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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골프장 건설 현황
1)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
2) 농약살포로 인한 피해
3) 지하수 고갈의 문제
4) 문화 유적지 훼손의 문제
골프장이 전 국토의 0.2%에 달하는 면적을 독차지,
이미 전국 묘지 면적의 5분의 1에 달해2001년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골프장은 총 149개소이다. 그리고 건설중이거나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하지 않은 골프장이 61개소이다(위치는 별첨자료 참조). 이미 승인을 받아 운영중(약 170km2)이거나 건설중인 골프장 면적은 약 220km2으로 남한 면적의 0.2%를 차지하고, 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6배 정도의 면적이다(아래 표 참고). 산림청의 발표에 따르면 98년 이후 전국에서 모두 733.1ha의 산림이 18개 골프장으로 개발되었다고 하며 이 면적은 2백만평이 넘는 남산 면적의 2.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골프장으로 전용된 전체 산지 면적은 약 4천4백만평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골프장이 2000개소에 달하는 일본의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골프장을 더욱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주장도 있지만 국토이용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전 국토의 0.04%만이 골프장이고 우리나라는 골프장 개수는 적지만 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대규모로 지어져 이미 면적 비율이 훨씬 높아 0.2%나 된다.
전체 골프장 중 절반정도가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경기도 전체 면적 중 1%가 골프장으로 덮여 있다. 서울의 골프 수요 때문에 경기도의 자연환경이 끊임없이 파헤쳐지고 있다. 경기도에 새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은 12개소이다. 또한 얼마전 경기도 시·군이 개발제한 구역 안에 21개 골프장을 짓겠다고 건교부에 '실외체육시설 건설계획'을 제출한 바도 있다. 또한 제주 지역은 골프관광도시라는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묘지 면적이 '98년 기준 998km2이고 운영중·건설중 골프장의 면적이 220km2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골프장의 면적은 전국 묘지 면적의 5분의 1에 달한다. 묘지의 심각한 산림 훼손으로 인해 몇 백년이 넘은 매장 중심의 문화를 화장 중심 문화로 바꾸자고 하는 터에, 건설되기 시작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골프장이 이미 묘지면적의 5분의 1이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추진중인 골프장 중 절반 이상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추진
승인받아 운영중이거나 건설중(또는 미착공)인 골프장은 총 210개소, 여기에 추진중인 골프장 약 54개소를 합하면 약 264개소가 된다. 향후 우리나라를 뒤덮을 골프장의 개수는 이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추진중인 골프장 54개 중 절반 이상이 정부(문화관광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상공회의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골프장 건설 추진 주체의 양상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의 이러한 지자체의 골프장 건설 붐을 조장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골프대중화" 정책이다. IMF로 침체기를 보였던 골프산업은 '99년 말 김대중 대통령의 골프대중화 발언 이후로 다시 활성화되었으며, 문화관광부와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골프를 대중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을 뿐 아니라 지자체나 나서서 주도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① 서울시 난지도 골프장: 서울시는 쓰레기 매립을 중단시킨 이후 난지도를 생태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돌연 지난 99년 1월 난지도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10만3천평의 골프장 계획을 포함시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도시 녹지의 확충의 문제와 서울시의 환경파괴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다.
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동탄·화성 골프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500여 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일원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며 또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을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기관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③ 충청북도 밀레니엄 공원: 충청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구 종축장 부지(그린벨트 지역)의 밀레니엄타운 개발계획에는 전체부지면적의 54.5%에 골프장을 지을 계획이 들어 있다. 청주권 그린벨트가 내년 전면 해제되는 상황에서 위치 상 가족공원이 적절하다고 제안되는 상황에서, 도청이 공유지에 골프장이라는 반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④ 전라북도 익산시 골프장·골프대학: 익산시는 웅포면 일대 75만여평에 대규모 골프장(골프장, 골프대학)을 비롯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런데 다른 골프장 건설과는 달리 익산시가 (사)한국프로골프협회와 공동 협약을 하였는데 용지를 직접 익산시가 매입하여 제공, 공동으로 사업을 한기로 계약, 자치단체 수입사업이라는 것을 빌미로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⑤ 경기도의 그린벨트 내 '실외체육시설 건설계획': 4월 17일 경기도는 도내 10개 시·군이 개발제한 구역 안 21곳, 1700만여m2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신청한 '실외체육시설 건설 계획'을 건교부에 제출했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가능한 시설로 골프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환경단체의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에 통과된 것이다.
