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월 29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및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해 7월 22일 대법원에서 2년 이상 일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므로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결했고, 11월 4일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1941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낸 이후 금호타이어 110명, STX조선 7명에 이어 쌍용차 4명이 집단소송에 합류했습니다.
2. 서맹섭 쌍용차비정규직지회장은 2003년 9월 23일부터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차체2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서 지회장은 평택공장에서 6년 동안 승합차인 ‘로디우스’를 용접, 도아, 본네트, 훤다마운팅, 후드마운팅 조립을 했습니다. 정규직과 뒤섞여 일했고, 정규직에게 일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쌍용차 차체 2팀 대표로 정규직 직장과 함께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제31회 국가품질경연대회 경기도 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05년 국가품질경연대회에 참가해 대통령 은상을 받았습니다. 상패는 정규직 직장이 받았고, 메달은 서 지회장이 받았습니다. 2008년 10월 정규직 전환배치로 인해 2009년 5월 17일 해고됐습니다. 서 지회장을 비롯해 복기성, 한윤수, 유제선 조합원 등 4명이 4월 29일 1차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및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했고, 이후 다른 조합원들도 자료가 수집 되는대로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 금속노조는 현대차 비정규직 1941명의 집단소송과 쌍용차 비정규직 소송에 이어 기아차, GM대우차에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조선소, 자동차부품사 등 금속노조의 모든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아차 소하, 화성, 광주공장에서 금속노조 불법파견 특별대책팀과 변호사들이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고, 곧 집단소송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불법파견 소송이 전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4. 금속노조는 현대차와 쌍용차에 요구합니다. 7.22 대법원 판결 이후 1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현대차 아산공장 4명에 대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고, 12월 23일 GM대우차 닉라일리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으며, 2월 10일 현대차 울산공장 최병승 조합원의 부당해고가 승소했습니다. 법의 판단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현대차와 쌍용차는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