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학교 폭력이 생기부에 기재되면 대학 진학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선생님의 시각으로 바라 본 교실이 망가지는 프로세스
1. 아이들이 싸움 2. 선생님이 해결함 3. 아이들이 분이 안풀림 4. 집에 가서 이야기함 5. 학부모들이 보고 기분이 나쁨. 6.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자기 자식의 위치에서 증거를 수집함. 7. 자기 자식은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편은 의도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 학생임 8. 자기 자식은 슬프거나 해도 그걸 쉽게 표현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해결책에 그냥 따른 것이지만 만족스럽지 않음. 9. 그러니 자기가 자기 자식을 위해 해결해야 함 10. 6번의 증거수집과정은 이미 상대편에게도 다 전해짐. 11. 둘은 서로 암묵적으로 다투기 시작함. - 서로 편을 만듦. 12. 어느 정도 증거가 수집이 되면 담임선생님께 하소연 함. 13. 그러나 그 하소연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일 수 없음. 14. 우리애가 이랬던 건 저쪽 애가 그래서 그런거임. 15. 담임선생님은 중간에 중재를 하려 하나 이미 양쪽의 부모들은 마음속의 결론을 내려놨음. 16. 그 결론대로 일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학폭을 요청함. 17. 학폭의 과정이 진행되면 담임이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게 규정이지만 그렇게 될 수 없음. 18. 가끔은 담임이 학폭의 대상이 되기도 함. 19. 학폭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담임이나 학교의 탓을 물리기도 함. 20. 그러면 담임선생님은 마음의 에너지가 한 40% 이상은 무너져 내림. 21. 병가 혹은 휴직 등을 냄 22. 기간제를 구하나 쉽지 않음. 23. 전담들이 기간제 구해질 때까지 돌아가면서 수업을 함. 24. 그러면 그 반은 결국 무너짐. 25. 무너지는 이유는 기간제가 와서가 아님. 26. 초등학교에서 교실이 유지되는 건 한명이 꾸준히 지도하는 것이 상당히 큰 요인(중고등은 내가 모름) 27. 다음 학년 올라갈 때 아이가 특정되지는 않더라도 특정반, 혹은 그 학년 자체가 기피학년이 될 수도 있음.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28.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기아이를 보호하고 자기아이를 괴롭힌 아이에게 보복하려는 건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음. 29. 그러나 교사들도 그런 아이들을 피하고 싶은 것도 당연한 마음임. 30. 학폭은 법정과 같아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것이 아님. 31. 마음에 안들면 결국 민사로 진행됨. 32. 그럴거면 그냥 민사로 가시지.... 33. 사실 11에서 12사이까지는 아이들은 서로 친할 수도 있으나 그 이후에는 부모님의 자존심 싸움이 되어버리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