그린벨트에 골프장 건설, 건교부와 환경부 부처간 의견 대립
강력한 제한규정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해야지난 4월 17일에는 경기도 10개 시·군이 개발제한구역 내 21곳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건교부에 계획서를 낸 바 있다. 그린벨트 내 골프장이 건설 가능 시설로 규정된 것은 작년 6월의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당시 입지기준을 제한하는 규정을 반드시 첨가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시행령 안에 제한 규정을 넣지 않고 시행규칙에 넣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현재 그린벨트 내 골프장 입지기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시행규칙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건교부는 작년 11월에 골프장 입지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는 특별조치법시행규칙개정(안)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환경부와의 의견 차이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 건교부는 새로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2000년 11월 입법예고한 건교부의 특별조치법시행규칙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주요 입지기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보호림 등의 산림은 편입할 수 없도록 하고, 경사도 15도를 넘는 면적을 사업계획면적의 50% 이내일 것, 30도 이상의 경사지역은 절토 및 성토를 금하며 사업면적의 60% 이상은 원형보존·원상회복 또는 수풀 등으로 복구하도록 함"
그러나 실제로 골프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각종 보호림 등의 규정뿐이며 따라서 이러한 개정안으로는 실제적으로 그린벨트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환경부의 의견 또한 그러한데, 건교부의 안은 입지기준을 제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골프장 규모나 시설 설치 시의 제한규정 등에 치중을 하여 실제로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전혀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 환경부의 의견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그린벨트 내 골프장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규모 뿐 아니라 철저한 입지기준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 건교부의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의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골프장의 입지로 폐기물이 종료된 지역 등 이미 훼손된 지역과 잡종지, 나대지 등 골프장 조성에 따라 자연환경이 향상(개선)될 수 있는 지역으로 제한하되, 6홀 이하의 대중골프장과 간이골프장에 한하고 전체사업계획면적의 20% 범위 아에서 산림을 포함할 수 있으며, 포함된 산림은 원형상태로 보전해야 할 것"
시행령에 골프장 건설 규정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린벨트 내 골프장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이미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전환경성 평가 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골프장을 그린벨트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골프장은 그린벨트 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내 건설 가능한 시설은 그린벨트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급속히 파괴하고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넓은 국토를 소수의 특정인들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골프장은 그린벨트 내 건설 가능한 시설로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건교부가 강력한 제한규정 내용이 있는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령에서 골프장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골프장은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하지 않다
골프는 15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유럽을 휩쓴 마지막 빙하가 1만년 전에 알프스북부까지 남하하였기에 영국은 평지에 가까운 나라로 4천년 전부터 사람이 살면서 산림을 거의 개간하여 한때는 국토면적의 80%정도가 목초지와 농경지였다. 영국은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따뜻하여 사계절 푸른잔디인 벤트그라스가 목초지에서 흔히 자라는 목초이다. 비도 2∼3일마다 오기에 벤트그라스 생장에 안성맞춤이니 목초지 일부지역에서 벤트그라스를 잘 깎아만 주면 골프장이 조성되므로 자연파괴가 거의 없어 영국에서 자생적으로 골프장이 생겨난 것이다.그러나 우리 국토는 마지막 빙하가 백두산 이북인 만주지방까지 남하하여 빙하의 영향을 받지 않아 국토면적의 65%가 산림인데 해발고도 2,000m 미만이지만 경사가 급하고 또한 삼면이 바다로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교차하여 환경조건이 지역에 따라 변화무쌍하다. 이런 자연조건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은 많을 수밖에 없어 국토는 좁지만 온갖 생물이 다양하게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잔디가 자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골프장 잔디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어야만 한다.
