단시간 근로자
6.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7.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자.
2. 단시간 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4.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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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능력 개발 환급과정은 서류작성 및 승인절차가 있으니 개강 2주전 미리 잔여석 확인 / 상담받으세요!!
(교육담당 오효정 대리 ☎ 02.765.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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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담 당] 오효정팀장
[상담 / 접수] 02-765-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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