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자 아님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아님
명퇴.정년퇴직 아님
63세로 기간제교사 임용이되면 14호봉 제한에 해당 되는 가요?
첫댓글 일반 기간제교사는 정년 넘어서 채용되어도 14호봉 제한이 안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경남교육청에 호봉 제한 대상 아니라고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정년 넘긴 기간제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호봉 제한 받으신 분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연세에 교원으로 일하시게 된 것 박수를 보냅니다.
첫댓글 일반 기간제교사는 정년 넘어서 채용되어도 14호봉 제한이 안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경남교육청에 호봉 제한 대상 아니라고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정년 넘긴 기간제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호봉 제한 받으신 분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연세에 교원으로 일하시게 된 것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