골프장에서는 잔디 이외의 생명체는 살 수 없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십 만평의 대지에서 수백 종의 식물을 모두 거두어 내야하고, 흙 1g에 미생물이 1억 마리까지 살고 있어 생명체의 모태라고 불리는 흙을 40∼70㎝까지 파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표면을 고려잔디와 벤트그라스로 거의 덮어야 하므로 이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모조리 파내고 이것도 모자라 몇 만 년에 걸쳐 형성된 기름진 흙까지 파내어 버려야 하는 것이다. 만일 파내어 버리지 않으면 흙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식물종자와 미생물로 인하여 잔디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흙을 파내고 생명체가 거의 없는 모래, 미사토, 인공흙으로 덮은 후 잔디와 벤트그라스를 심게 된다. 그리고 엄청난 비료와 농약으로 불안정한 잔디의 생명을 유지시킨다.
골프장 주변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잔디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뿌리는 비료와 살충체, 제조제의 과다 사용으로 골프장 주변 생태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비료와 토사, 농약이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뿐만 아니라, 골프장 건설로 인한 무차별적인 산림파괴가 지형을 변화시켜 지하수위의 변화를 초래, 그로 인해 인근 우물이 마르게 되는가 하면, 집중 호우 시 토사(土砂)가 밀려 하천과 경작지가 매몰되기도 한다.
수십만평의 골프장 지역을 경계로 동서나 남북, 혹은 상하나 좌우의 동식물 분포가 달라지는 생태계의 변동 사례도 발생한다. 산의 아래와 위, 산의 좌와 우에서 생활하는 동식물이 반대 방향으로 오가며 먹이를 구하거나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수십 만평 골프장의 장벽으로 동식물의 생활통로가 가로막히는 것이다. 골프장이라는 인위적 장벽으로 골프장 주변의 동식물이 고사 또는 아사하여 사멸될 위험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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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이 사라지고 있다
1997년까지 골프장 건설로 편입된 토지 약 210km2 가운데 약 65.9%인 139km2가 임지(林地)이며, 체육 용지(전체의 24%)로 용도 전용된 임야까지 포함하면 골프용지의 대부분은 산지로부터 공급되고 있다1991년부터 1996년까지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훼손은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한다. 특히 경사가 급한 산지가 전국토의 65%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더욱더 심각한 삼림훼손을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골프장 27홀 규모의 면적인 60만평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1000종 이상이 된다고 한다. 산림의 훼손과 함께 많은 생물종들의 터전 또한 사라지고 있다.
숲의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 파괴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수분의 보유능력을 없애버린다. 산림은 잔디보다 물 보유 능력이 4배나 많아서 하천의 유량을 늘리고 홍수 시 물을 함유하고 갈수 시에는 물을 내놓는 능력이 잔디보다 월등히 높다. 그래서 산림을 '녹색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림 벌채는 숲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저수지 역할을 사라지게 한다. 또한 건설 중 지표노출로 인한 심각한 토사침식을 유발하여 뜻하지 않은 재해를 입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강수특성상 장마철인 6∼9월 사이에 전체 강수량의 2/3정도가 집중적으로 내리므로 그 피해가 더 크다.나무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함으로써 '산소공장'의 역할을 함은 물론,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흡수하여 환경을 정화시키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나무의 대기정화효과를 예를 들면, 나무 높이 15m, 수령 15∼20년 생의 녹나무 한 그루는 1년간 탄산가스 약 334㎏, 아황산가스 약130㎏, 이산화질소 약 160㎏을 흡수 정화하며, 1㏊의 나무숲은 연간 50명이 숨쉴 수 있는 산소를 생성해낸다.
