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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63세 기간제교사 호봉 문의
행복샘 추천 0 조회 997 22.04.05 09:5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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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4.05 12:42

    첫댓글 일반 기간제교사는 정년 넘어서 채용되어도 14호봉 제한이 안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경남교육청에 호봉 제한 대상 아니라고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정년 넘긴 기간제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호봉 제한 받으신 분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2.04.05 13:24

    감사합니다.

  • 22.04.06 20:51

    어쩌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연세에 교원으로 일하시게 된 것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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