피해 사례
구분
장소
피해내용
시설피해
경기도 이천군 모가면 두미리
공사현장에서 토사유출로 인해 가옥12채, 농경지 3만여평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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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죽능리
공사중 산사태로 가옥 20여채 파손, 매몰 및 전답 4만 7천평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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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군 군내
용인군내 골프장 22개가 있는 이곳에 91년 여름장마시 산사태발생 25명사망
동·식물 피해
전북 무주군
공사시 발생된 흙탕물이 무주구천동 계곡을 오염시켜 35km 하류에 서식하던 반딧불이(천연기념물322호)의 생태계가 파괴
양식장피해
경기도 안성군 금광면 삼흥리 하석부락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의 흙탕물을 불가피하게 이용, 버섯종균의 활착이 불가능한상태
생활용수피해
경남 김해군 상동면 소강마을
공사시 유출되 흙탕물이 폭 4m의 소강천에 유입, 식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이 불가하여 주민 백여명이 인근 2km밖에서 식수를 공급
경작지 피해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케이크 사이드 골프장 서쪽 능성 한곳이 집중호우로 무너져 아랫마을 논밭 700여평이 흙더미에 묻힘
시설피해
경남 김해시 영운부락
태풍 쥬디호가 마을 뒷산인 신어산 중턱에 자리잡은 가야골프장의 능선자락을 스치며 산사태를 일으켜 가옥 10여채 및 1만여평의 논을 쉽씀
양식장피해
경남김해시용원골프장
94.7∼95.4월간에 공사장에서 흘러 내린 토사가 바다의 김바지락 양식장을 뒤덮어 모두 7억여원의 피해를 입힘
height="36" border="0"> 우리나라의 기후에서 골프장 잔디는 잘 자라지 않는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 개괄부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잔디의 서식이 불리하다. 구체적으로 초원이 발달한 스코틀랜드와 우리나라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스코틀랜드
한국
지리
빙하기를 거쳐 높은 산이 없고 낮은 평지가 대부분이다
만주까지 빙하기를 거쳤고 백두산 이남은 빙하기를 거치지 않아서 해발고도가 높지는 않지만 경사가 급한 산지가 전국토의 65%이다
기후/
강수량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는 온난하고 여름에는 서늘하며 연중 비가 고르게 온다.
대륙성기후와 해양성기후의 영향으로 4계절이 뚜렷하다. 연평균 강수량 1200~1400m로 연 강수량의 70%가 장마철에 집중호우로 내린다. 숲의 홍수조절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식물
볏과 식물로 사철 푸른 벤트그라스가 목초지나 잔디로 이용된다. 이 식물은 초기 생장이 빨라 다른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여 주변 생태계가 단조롭다.
다양한 기후의 영향으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한다. 골프장 1개 면적인 60만평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식물 300~700종/곤충 수백종/ 토양 미생물 수백종 / 야생조류와 포유류 수십종/ 양서류,파충류 십여종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는 잔디가 우점종일 수가 없다. '잔디보호 들어가지 마시오'- 잔디 보호가 어렵다
토양
토양이 척박하고 배수가 잘됨(=보수가 안됨) 인공토 30%, 모래 50%, 마사토 20%와 유사한 토양성분
몇 천년 동안 풍화작용을 통해 생성된 토양이다(1㎝의 토양 양분이 형성되기 위해 1백년의 시간이 걸렸다). 낙엽층, 부식층이 쌓여 보수기능, 정화작용은 물론 하류지역에 양분을 공급한다.
골프장 잔디는 농약과 비료를 먹고 산다
잔디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과 영양물질이 필수적이다. 골프장 잔디의 성장을 돕고 병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료와 살충제, 그리고 살균제와 제초제가 살포된다.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 1㏊당 연간 비료사용량은 10.9Kg에 달한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전에는 이 지역이 농경지가 아니어서 비료를 줄 필요가 없었는데 골프장 건설로 비료를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말 비료는 물과 함께 뿌리는데 골프장은 비만 그치면 곧바로 골프를 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잘 빠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물에 녹은 비료 중 반 정도는 잔디가 흡수하지만 나머지 반은 흙에 축적되고 일부는 배수가 잘되는 토양과 암석을 통과하여 구역 외 수역으로 유출됨으로써 빗물에 씻겨 내려가 주변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킨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것인데 잔디 지하 50㎝까지는 지렁이의 좋은 서식지로 맹독성 농약만이 이의 퇴치(골프장 잔디를 파괴시키는 두더지 퇴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우 뒤에는 독성을 2배로 하여 농약을 살포한다고 한다.
농약 살포는 인간과 동식물에게 피해를 입힌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농약은 대부분 합성 유기 화학 물질이므로 독성이 있다. 수질 환경 측면에서는 자연환경에 얼마나 오래 남는가 하는 잔류성 유무가 매우 문제시된다. 이와 같은 잔류 농약은 대기, 수질, 토양, 생물 오염으로 이어져 결국 인간과 동식물에 대한 급성 및 만성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골프장의 잔디와 조경을 위해 1㏊에 일년동안 살포되는 농약의 양은 47㎏에 달하는데 이는, 현재 농사에 사용되는 농약의 6~8배의 분량이고 산림에 뿌려지는 것의 20.5배로 조사되어 있다. 골프장에 이렇게 독한 농액이 많이 뿌려지는 이유는 현재 사용되는 잔디가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에서는 여간해서 자라기 어렵기 때문이다.일부 골프장에서는 골프장에서의 농약사용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방류구(放流口)에 잉어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잉어는 수질이 오염되더라도 산소만 있으면 살수 있는 어족으로 잉어 사육을 증거로 농약 오염의 무해를 입증할 수는 없다. 참고로 영국에선 수질오염의 판단기준으로 사루기, 담수새우, 송어 등의 지표종을 사용하고 있다.
주변의 농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골프장에서 유출되는 물을 받아 높아 독성을 줄이는 목적의 연못(14일간 저류)을 만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경우에는 저류조의 물이 넘쳐 농약으로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피해 사례
구분
장소
피해내용
어류피해
일본
비가 오면서 골프장에서 사용한 약제의 정화 탱크용량이 재구실을 못하여 양식장으로 유입되어 양식장 송어 9만마리 떼죽음
어류피해
경기도 용인군 양지 골프장
골프장 조정지 댐에 오염측정용으로 사용하던 잉어떼가 무더기로 떠내려 오던 것을 환경관계자가 목격
태아영향
미국, 일본 등
골프장 캐디의 기형아 출산
"
경기도 고양군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던 김씨(29세 :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가 기형아 출산-항문이 없고 심장이 불완전
"
캐디로 10년 근무중인 황씨(33세 인천시 북구 부평동)임신 8개월만에 기형아 조산
피부병·안질
경남 김해시
용원 골프장
캐디로 4년6개월 근무하는 사람이 농약 살포 후 장갑낀 손으로 눈을 비비고 나서 안질 및 피부병 발생
식수원 오염
울산 골프장
울산 컨트리클럽이 울산의 식수원인 회야댐 상류에 농약 잔류수 유출, 특히 특정 산업 폐기물로 처리토록 규정된 침전 지내 농약 침전물을 개장 이후 한차례도 처리하지 않고 그동안에 골프장 45만평에 뿌려진 농약이 대부분 회야강을 비롯한 인근 농경지로 유입, 식수원을 오염시켰다.
어류피해, 오염물 누출
전남 화순
남광주 골프장
재활용수 저장소에서 오염된 물이 대골천에 흘러내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골프장 폐수저장소 내벽에 누수가 발생하여 오염물이 유출되었다
식수 고갈, 어류피해
경기도 용인 아시아나 골프장
골프장 측이 생활 및 잔디 관리 용수로 관정 16개를 설치, 매일 수백 톤의 물을 뽑아 쓰는 바람에 식수가 고갈되고 골프장에서 플러나온 기름, 농약으로 대대저수지가 오염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우리나라의 강수특성은 장마철인 6∼9월 사이에 전체 강수량의 2/3정도가 내릴 정도로 집중되어있고, 잔디의 최적 생육기인 5∼6월초는 갈수기로써 물이 집중적으로 필요한데 잔디가 살고있는 흙은 모래와 인공흙으로 자연상태의 강수를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골프장 한 개의 물 사용량은 1일 1천여 톤(18홀 기준 하루 600~800톤 사용)에 이르고 지하수를 파서 이용함으로써 인근지역의 농업용수와 식수를 고갈시킬 수 있다. 여러 개의 골프장을 동시에 건설한다면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그 한 예로 화성의 골프장 건설계획 지역을 들 수 있다. 골프장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목리지구는 지질이 특수한 곳이다. 포크레인으로 2m 정도만 굴착하면 그 밑에는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하수량이 많지 않은 곳이다. 그리고 목리지구의 주민들은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하수 의존도가 높고 지하수 함유능력도 적은 제주도의 경우 골프장의 과도한 지하수 이용으로 인해 주변의 물 공급에 차질을 받고 있다.
2001년 6월, 60년만의 가뭄이 닥쳐 골프장의 물 사용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한겨레신문에 실렸던 기사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 2001.06.12] 관정으로 물독점 골프장에 '원성'
가뭄과 찜통더위가 계속된 11일 오전 경기 이천시 모가면 두미2리의 한 고추밭. 누렇게 타들어가는 고추를 쳐다보다 땡볕에 털썩 주저앉은 서재선(40)씨는 인근 鑁골프장을 드나드는 승용차들을 야속하게 바라보았다.
“비가 오거나 안오거나 골프장은 애물단지”라고 말한 그는 “몇년 전만 해도 이곳은 땅속 1~2m만 파면 물이 나왔지만 지금은 사정이 정반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1994년 논밭 뒷쪽 산을 밀어내고 이 골프장이 생긴 뒤 이 지역 주변의 지하수는 점점 매말라 갔다. “요즘같은 가뭄에는 대형 관정을 뚫어도 물이 나오지 않아 인근 논과 밭은 물론, 버섯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농사까지 망칠 판입니다.” 서씨는 “잔디에 뿌리는 물을 좀 아껴서 농업용수로 내달라고 애걸해 보았지만 묵묵부답이다”며 “푸른 잔디보다 생사가 걸린 농민들 처지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골프장은 말라가는 잔디를 살리기 위해 지난 10일에는 바닥을 훤히 드러낸 인근 논밭 주변 개울을 파내는 양수작업을 하려다 농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중단했다.
경기 포천군 일동면 遁골프장 주변 농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동네 저수지를 농민들과 함께 사용해온 이 골프장은 최근 저수지에서 하루 1천t씩 물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가뜩이나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이 마을 20여 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주민 이아무개(53)씨는 “간신히 모내기는 끝냈지만 밭은 물이 모자라 모종을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인근 O골프장은 하루 평균 400~500t가량의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최근 지하수가 말라붙자 사용량을 200t으로 줄였다. 농민들은 “그 정도 물이면 논밭을 충분히 적실 수 있다”며 “최근 골프장 쪽에 물을 내려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울분을 토해냈다.
파주시 광탄면 걁골프장도 하루 700~800t씩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 마을 70여 농가 논밭 10만여평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후략) / 김기성 김동훈 기자
골프장 건설은 주변 문화 유적지 훼손의 위험도 발생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가야산의 해인 골프장이다. 골프장 건설 예정 지역 1㎞이내에 불교 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이 경우 문화재인 법수사지, 심원사지(석탑 2기) 및 당간지주 1기의 보호 혹은 복원 불가하고, 기타 인근 용기사지, 일요양지 등 불교 사적지 사장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골프장 건설 후 250만평에 이르는 위락시설 조성시 각종 오염으로 유적지 보존상 문제 야기되었다.
국립공원의 생태계 파괴를 막고 문화유적의 보호를 위해 종교계와 환경단체가 함께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을 펼쳐 결국 해인 골프장 건설계획이 2001년 1월에 백지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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